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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월성原電 수명연장 결정 '원안위' 위원 임명무효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장 결정에 참여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주민들에게 원고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주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10명과 환경운동연합이 "조성경 원안위 위원의 임명은 법적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무효"라며 국가(대리인 정부법무공단)를 상대로 낸 원자력안전위원 임명무효소송(2015구합3324)에서 11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이 원안위 위원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인격권이나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면, 원고 적격이 광범위하게 확장돼 항고소송이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임명처분은 원안위 구성 위원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주장하는 인격권, 환경권 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침해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지극히 간접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지난 2월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민들은 "당시 의결에 참여한 조 위원은 2011년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법적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안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 제5호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나 원자력이용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안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 측은 "부지 선정은 법이 명시한 사업 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주핵안전연대 등 반핵단체들은 지난달 19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국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당사자적격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명연장
장혜진 기자
2015-06-18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공정증서 경정청구, 항고 대상 안돼
공증에 대한 경정(更正) 청구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아버지의 유언 공증 중 잘못된 부분을 경정해달라"며 A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4구합60726)에서 3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가사무소의 공정증서 작성 행위와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증인법에 의하면 공정증서 글자는 수정할 수 없고 글자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에는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모두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공증증서는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자(유증자)가 공증인에게 표시한 유증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서 유증사실 증명 자료로 작성되는 문서에 불과하며, 피고 측은 공정증서가 원고의 요청만으로 경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부친이 사망한 직후 공증인가를 맡은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9년 전 부친이 유언공증으로 나에게 남긴 토지 지분이 잘못 기재돼 있다"며 내용을 경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유증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포괄승계인인 상속인들이 모두 경정신청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임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정증서경정청구
항고소송대상
공정증서경정거부
유언공증경정
공증인법
장혜진 기자
2015-04-09
행정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법적근거 최대 쟁점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소송을 내 교육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가 법원으로 넘어왔다. 해직교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 여부와 법외노조 통보의 법률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은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노동사건에 엄격한 우리 법원에서는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해직자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내노조 지위 박탈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6309)과 집행정지 신청(2013아3353)을 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해직교원 노조원 자격, 노조 규약으로 가능?= 전교조 규약은 부당해고된 조합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 6만여명의 조합원 중 문제가 된 해직교원은 9명이다. 이들 해직교원은 교원 자격이 상실된 상태로 특별사면으로 교원자격이 회복돼야 다시 교원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다. 전교조는 해직교원들을 부당해고 '희생자'로 인정하고 노조 사무를 맡기고 있다. 반면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 규약에 대한 논란은 이미 2010년에 한 차례 불거졌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규약 시정명령을 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정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전교조 규약으로 법과 다르게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0누43725).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지난해 1월 확정됐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실업자나 구직자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며 "전교조도 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원노조법에서의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은 현직만 인정… 법원, 전교조 규약 인정 않아 공무원노조법은 특별법… 자격 유지해야 노조원으로 인정 법원, 실정법 해석 엄격… '법외노조'로 볼 가능성 많아 ◇"해직자 일부에 불과" 공무원에게도 적용될까? = 전교조는 조합원 6만명 중 일부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과거 "노조 설립총회 참석자 34명 중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노조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71누9). 또 서울고법도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 지위를 상실한다"고 결정했다(97라94). 하지만 기존의 판례는 공무원 노조가 아닌 일반 노조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교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무원노조법은 노조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나 구직 중인 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일반 노조법을 적용할 수 없고,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만 노조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직 공무원의 노조원 자격 인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없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2011두6998). ◇판사들, "전교조에 쉽지 않은 싸움 될 듯"= 판사들은 대체로 "국제적인 노동법 기준과 학설에 비춰보면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노동사건에 엄격한 우리 법원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다른 판사는 "법이 정한 일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조법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근로자의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노조법은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각종 권리를 누릴 자격에 관한 것일 뿐,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실정법상 제한을 위반했어도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의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전교조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세계적인 국제 규범이 노조에 유리한 입장이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은 실정법에 대한 해석 위주이기 때문에 엄격한 해석을 통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해직교원 9명으로 인해 전체 6만여 노조원의 권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내노조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 없으면 '법외노조 통보' 가능한지는 미지수= 해직교원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를 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로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2항 '설립신고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한다'는 규정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게다가 해당 규정은 설립 중 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 근거이지, 이미 설립된 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할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노조해산명령은 27년 전에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법이 시행령에 노조해산권을 위임해 법외노조 통보가 인정되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맞서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고용노동부
노조규약
해직교원
신소영 기자
2013-10-31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이후 면제사유 생겼다면
건설사업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부담금 면제사유가 발생했다면 사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부담금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엘트윈도시개발은 2006년 남양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20억여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했다. 2년 뒤 엘트윈개발은 남양주교육청과 기부채납협약을 하면서 초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했고, 남양주시는 기부채납협약이 가결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엘트윈개발에 통지했다. 학교 신축공사를 진행한 엘트윈개발은 남양주시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남양주시로부터 "엘트윈개발이 납부한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이를 면제할 권한은 경기도에 있어서 환급해줄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부과·징수권한은 경기도지사에 있고, 부과·징수 자체에 관한 업무만이 남양주시에 위임된 것이므로 남양주시가 답변한 내용은 항고소송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판결했고, 2심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인 엘트윈개발은 조리상 남양주시에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엘트윈도시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1두1326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의 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신청인에게 행정청의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면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징수된 부담금에 대해 후발적으로 면제사유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부담금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도지사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엘트윈개발은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행정청에 대해 부담금의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기도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는 엘트윈개발이 신청한 부담금 환급에 필요한 행정발동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남양주시의 환급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
㈜엘트윈도시개발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처분
항고소송대상
좌영길 기자
2013-09-10
행정사건
대법원, "국가기관도 항고소송 가능" 첫 판결
국가기관도 항고(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은 처분을 받은 국민만 낼 수 있다고 보고 국기기관에게는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 없는 상황에 한해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소송대리인 이일빈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1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이 경기도선관위에게 권익위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 국기가관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법에서 권익위의 조치요구에 관해서는 기관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민권익위는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도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선관위가 국민권익위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경기도선관위로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경기도선관위가 국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하남시선관위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당시 화장장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사건의 관리팀장을 맡았다.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이 소송을 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무효로 되자 하남시선관위는 박씨를 포천시선관위로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고, 박씨는 "하남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서명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관리경비 2억여원의 손해를 유발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박씨는 신고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경기도선관위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파면조치했다. 국민권익위는 "박씨가 내부고발행위를 한 것인데도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의결하고 경기도선관위에 통지하자 경기도선관위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기관인 경기도선관위는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경기도선관위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을 고의로 묵인한 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행위로 볼 수 없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신고자 박씨를 보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원고적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항고소송
행정소송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8-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가가치세 소송 한번에 해결… 대법원 판례 변경
부가가치세가 잘못 산정된 경우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내면서 다시 산정해달라는 감액경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취소소송과 감액경정청구소송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납세자들은 소송을 두 번 내야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이번 판결로 두 소송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2004두9197)는 변경됐다. 납세자들은 한 번의 판결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확정받을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의류업자 조모씨가 남대문세무서를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2010두1173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써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과다 산정의 원인이 된 매출액 과다신고 사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증액경정 사유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매출액 과다 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해 다툴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대문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는 조씨는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허위의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출신고를 했지만, 남대문세무서는 조씨가 신고한 3억1600여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산정에 포함하지 않은 채 2001~2003년 53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조씨는 "매입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인데도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산정기준에서 제외해버리면 부가가치세가 부당하게 많아진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매출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해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증액경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이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부가가치세소송
경정청구
부과처분
동일목적
과세표준
좌영길 기자
2013-04-28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임의 비급여 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임의 비급여' 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은 병원이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부담하게 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임의비급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 판결(2006두10368)은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 법령 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건보법이 규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 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이 경우까지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에 있지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인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능환·박병대·김용덕 대법관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볼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하고 원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전수안 대법관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은 비급여진료행위에 대해 사적인 진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건보법상 규율대상이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성모병원을 운영하는 가톨릭학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2006년 4월부터 6개월여간 백혈병 등 환자들을 진료하며 의료수가기준상 척추성형술용으로 쓰게 돼 있는 고가의 바늘을 골수검사에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요양급여기준과는 다르게 진료를 하고 환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에게서 과징금 96억9000만원을 부과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서 19억38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원심은 "성모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임의비급여 진료를 한 점과 병원이 환자측으로부터 징수한 약제비용은 실거래가였고, 별도의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건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시급성
건보법
요양급여대상
증명책임
처분청
좌영길 기자
2012-06-18
행정사건
"공동사업자 명의말소 거부는 행정처분"
동업해지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공동사업자의 명의 말소를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대구에서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A씨가 "조합에서 탈퇴한 B씨를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말소해달라"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11구합39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대구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처분이 단순한 사실행위로 A씨의 사업자의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동사업자 등록의 정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다면, 변경 후의 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상가건물의 임차권을 내세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변경 전의 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며 "거부처분은 A씨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씨가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와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10년 11월 A씨를 상대로 '동업관계가 종료됐으므로 정산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잔여재산의 2분의 1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해 그 이후 A씨가 혼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등 B씨의 임의탈퇴가 인정된다"며 "B씨의 탈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남대구세무서는 이 조합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업
동업해지계약
공동사업자
사업자
사업자등록정정
2012-05-23
부동산·건축
대법원,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효력발생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무효 주장 못해"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이전 고시의 기초가 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안모(65)씨 등 3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6400)에서 소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이전고시 효력 발생 후에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인돼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의결된다면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 형성된 새로운 법률관계에 터잡은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게는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원은 청산금 부과처분에 관한 항고소송, 무효인 관리처분 계획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등과 같은 다른 권리구제수단을 통해 그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특히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후속 절차인 이전고시까지 나가지 않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능환·이인복·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은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이후라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전고시의 성격과 효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소송의 목적과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 비춰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조합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및 상가의 재건축사업을 위해 창립돼 2005년 2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했고, 같은해 9월과 2006년 4월, 2009년 7월 설계변경과 조합원 분담금 변경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의결했다. 조합은 2009년 7월 서초구로부터 아파트 준공인가를 받아 같은해 12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했고, 2010년 1월 신축 아파트 2444세대에 대해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조합원들과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안씨 등은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재건축결의와 달리 신축건물의 세대수 중 소형과 대형을 늘리고 중형 평형을 대폭 감소했고, 총 사업비도 50%가량 증액하는 등 이는 실질적인 재건축결의 변경 또는 정관변경이라고 봐야 하므로 특별의결정족수에 따른 동의가 필요 사안임에도 일반의결정족수로 의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소송
재건축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손해배상소송
좌영길 기자
2012-03-23
행정사건
법원, "한·미 FTA 비준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이모씨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남경필 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한·미 FTA 비준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구합5589)에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처분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대상"이라며 "한·미 FTA의 비준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한·미 FTA 비준무효확인 소송은 민중소송이라고 주장하나 무효 등 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이지 민중소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3호). 재판부는 또 "민중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다"며 "한·미 FTA에 관해 민중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한 법률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가 비준한 한·미 FTA에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포함됐다"며 지난달 16일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조약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심사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조약 자체를 취소해 달라거나 무효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
한미자유무역협정
행정소송법
무효확인소송
행정심판
비준무표확인소송
민중소송
김승모 기자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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