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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醫學 전공자 한의사 응시제한은 정당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 부장판사)는 3일 권모씨(35)가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한의사 시험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제5조3호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99아582)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기준을 갖춘 대학의 전공자를 시험응시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므로 신청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시험응시자
한의사시험
중의학전공
의료법
정성윤 기자
2000-04-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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