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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학총장 수차례 고발한 교직원 노조위원장 해고는 부당
국립대 교직원 노조위원장이 소속 대학 총장을 수차례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노조위원장으로서 범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국립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두344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대학교 노조위원장인 B씨는 2014년 이 대학 총장 C씨와 동료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고발하거나 진정했다. 하지만 총장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대학교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B씨를 해임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노동위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반발한 A대학교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B씨가 수사기관에 총장 등을 수차례 고발·진정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로서 B씨가 한 고발행위는 범죄행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항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임과 동시에 노조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라며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B씨가 했던 고소·고발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해 진정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서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국립대학교 업무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위법행위가 없도록 감시·견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B씨의 고발과 진정 행위를 징계사유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행위가 허위사실에 기초한 악의적인 무고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 A대학교와 직원들 사이의 갈등관계가 발생했다거나 노사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B씨의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A대학과의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며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A대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고발
고소
근로기준법
근로자
부당해고
손현수 기자
2020-09-04
행정사건
[판결](단독) 직접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한 검찰수사관… ‘강등’ 처분 정당
자신이 직접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를 한 검찰수사관을 검찰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20누3077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찰공무원 A씨는 2013년 12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A씨는 징계에도 회부돼 청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8년 복직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A씨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양정 부당이유로 종전 해임처분 취소 됐지만 확정판결 일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징계요구 가능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패소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등)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직접 조사했던 피의자와 돈거래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수사관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박미영 기자
2020-08-20
민사일반
[판결] '삼성합병 자료 조작 의혹' 국민연금공단 채준규 前 실장 해임은 "무효"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는데 근거가 된 보고서를 조작해 만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당시 채준규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채 전 실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59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 전 실장은 2015년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 리서치팀장으로 일할 당시 홍완선 전 본부장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효과 수치를 조작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공단의 감사결과에 따라 2018년 7월 해임됐다. 공단은 채 전 실장이 부적정한 합병 시너지 산출을 지시하고 산출 경위를 은폐했으며, 중간자료 삭제 지시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채 전 실장은 "보고서에 일부 오류가 있다해도 이는 사소한 실수였고, 의도적으로 수치를 왜곡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적은 없다"며 "징계사유 또한 2년이 경과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시효가 쟁점이 됐다. 공단 측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공단 운영본부장이 채 전 실장 등을 동원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아직 상고심에서 계속 중이므로 채 전 실장에 대한 징계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 전 실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증인으로서 법정 증언을 했을 뿐"이라며 "채 전 실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및 기소 대상이 되지 않은 참고인에 대해서도 관련된 비위행위자의 수사기간 및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시효 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사용자 징계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징계시효 규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채 전 실장의 행위는 2015년 7월에 있었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징계시효가 만료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2018년 6월 30일자로 이뤄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시효가 경과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채 전 실장이 이른바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사실상 지시에 따라 자신을 공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위법한 해고가 이뤄졌다며 위자료 1억원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단의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임
제일모직
삼성물산
삼성합병
박미영 기자
2020-08-03
민사일반
[판결]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직장 내 따돌림을 가한 상급자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년 동안 지속해 후임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유포·비방하는 등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56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공제회 직원 A씨는 2013년 3월 사직하면서 사내게시판에 상급자인 B씨 등을 지칭하며 약 1년간 자신을 비방하고 헐뜯었던 B씨 등의 행위를 지적하고 자신에 관한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퇴직 인사 글을 올렸다. A씨는 또 B씨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투서행위를 하고,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괴롭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인공제회는 B씨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2013년 4월 B씨 등에게 '개인정보 불법취득, 집단 괴롭힘 등 위반' 등 징계 혐의 사실을 통지했다. 이후 B씨 등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했지만 해임당했다. B씨 등은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군인공제회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 등은 A씨보다 상위 직급자이자 재직기간 및 나이 등이 더 많은 사람으로, 신규 전입한 A씨에게 약 1년간 지속적으로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해 비방했다"며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및 신상 침해를 의도하는 등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및 다수의 우월성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직원 간의 상호 존중 가치에 반하고,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A씨는 B씨 등의 하급자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B씨 등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부당하지 않다"며 군인공제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이전에 집단 괴롭힘 등을 호소한 적 없이 없고, B씨 등의 행동만으로는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 보기 어렵다"며 "팀의 연장자로서 충고한 행위 등을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자
취업규칙
부당해고
따돌림
직장내따돌림
손현수 기자
2020-07-08
행정사건
[판결](단독)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면밀히 따져보고 해야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이 일했던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취업제한 처분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큰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 전 소속 부서와 재취업 기업 사이에 고작 1건 정도의 사건만 있었고 그마저 그 퇴직공무원이 관여한 적이 없다면 취업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취업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9누62712)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판결했다. 공정거래위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3월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거쳐 B사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그런데 검찰 수사로 A씨가 공정위 재직시절 근무한 부서에서 B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사실이 누락된 채 A씨의 취업제한 심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A씨에게 B사 재취업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했고, A씨는 다시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승인을 신청했다. 공직자윤리위는 A씨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해 A씨의 퇴직 전 부서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취업제한 통지를 했다. 공정위는 B사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한 부서와 재취업한 기업 간 관련사건 고작 1건 재판부는 "공직자윤리위는 2018년 5월 A씨에게 B사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에 대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통지했고, 이어 같은해 10월 A씨에게 종전의 취업가능 의견을 변경해 취업제한 처분을 했다"며 "그 사이에 변경된 사정은 A씨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A씨 소속부서에서 B사에 대한 사건을 처리한 내역이 1건 발견됐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에 대한 처리 내역은 2014년 1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접수됐으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채 심의절차 종료로 처리됐고, A씨는 이 같은 처리 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며 "퇴직 전 A씨 소속 부서의 사건 처리 건수는 총 4283건이고 그 중 B씨와 관련된 사건은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된 이 1건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퇴직자가 관여한 적 없다면 제한대상 안돼 또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제한처분은 A씨의 실체적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권리를 구체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그에 반해 A씨의 퇴직전 소속 부서 내지 기관과 B사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 업무 처리 건수, 빈도 및 비중 등에 비춰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데, 공직자윤리위의 A씨에 대한 취업제한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퇴직 전 소속부서 내지 기관과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업제한 처분이 위법해 이를 취소하는 이상, 이 사건 취업불승인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퇴직 전 부서에서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 B사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더러, A씨가 공정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취업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취업제한
퇴직공무원
재취업
박미영 기자
2020-06-29
행정사건
[판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 외고교사 파면 정당"
학교 영어 중간고사 시험지를 지인인 학원장에게 유출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결정취소소송(2019구합882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교사인 A씨는 영어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2017년 11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같은해 12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2019년 8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2017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 유출만으로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로 대학입시와 직결된 중요한 절차로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등학교 내부 정기고사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됨에 따라 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 학교 소속 교사, 학생 및 학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지대했을 것"이라며 "고등교육기관 전반에 걸쳐 성적관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의심받게 됨에 따라 국민의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으로 평가받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의 문제 대부분을 인근 학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그대로 유출했고 이러한 행위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에 해당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할 뿐 아니라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은 실적 등을 감안해 파면이 아닌 해임으로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A씨가 시험문제를 유출한 이상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감경하지 아니한데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파면
외고
시험유출
중간고사
박미영 기자
2020-06-29
행정사건
[판결] "민선 시장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정당"
선거로 뽑힌 시장에게 공무원이 받는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김윤주 전 군포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2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전 시장은 1998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29일까지, 2010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29일까지 총 16년간 군포시장으로 일했다. 김 전 시장은 임기를 마친 후 지난해 9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김 전 시장이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에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전 시장은 공무원연금법이 합리적 근거없이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해 마련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가 4년으로 제한돼 있고 계속 재임도 3기로 제한돼 있어 총 재임기간 내지 퇴직시점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통한 연임 가능성으로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적으로 담보되고 총 재임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되고 정해진 기간이나 임명권자의 해임 등에 의해 그 직에서 물러나게되는 다른 특수경력직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이 법적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다른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연금법
퇴직금
공무원
시장
박미영 기자
2020-06-01
민사일반
[판결](단독) 사건 착수금은 변호사 보수 선급금으로 봐야
피의자인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구속되자 변호인에게 해임을 통보했다면 변호인 측은 착수금의 절반가량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체 본부장이던 A씨는 2017년 2월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착수금 33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4차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구속됐다. 그러자 A씨는 B로펌에 곧바로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B로펌은 같은해 9월부터 진행된 A씨에 대한 공판에 소속 변호사를 출석시키지 않았다. A씨는 "B로펌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7년 7월 위임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의뢰인이 위임계약 해지하면 일부 반환의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판사는 A씨가 B로펌을 상대로 낸 수임료 반환 소송(2019가단5207342)에서 최근 "B로펌은 16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위임계약의 당사자인 A씨는 수임인인 B로펌의 귀책사유 존부를 떠나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은 2017년 7월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위임 받으며 받는 착수금 또는 착수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금 일부의 선급금조로 받는 성질의 금원"이라며 "따라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수금 중 상당한 보수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로펌은 A씨가 구속될 무렵까지는 관련 업무를 수행했고 이후 공판기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중, 위임계약 해지로 B로펌이 면하게 된 위임사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B로펌이 받아야 할 보수금은 A씨로부터 받은 착수금의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50%는 A씨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착수금
보수
변호사
조문경 기자
2020-05-11
행정사건
[판결](단독) 이사회 1주일 전 개최 날짜 미통지 이유… 서울시, 복지관 대표 해임은 부당
이사회 1주일 전에 미리 이사회 개최 날짜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시가 복지관 대표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사회 소집절차 미준수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해임명령을 할 수 있는 '현저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19구합7672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의 I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로부터 해임 처분 통보를 받았다. 서울시가 실시한 감사 결과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를 5회 미준수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A씨는 "사전에 조율을 거친 최종 일정만 이사회 개최에 임박해 공문으로 통지한 것"이라며 "공문을 통한 소집통보일이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7일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1항 2호는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등이 발견됐을 때' 임원해임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복지법인이 범한 모든 위법 및 부당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법 및 부당행위로 인해 법인의 임원을 해임하지 않고서는 그 법인의 유지와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집절차 미통지 ‘현저한 불법행위’ 해당 안돼 이어 "소집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수차례 반복됐다 한들, 그로 인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져 I법인의 유지 및 목적사업의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사정 등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한 이를 두고 '현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지적하는 세 번의 이사회의 경우 그 소집통지기간이 법정기간보다 하루에서 이틀 정도 단축됐을 뿐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로 돌아갈 만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서울시가 제시한 근거 법률이 정하는 임원해임명령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사회
해임
사회복지사업법
박미영 기자
2020-05-04
민사일반
[판결] 주주가 '상환주식'의 상환권 행사했더라도 상환금 모두 받지 못했다면
매수한 주식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이른바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돈을 모두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상환권을 행사하면 주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다2515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1년 3월 비상장법인인 B사가 발행한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원에 인수하면서 'A사는 인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B사에 해당 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A사는 B사의 비상근이사 1명을 선임하는 권한을 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A사는 3년 후인 2014년 3월 B사에 해당 주식에 대한 조기상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B사는 A사를 상대로 상환금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고 1심 법원에 230억여원을 공탁했다. 한편 B사는 2014년 8월 A사가 지명한 비상근이사 C씨를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했다. 이에 A사는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도 B사가 동의 없이 주주총회를 열고 C씨를 해임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상환권을 행사한 A사가 그에 상응하는 상환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B사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B사의 정관이나 A사와 맺은 계약에서 A사가 상환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기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며 "A사는 상환권을 행사했더라도 B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B사의 주주"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A사와 B사 사이에 주식의 상환금인 '공정한 시장가격'에 관해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A사가 B사로부터 주식의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가졌던 3334주 중 B사가 상환하지 않은 862주에 대해서만 A사의 주주권이 인정된다"면서도 "주주총회 당시 A사가 가진 B사의 주식은 전체 발행주식의 5%에 불과해 나머지 주주들이 출석해 결의가 이뤄진 주주총회를 무효라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A사가 주식에 관한 상환권을 행사한 이상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B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주식회사의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식
상환주식
상환금
손현수 기자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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