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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 작성됐더라도 피해학생 처벌불원 의사 포함됐다면 공소기각 해야
폭행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부모명의로 합의서가 작성됐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취지가 합의서에 표시돼 있다면 공소기각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1859)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서의 작성명의자는 어머니 이모씨로 돼 있으나 합의서는 '피해자 채모씨는 가해자측으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합의했으므로 차후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가 채모씨로 명시돼 있다"며 "합의서는 모의 명의로 작성됐더라도 거기에는 채씨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1심 판결선고 전 피해자 채씨 모친의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했을 뿐 달리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폭행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포함여부 등에 대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 채씨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모친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했을 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부모명의
합의서
폭행
공무집행방해
류인하 기자
2010-01-15
가사·상속
형사일반
성폭력범죄 공소기각된 부분은 전자발찌부착 판단서 제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일부 사실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면 공소기각된 부분은 전자발찌 부착 판단조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5조1항 등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자에게 전자발찌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법상 친족강간 혐의로 기소된 H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93도8132)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발찌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제2호는 부착명령청구의 전제가 된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해 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기회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취해지는 부가적인 조치"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성폭력범죄사건을 전제로 해 그와 함께 심리·판단이 이뤄지는 부수적 절차의 성격인 점에 비춰 성폭력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실체적 심리·판단없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 부착명령사건에서 따로 청구의 원인이 되는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심리·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던 3회의 성폭력범죄 중 2회에 대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됐으므로 공소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씨는 지난 2월 집에서 친딸을 폭행하고 한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열람정보제공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비록 H씨가 친딸의 친구 박모(17세)양을 2차례 강간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박양이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이상 부착명령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폭력범죄
공소기각
전자발찌
부착명령
친딸성폭행
류인하 기자
2009-11-17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두로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유예 합의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합의내용 따라야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구두합의’로 유예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모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과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16251)에서 “귀속 종합소득세 등 11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법률상의 여러 조건, 보수금약정 이후의 권리발생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업무는 의뢰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조 변호사와 쇼우난씨사이드는 채권관계, 주식, 상속 및 세금문제 등을 계속적으로 자문해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조 변호사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는 쇼우난씨사이드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변경합의는 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인 쇼우난씨사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므로 조 변호사가 굳이 서면화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며 “변경합의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약정서의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그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일본기업인 (주)쇼우난씨사이드개발의 위임을 받아 (주)서울레이크사이드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처리해왔다. 그는 2002년7월에 쇼우난씨사이드와 변제금의 2.5%를 대여금상환일로부터 1개월내에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2002년10월 서울고법에서 서울레이크사이드가 65억엔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쇼우난씨사이드와 조 변호사는 11월 채권관계 등을 계속 처리하는 조건으로 2억엔의 추가보수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게 된 쇼우난씨사이드는 2014년말께로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조 변호사는 2003년10월 이를 수락했지만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지난해 4월 구두합의가 아닌 약정서에 따라 변호사보수 수입시기(공급시기)를 계산해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11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구두합의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수령한 날에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구두합의
소득확정시기
권리확정
쇼우난씨사이드개발
서울레이크사이드
이환춘 기자
2009-10-22
형사일반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다면 적법하게 고소 취소… 철회할 수 없어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處罰不願) 의사를 담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면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강간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2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779)에서 일부 강간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취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면 족하다"며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된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했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김모씨가 비록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어느날 저녁 8시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김모씨와 청주시의 한 여관에 투숙했다가 김씨가 샤워하는 틈을 타 현금 14만원을 훔치고 김씨를 2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또 몇일 앞서 역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체장애여성 성모씨가 지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1차례 강간하고, 현금 3만원과 mp3를 절취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김씨를 강간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김씨가 간음 이후 '돈 아까우니 자고가라'고 한 점과 피고인이 방을 나간 뒤에도 피고인이 길을 잃을까봐 계속 전화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항거가 곤란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씨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한 절도와 성씨에 대한 강간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으로 "피해자 김씨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400만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고 1심 법원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됐으므로 합의금을 250만원밖에 받지 못해 고소취소를 철회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김씨에 대한 강간혐의 부분을 공소기각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2항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을 경우 같은 사안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불원의사
합의서
성범죄피해자
강간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
류인하 기자
2009-10-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적대적 M&A 의도로 요구하는 회계자료 등 제출 거부는 정당
적대적 인수합병(M&A) 포기약정을 위반한 상대에게 M&A성사와 관계된 회계·업무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A제약회사가 “자료제출 등 ‘신주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B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22797)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계열사인 C사를 통해 B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 M&A 시도를 해왔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오히려 ‘적대적 M&A를 절대 추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를 전제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B사 입장에서는 A사의 자료제출요구가 ‘신주인수계약’에 의거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적대적 M&A의 준비를 위한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B사는 ‘신주인수계약’의 내용 중 적대적 M&A 의도의 실현에 관계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사의 ‘신주인수계약’ 불이행의 내용은 이사회 주요 안건의 사전통지 및 협의의무와 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으로서 적대적 M&A성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며 “이 같은 의무이행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A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 2006년 11월 B사와 연구개발 등을 공동으로 하는 ‘전략적 제휴약정’을 맺었다. 이와 더불어 A사는 B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제의했고 B사는 ‘적대적 M&A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신주인수계약’을 승낙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우호주주 인수분을 합쳐 주식 200만주를 인수했다. 한편 A사는 제휴약정체결 이전인 3월부터 계열사인 C사를 동원해 B사의 주식 27만주를 매입했고 신주인수계약 이후 우호지분이 29.1%에 달하게 됐다. 우호지분이 32.31%에 불과한 B사는 “A사가 약속과 달리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A사가 요구한 회계·업무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A사는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했다”며 2007년 3월 B사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적대적인수합병
M&A
제휴약정
신주인수계약
유상증자
우호주주
이환춘 기자
2009-03-1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
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의사합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끊임없는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 역시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했다. B씨와 내연녀는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B씨는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상태였고 간통 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고소권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인이 B씨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명했기 보다는 유책배우자가 B씨라는 조건으로 한 이혼의 의사표명에 불과하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만으로 이혼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B(57)씨에게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도359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계속중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했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쌍방이 이혼의 뜻을 같이 했다'고 명시돼 있고 A씨와 B씨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한 시점이 간통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앞이므로 결국 A씨가 B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해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대법원은 부부 양당사간의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된 상태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부인 D씨는 남편과 별거하기로 합의한 후 아파트 소유명의를 남편 E씨에게 넘겨주고 둘째아이만 데리고 나왔다. 둘은 가정법원 조사관 앞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판결일자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D씨는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은 D씨에 대해 "고소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95도2819). 반면 대법원은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혼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는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변경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000년 아내와 이혼소송을 벌이던 중에 내연녀와 바람을 피워 간통죄로 고소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인의 반소제기는 남편의 이혼요구를 조건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유책배우자가 남편임을 조건으로 이혼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때는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2000도868).
이혼소송
이혼의사
간통
외도
유책배우자
류인하 기자
2008-08-18
가사·상속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故김광석 앨범 판권 및 저작인접권 모두 김씨 처와 딸 소유"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가수 故 김광석씨의 부친이 김씨 사망 이전에 계약한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등 4개의 음반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김씨의 어머니와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 상고심(2006다72130)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부인 사이에 체결한 합의는 4개 음반에 대한 불명확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발생할 음반과 관련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민법상 화해계약"이며 "합의서에서 정한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故 김광석씨 부친의 생전에는 부친에게, 부친 사망시에는 김씨의 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합의서에서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새로운 음반을 제작할 경우에는 김씨의 부친과 아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것을 김씨의 부친과 김씨의 처 사이에 저작인접권이 공유된 것으로 해석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4개 음반에 대해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저작인접권을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기존 4개 음반의 판매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제작할 예정인 라이브 음반의 판매수익을 얻을 권리는 김씨의 부인 서씨와 딸이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지난 93년 김씨의 부친은 킹레코드사와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Ⅰ·Ⅱ', '김광석 3·4집' 앨범제작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했었다. 이후 김씨가 숨지자 김씨 부친은 음악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법적 다툼을 벌이다 96년6월께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부친이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양도하고, 향후 제작될 모든 음반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해서 체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5년 김씨 부친이 숨지자 김씨의 모친과 형이 "합의는 무효"라며 김씨의 부인과 딸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2심 재판부는 "4개 음반의 판권은 딸에게 있으며 이후 새 음반을 제작할 경우 원·피고에게 권리가 공동귀속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었다.
김광석
판권
저작인접권
음반
판매수익
류인하 기자
2008-07-01
민사일반
상사일반
"삼성그룹, 삼성車 채권단에 2조3천억원 지급하라"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렸던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그룹의 법정다툼에서 채권단이 승소, 총 2조3,000억여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삼성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28개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5가합111828)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만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233만여주(1조6,338억여원)를 처분해 이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계열사는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을 합의서 내용대로 처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과 지연이자(총 2조3,000억여원)를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주식을 처분한 전체 대금이 약속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주식을 50만주 한도 내에서 증여해야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계열사가 채워넣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단과 삼성계열사간 체결한 합의서가 독점적·우월적 지위에서 금융제재 결의와 정부의 공권력 행사라는 부당한 수단을 악용해 강압적으로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들은 당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득실을 따져본 후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이므로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 회사들은 주식을 2000년 12월31일까지 처분해 그 처분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처분대금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주식처분 및 처분대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은 주식을 증여받아 소유로 하고 있었고, 주주로서 매년 배당금을 받아온 점 등의 사정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연 19%라는 은행대출금에 대한 고율의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연체이율은 상법이 정한 연 6%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99년 삼성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따른 손실을 이 회장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1주당 가격을 70만원으로 계산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내놓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계열사들이 책임진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채권단은 이 중 일부인 116만여주를 주당 70만원에 매각해 8,100억여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상장이 지연되자 채권단은 이 회장과 삼성계열사들을 상대로 부채원금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2,880억원, 위약금 등 모두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군이래최대소송
삼성그룹
삼상자동차채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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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자현 기자
2008-02-04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동산 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본 고객, 공제금 청구 사건발생 2년안에 해야
부동산중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고객이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공제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진모(48·여)씨가 한국공인중개협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27086)에서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해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보험금액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한)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확정돼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1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며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 손해배상합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의 취지는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를 참작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바로 공제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진씨는 지난 97년 4월 공인중개사 김모씨로부터 준농림지로 개발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충남 보령시 밭 1,500㎡을 4,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사실을 알고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2004년 7월 승소판결을 받았다. 진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시효소멸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부동산중개인
불법행위
공제금청구
공인중개사협회
시효소멸
정성윤 기자
2006-09-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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