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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항공·해상
[판결] 제주·광주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잇따라 파기환송 '왜?'
제주공항과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됐다. 두 비행장이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데도 농어촌 지역 기준으로 소음피해 정도를 판단해 잘못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도시지역 공항의 소음 피해 기준은 85웨클(WECPNL), 농어촌 지역은 80웨클로 판단해왔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배경소음이 낮아 같은 소음이라도 더 불쾌하게 느껴지고 농어촌 주민의 옥외 활동 비율이 도시 주민보다 높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제주공항 인근 지역 주민 5796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777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공항과 그 주변지역은 비행장 건설 당시에는 주거지가 아니었지만 점차 도시화돼 인구가 밀집되는 등 지금은 도시 지역으로서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주공항의 설치·운영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경제적 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배상범위를 소음도 80웨클 이상이 아닌 85웨클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날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967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3다23914)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앞서 서산공군비행장과 충주공군비행장, 군산공군비행장, 평택공군비행장의 경우 농어촌 지역으로 판단해 80웨클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도시 지역에 위치한 대구공군비행장과 김포공항은 85웨클 이상이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공항
광주공군비행장
소음피해
85웨클
항공기소음
도시지역
홍세미 기자
2015-10-15
국가배상
군사·병역
항공·해상
[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금융·보험
기업법무
[판결] 손실 예측 쉬웠다면 투자상품 판매자인 증권사는
전문 투자 회사가 펀드 투자금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쉽계 예상할 수 있었다면 상품 판매자인 증권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입은 손해 88억6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1722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DB가 현대증권을 통해 투자하기 전 비슷한 다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본 경험이 있고, 펀드 구조 상 경영상황 악화로 부족한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전문투자자인 KDB가 충분히 알고 있었을 사항까지 현대증권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KDB는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항공기를 사들여 리모델링 해 대여한 수입으로 투자수익을 내는 펀드를 현대증권을 통해 가입했다. KDB는 90억원을 투자했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자금회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기업어음이 액면가보다 낮아지자 현대증권이 펀드 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증권이 펀드의 투자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전문 투자자인 KDB도 투자위험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30%로 제한한다"며 25억6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현대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5%로 제한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뺀 14억8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DB생명보험
현대증권
펀드위험성설명의무
투자손실위험성예측
투자손해배상
신소영 기자
2015-03-09
형사일반
[판결] 주운 여대생 신분증으로 새 삶 꿈꾸던 30대 임신부…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다가 우연히 주운 여대생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세탁해 새 삶을 살려다 구속돼 재판을 받은 30대 임신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거짓으로 꾸미고 산 한 여인의 행적을 그린 영화 '화차'와 닮아 충격을 줬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3일 남의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해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7년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여읜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A씨는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 이름을 바꿨지만 개명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만 깨달았다. A씨는 이때 5년 전 우연히 주워 보관하고 있던 여대생 B씨의 지갑을 떠올렸다. B씨의 지갑에는 B씨가 다니던 여대 학생증과 주민등록증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A씨는 과거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B씨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갑 안에 들어있던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B씨의 소셜네트워크 계정과 이메일을 뒤졌다. B씨 명의로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으며 더 대담하게 B씨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B씨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A씨의 바람은 영원할 수 없었다. A씨가 B씨인척 하며 받은 대출 통지서가 B씨의 집으로 간 것이다. 딸이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대출 통지서가 날아온 것에 놀란 B씨의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범인 추적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의도용피해
사기대출
사문서위조
타인명의도용
명의도용대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05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등 300억 또 '묻지마 투자'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가 운용하는 연금공단기금이 무모한 투자로 수백억원을 잃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을 운용하는 국방부, 교직원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은 마이애셋자산운용㈜를 통해 주식에 간접투자를 해왔다. 지난 2007년에는 마이애셋이 12%나 되는 높은 수익률도 제시하며 인도네시아 발리에 풀빌라 리조트를 신축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에 투자를 권유했다. 공무원연금이 150억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 군인연금 100억원, 교직원공제회비 50억원이 투자됐다. 그러나 이듬해 공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시행사가 펀드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렸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연금공단 등은 투자금의 절반 정도를 겨우 돌려받은 뒤 마이애셋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과 더케이손해보험, 국가 등이 "펀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투자금 189억원을 돌려달라"며 마이애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펀드투자금 청구소송(2011가합7557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산운용사가 투자한 자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투자 내용에 대해 허위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보를 강제경매 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자산운용사에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실적, 수익성 등에 의해 펀드 투자금의 회수가 좌우되는 것"이라며 "자산운용 회사가 시행사의 신용도나 재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펀드에 있어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자산운용사만 믿고 무모한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금공단은 지난 7월에도 마이애셋을 상대로 "항공기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금 44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30%인 13억원 가량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뉴욕 맨해튼 소재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잃은 500억원을 돌려달라"며 신영증권과 KB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공단
군인연금
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마이애셋자산운용
펀드투자
손해배상
투자자보호의무
홍세미 기자
2014-08-11
민사일반
인천공항 자유무역구역내 면세품 보관창고, 임대료 우대 국제환적화물 해당 안돼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구역 내에 만든 면세물품 보관 창고에 대해 "국제환적화물 보관창고로 인정해 임대료 우대 혜택을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면세점협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20204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면세점협회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판매할 면세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통합물류창고를 신축했다. 협회 측은 이 토지를 임차할 때 "면세점에서 판매할 물건을 국제환적화물로 취급해 임대료 우대 혜택을 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면세점협회는 관세청에 해당 화물이 관세법상 환적화물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했고, 관세청은 "인천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로부터 하역해 창고에 외국물품 상태로 반입·장치된 후 외국으로 여행하는 자를 통해 인천공에서 출항하는 다른 항공기에 옮겨져 외국으로 반출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환적화물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공사 측은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말까지 해당 화물을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한 국제환적화물'로 보고 임대료를 감액했다. 하지만 공사가 2012년 면세점협회에 "관세청의 해석이 잘못됐다"며 "일반화물로 보고 산정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물이 국외에서 반입돼 다시 국외로 반출되는 외관을 취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환적화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환적화물이란 국제간 거래로 화물운송 과정에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며 "따라서 화물운송이 종료되는 목적항이 있고, 목적항까지 화물운송 행위가 남아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화물은 우리나라에 수입 또는 반입된 후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 또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의 임시체류인(승객)에게 판매된 다음 구매자를 통해 국외로 출국하는 항공기로 운반돼 국외로 반출되는 화물"이라며 "따라서 우리나라를 목적항으로 한 화물로 우리나라에 수입 또는 반입됨으로써 화물운송이 종료됐다고 봐야 하며 국외로 출국할 사람들이 구입했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에 수입 또는 반입된 화물을 매수해 취득한 별도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제환적화물로 보고 공사 측에게 "임대료 4억3000여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면세점협회
인천국제공항
면세물품보관창고
국제환적화물
임대료우대
자유무역구역
장혜진 기자
2014-07-17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무원연금, 또 '억' 소리나는 투자손실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이 항공기 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44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단은 자산운용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30%인 13억원 가량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이 마이애셋자산운용㈜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3나2022872)에서 "피고는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공단은 2007년 3월 HMC투자증권을 통해 마이애셋자산운용의 투자제안서를 받아 만기 30개월의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펀드가 모집한 자금으로 항공기를 사서 이를 대여(리스)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수익은커녕 56억여만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펀드 투자권유 단계에서의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펀드 운용 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내지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결합돼 공단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투자제안서에는 정작 펀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항공기의 수리기간 및 수리 비용에 관한 적정한 산출근거, 수리기간 지체 내지 비용 증가로 인한 투자위험 및 해결방안에 대한 설명이 누락돼 있었으며 원고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단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로서 사모 펀드에 투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특성, 위험성, 정보접근의 한계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투자제안서와 피고의 설명만 믿고 그 위험을 간과한 채 투자했고, 2008년 태국 반정부시위가 발생하면서 태국 내 공항 폐쇄조치가 단행되고 미국 발 금융위기가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피고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이 발생해 사업 중단의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3조9000억원에 달한다.
공무원연금
펀드투자
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
자기책임의원칙
마이애셋자산운용
장혜진 기자
2014-07-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비행장 소음 피해' 실거주시간 따져봐야
비행장 근처에 살면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더라도 아침에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직장에 출근해 근무한다면 위자료를 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위자료를 산정하며 직장 위치를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1019명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여원을 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28073)에서 "소음 피해지역이 아닌 곳으로 출근하는 주민 일부에게는 위자료를 30% 깎아 총 16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천비행장 인근 주민 중 지역 밖에 있는 직장에 출퇴근하는 주민들은 비행이 주로 이뤄지는 주중 주간에는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므로 예천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둔 거주자들은 당초 위자료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음 피해지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며 지내는 주민들과 그 밖의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는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소음 피해지역 밖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들도 주거의 평온이 깨짐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고, 출퇴근이 일상적이고 불가피한 면이 있는 만큼 대규모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거주지역에서 직장까지 거리가 100km를 초과해 출퇴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은 직장 인근에 거주할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직 기간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안모씨 등 경북 예천군 예천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피해 지역 밖으로 출퇴근 하는 주민은 실질적인 소음 피해가 없다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비행기
소음피해
실거주
예천비행장
실질적피해
홍세미 기자
2014-03-13
기업법무
민사일반
'항공 마일리지 소멸' 약관과 다른 이메일 보냈다면
항공사가 고객에게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며 약관과 다른 내용을 공지했다면,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 내용을 기준으로 마일리지 소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외국 출장이 잦아 프랑스 항공사인 에어프랑스의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던 조모(40)씨는 2011년 7월 에어프랑스로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안내 메일을 받았다. 메일에는 '조씨의 기존 마일리지 9만여점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20개월마다 한번 이상 에어프랑스나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마침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터라 조씨는 에어프랑스의 제휴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이용해 부산을 다녀왔고, 그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했다. 당연히 마일리지가 연장됐을 것이라 생각했던 조씨는 지난해 7월 에어프랑스 마일리지를 이용해 유럽 여행을 다녀오려다가 깜짝 놀랐다. 9만여점에 달하던 마일리지가 단 500점만 남겨놓고 모두 소멸된 것이다. 조씨가 자초지종을 묻자 에어프랑스는 "마일리지 연장을 위해선 추가 마일리지를 에어프랑스 회원카드인 플라잉 블루에 적립해야 하는데, 조씨가 제휴항공사 카드인 스카이패스에 적립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며 "이 내용이 회원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는 "약관 내용을 이메일에는 설명해두지 않아 알 수 없었다"며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21일 조모(40)씨가 에어프랑스를 상대로 낸 항공마일리지반환 청구소송(2013가단5074861)에서 "에어프랑스는 자의적으로 소멸시킨 항공마일리지 9만여 마일을 조씨에게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어프랑스는 이용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 마일리지 효력유지 조건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조씨가 마일리지 효력유지를 위한 조처를 했는지는 약관이 아니라 이메일의 내용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조씨가 이메일 내용대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20개월이 지나기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기를 이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한 이상,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도 연장됐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제휴 항공사에서 얻은 마일리지를 반드시 에어프랑스 카드에 적립해야 에어프랑스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알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음에도 (부정확한) 이메일을 보낸 이상 그 책임은 에어프랑스에 돌아가야지 조씨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에어프랑스의 제휴항공사인 대한항공의 항공편을 이용한 후 대한항공의 회원카드에 마일리지를 적립함으로써 에어프랑스에 대한 마일리지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공마일리지
이메일
마일리지소멸
회원약관
에어프랑스
스카이패스
유효기간
홍세미 기자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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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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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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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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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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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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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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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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