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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형사일반
철도파업 주도, 김기태 전 노조위원장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2011도468)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김 전 위원장은 2009년 5~6월 서울 수색지구 중심의 안전운행 투쟁, 2009년 9월 2회에 걸친 전국 단위 운전 분야 및 차량정비 분야 파업, 2009년 11월 초순경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 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2009년 9월 파업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파업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2009년 5~6월 안전운행 투쟁에 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1년 3월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해칠 수 있을 정도로 파업이 이뤄진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결국 2009년 11월 전국 단위 순차적 파업, 2009년 11~12월 전국단위 전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다.
철도노조파업
김기태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운전분야및차량정비분야파업
순차적파업
전면파업
신소영 기자
2014-08-20
의료사고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침 맞고 발가락 괴사… 한의사에 책임 없다
당뇨병 환자가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더라도 침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균에 감염됐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10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사실조회결과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성 족병변에 대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고, 다만 시술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자침 시에 너무 강하게 찌르거나 너무 깊게 찔러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거나 기타 조직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했을 때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괴사해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균이 김씨가 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8년 2월 당뇨병 치료중인 환자가 왼쪽발 저리다고 호소하자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왼쪽발에 침을 놓는 시술을 16차례 했다. 이후 환자는 균에 감염돼 왼쪽 발가락이 괴사해 결국 절단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당뇨병환자
한의사
발가락괴사
업무상과실치상
과실
신소영 기자
2014-08-14
민사소송·집행
대법, 전교조 명단 공개 조전혁 前의원 재산압류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무단 공개했다가 수억원을 배상하게 된 조전혁 전 의원에 대한 재산압류에 상당부분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1일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항고심(2011마2482)에서 원고승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근거조항을 두고 예산을 배정해 그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므로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들에 대해 압류를 허용하면, 이 비용들이 법률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에 사용될 것을 전제로 그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회의원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은 급료, 연금 봉금 등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은 급여채권에 해당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이 지급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에 관해 압류가 허용되는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의원인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교조 가입 현황 실명자료를 공개했고, 전교조와 조합원들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원 3431명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2011년 8월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합계 3억4310만원을 청구채권으로 해 조 전 의원이 매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수당, 입법활동비, 여비, 입법정책개발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조 전 의원은 항고했고, 항고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의원
채권압류및추심
급여채권
민사집행법
신소영 기자
2014-08-13
형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시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신분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 2014도6377)에서 무고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며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96년 10월 남편과 이혼한 후 시가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남편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사립대 교수인 시동생 부부의 학력이 위조됐다는 허위 주장을 퍼트렸다. 최씨는 시동생 부부의 동료 교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도 올렸다. 최씨는 시동생 부부를 무고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 기소됐다. 1·2심은 "성적증명서 원본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에 어긋나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 불신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잘못된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무고죄
징계처분
허위신고
명예훼손
공법상신분제재
사립학교교원
사법적법률행위
신소영 기자
2014-08-12
민사일반
법정변제충당, 물적담보 관계없이 변제이익 같다
채무자가 법정변제충당을 하는 데 있어 물적담보가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채무자의 변제이익은 차이가 없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가 같은 채권자에게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의 제공으로 그 채무를 전부 소멸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해 변제자는 어느 채무를 지정해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채무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채무 전부가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여러 채무 중 이자율이 높고 원금이 큰 채무를 그렇지 않은 채무보다 먼저 변제하는 것이 변제이익이 많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2013다8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전자가 후자에 비해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어 양자는 변제이익에서 차이가 없다"며 "마찬가지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러한 담보가 없는 채무 사이에도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정변제충당 시점에서 차용금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한 이상 앞선 차용금 채무에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나머지 차용금 채무들 사이에는 변제자인 채무자의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공한 3억원은 이행기가 가장 먼저 도래한 차용금 채무에 우선 변제충당돼야 할 것이고,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병원과 모텔 등 건물 공사 자금으로 5차례에 걸쳐 7억원을 빌렸다. 김씨는 A씨의 연대보증인 중 한 명으로 모텔 공사비용 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했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B씨가 지정한 박씨에게 2009년 3월 3억원을 지급했다. B씨는 A씨의 연대보증인인 김씨를 상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김씨는 A씨가 3억원을 갚았기 때문에 자신의 보증채무는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는 3억원은 병원 공사비로 빌려준 채무 변제에 먼저 충당됐다고 맞섰다. 항소심은 "물적 담보가 있는 병원 차용금 채무가 모텔 차용금 채무보다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많다"며 "3억원은 병원차용금 채무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정변제충당
물적담보
이행기
변제이익
물상보증인
신소영 기자
2014-07-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과태료 외 별도 민사소송 가능"
국가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2011다764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처분 외에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직접 공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독자적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 재판부는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고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사법상의 채권"이라며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무단점유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은 감액 조정한 '조정대부료'가 아닌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조정대부료는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1년을 초과해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부료를 감액 조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1심과 항소심은 조정대부료인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공사는 송씨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부과된 변상금 2000여만원이거나, 산출대부료인 1390여만원 상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부료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라며 "무단점유자에게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이득 산정의 기준은 산출대부료"라고 판단했다. 송씨는 국가 소유의 서울 구로구 일대의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2005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점유했다. 공사는 2010년 4월 송씨에게 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2000여만원을 부과했지만 송씨가 납부하지 않자 부당이득금 2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송씨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점유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며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대부료 1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공매절차
집행권원
산출대부료
조정대부료
신소영 기자
2014-07-1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배우자가 받고있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할 때 상대방이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6일 부인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2012므288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혼재돼 있다"며 혼인 기간 중의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존 대법원 입장은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며 "다만 이를 재산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수급권을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면 배우자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 경우와 비교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할 때는 다른 일반재산과 구별해 분할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A씨와 B씨는 1993년 결혼했지만, 2008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A씨는 전업주부이고, B씨는 1977년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 퇴직하고 매월 200여만원의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1심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B씨의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B씨가 매월 지급받은 연금액 중 30%를 매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
퇴직연금
재산분할
후불적성격
퇴직연금수급권
분할비율
신소영 기자
2014-07-16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성공보수, 착수금 28배라도 부당 약정 아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성공보수금이 과도하게 많은지를 따질 때는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술적으로 금액의 과도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성공보수금 약정을 둘러싸고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성공보수금의 적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모씨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A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씨는 A변호사와 2011년 7월 '착수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승소판결 시 성공보수로 승소가액에 10%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임 계약을 맺었다. 이후 A변호사는 성공보수를 당초 승소가액의 10%에서 청구인용금액의 20%, 또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의 30%로 올렸다. A변호사는 하씨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증인여비 등 290여만원을 내지 못하자 차용증을 받고 대신 내주기도 했다. 이후 하씨의 소송은 2012년 7월 '하나은행은 4억8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A변호사는 성공보수금으로 1억4400만원과 하씨에게 빌려준 290여만원을 받았고, 다만 착수금 500만원은 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하씨는 성공보수를 증액한 것이 무효라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A변호사가 승소가 확실하다면서 5억6000만원을 받게 해줄테니 성공보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실제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4억8000만원이기 때문에 당초 약속과 달라 성공보수 증액약정은 무효라며 9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은 500만원인데 비해 A변호사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액은 28배가 넘는 1억4400만원이나 된다"며 "A변호사가 소송위임사무를 수행하는데 들인 노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착수금을 받지 못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하씨 대신 낸 것을 참작하더라도 성공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5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하씨가 A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 상고심(2014다1832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의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공보수금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A변호사가 수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고, 두 차례에 걸쳐 성공보수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사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하씨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A변호사가 착수금도 받지 않은 채 하씨 대신 수임사건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부 대납하면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하씨의 형편 때문에 대납해 준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대가와 사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성공보수금
착수금
사건난이도
기여도
신소영 기자
2014-07-15
금융·보험
상사일반
항공·해상
"해상운송 책임제한 '헤이그 규칙'은 금화로 해석"
헤이그 규칙에 있는 국제 화물 해상운송의 단위당 책임 한도인 '100파운드'는 영국화가 아닌 금화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국화 100파운드로 환산하면 배상금이 우리 원화 18만원 정도이지만 금화로 환산하면 2100만원이나 돼 무려 117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화물운송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회사는 2010년 1월 화물 해상운송을 의뢰받고 화물을 선적한 뒤 부산항을 출발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까지 운송했다. 그런데 화물을 내리는 과정에서 화물 일부가 긁히거나 찌그러져 손상됐다. 한국에서 화물을 보낸 회사의 인도네시아 손해보험사인 A보험사는 보험금으로 미화 6만2000여달러를 지급하고, B회사를 상대로 "과실로 화물이 손상됐다"며 보험금을 한화로 환산한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헤이그 규칙 제4조5항에 의하면, 운송인이나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에 관해 매 포장이나 단위당 100파운드 또는 다른 통화로 이와 동등한 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송의 쟁점은 '100파운드'가 영국화인지 금화인지였다. 1·2심은 100파운드는 금화가 아닌 영국화 100파운드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4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헤이그 규칙 이후 항해기술의 발달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책임 한도액이 저가라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새로 제정했다"며 "헤이그규칙 제9조에서 '통화단위는 금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헤이그 규칙 체결 당시 화폐단위로 기능했던 금본위제도 하에서 통화단위가 금화라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보험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10605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24년 성립된 헤이그 규칙은 당시 영국 통화인 '파운드'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금가치에 연결시키고 있는데, 금본위를 채택하고 있던 영국 파운드는 금화 파운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헤이그-비스비 규칙 개정도 금화기준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노력에서 도입됐다는 점은 종래 헤이그규칙에서 금화가 책임제한액의 기준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1931년 영국에서 파운드의 금본위제가 정지됨으로써 그 이후부터 헤이그 규칙에서 금화에 요구하는 금의 함량과 순도를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졌다"며 "헤이그 규칙상의 '100파운드'를 금화 100파운드에 들어있는 금의 가치라고 보는 이상 이를 현재 영국의 명목상 화폐단위인 100파운드의 가치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를 대리한 허창하(35·사법연수원 38기) 오로라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영국화 100파운드를 한화로 환산하면 18만원 정도가 되지만, 금화 100파운드를 영국 주화법에 따라 환산하면 2100만원 정도가 된다"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화물운송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헤이그규칙
100파운드
금화
해상운송책임한도
영국화
신소영 기자
2014-07-15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대법 "협력업체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대리운전 업체가 아닌 협력업체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에 사는 이모씨는 2009년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A대리운전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LIG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씨는 B대리운전업체 소속이었지만 A업체가 LIG와 계약을 맺을 당시 협력관계에 있던 B사 소속 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함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LIG는 "보험계약을 맺은 것은 A업체이고, 이씨는 B업체 소속"이라며 "콜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배당받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2009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업체와 B업체가 협력관계에 있고, 운전자 명세서에 이씨의 이름도 올라가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씨가 A업체와는 협력관계가 아닌 C콜업체에서 대리운전을 배당받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LIG손해보험이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2012다2648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면, 비록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않았지만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자동차는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해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해 C콜업체에서 배당받은 것도 B업체에서 의뢰받아 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력업체대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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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
보험계약
LIG손해보험
신소영 기자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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