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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혼인파탄 ‘주된 책임’ 우리 국민에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체류자격 부여해야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이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1,2심은 우리나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시정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인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두668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우리 국민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입국했다. 하지만 부부간 불화로 A씨는 2017년 7월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가정법원은 'B씨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혼이민체류자격 허가신청을 냈다. 옛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체류자격 요건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B씨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일 뿐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B씨 진술에 의하면 이혼확정판결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결혼이민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우리나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상대 배우자인) 외국인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이민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외국인 상대 배우자의) 결혼이민체류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며 "결혼이민체류자격 부여에 관해 출입국관리행정청이나 관련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가정법원 법관들의 이혼확정판결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가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B씨에게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A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A씨에게도 혼인파탄에 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외국인
결혼이민
혼인파탄
손현수 기자
2019-07-10
행정사건
[판결]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국세청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최모(36·변호사시험 2회)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8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지난해 7월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했다. 서울국세청이 나흘 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반송하자 최씨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반송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을 거부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국세청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최씨에게 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제1·2·3호에서는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거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최씨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의 자격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문서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거부처분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변협은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변협은 세무당국에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세무당국은 계속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 등록번호의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있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들의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해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변호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이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9) 등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국세청
세무대리
세무사
박미영 기자
2019-06-25
민사일반
[판결] 본인 의사에 반한 ‘군 명예전역 취소 처분’은
명예전역 명령을 받은 군인이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명령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가 문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만이 그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 취소 무효확인소송(2016두49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1981년 12월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다 대령으로 진급한 후 2014년 2월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군 명예전역 진급 시행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그 해 1월 김씨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어 3월 6일 김씨에 대해 전역일자를 3월 31일로 하는 명예전역 인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같은 해 3월 23일 김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육군본부는 나흘 후인 같은 달 27일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를 열고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해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사흘 후인 30일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했다. 김씨는 그 사실을 같은 해 4월 3일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전역 3일 뒤 서면 송달은 무효”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에 김씨는 "명예전역 선발 취소에 관해 (사전에) 통지한 바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특히 명예전역 인사 명령은 3월 31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해 국방부의 취소 처분은 대상이 소멸한 후 내려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예정돼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 수당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15조와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중임을 사유로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을 하려면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처분 대상"이라며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방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대상
행정절차법
명예전역
손현수 기자
2019-06-05
민사일반
[판결](단독) 국립대 강의전담 교수, 국가상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국립대 강의전담교수(전임대우강의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관할법원을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국립대인 A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로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8나20466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2011년 A대학 교육혁신본부 교양교육원 강의전담교수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으나, B씨는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돼 2016년 2월까지 강의전담교수로 활동했다. A대학 측은 2016년 2월 B씨가 맡고 있던 자리에 대한 강의전담교수 모집공고를 냈다. B씨도 임용지원서를 냈지만 탈락했다. 이에 B씨는 "강의전담교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2016학년도에도 고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을 갖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A대학 측은 "B씨가 2차 연구실적물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채용 절차에서 탈락한 것일뿐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B씨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1심취소 판결 재판부는 "국립대학교의 교육·연구 활동은 국가사무로서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며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 공적업무인 교육활동을 수행했고, 복무에 관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국가 사이의 고용계약은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며 "B씨가 공법상 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1심 관할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행정사건에 관할이 없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돼 심리됐으므로 1심 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B씨의 손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강의전담교수로서 A대학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며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대학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국립대
강의전담교수
손현수 기자
2019-05-13
행정사건
[판결] 한의원 개설신고 수리 前 이틀 영업 이유 45일간 면허정지는 과중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원 의료기관 개설 신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틀간 영업했다는 이유로 한의사에게 1개월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35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보건복지부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봐야하므로, 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A씨가 영업을 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신고서에 기재한 한의원 개설 예정일에 맞춰 개원했고, 행정청은 신고일로부터 7일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또한 A씨는 이틀만에 의료업을 바로 중단했고, 개원예정일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5일 후 별다른 보정 요구 없이 바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1개월 15일간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법 위반 정도에 비해 A씨가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과중하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1월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를 접수했다. A씨는 당시 신고서에 개원예정일을 12월 1일로 기재했고, 실제 이날부터 한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날 보건소 직원이 한의원을 방문했고 문제를 삼자 바로 진료를 중단했다. 개설신고서는 12월 5일 수리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이 발급되기 전인데도 이틀간 내원환자 52명을 진료했다"며 1개월 15일간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한의원
면허정지
개설신고
손현수 기자
2019-05-02
행정사건
[판결](단독) ‘침해적 행정처분’하며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면
행정청이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처분'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8구합5806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송파구의 B컨벤션 내 부동산을 임차했는데, B컨벤션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였다. A씨는 2017년 임차한 부동산에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를 사업종목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A씨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했는데, 송파구청은 "지식산업센터인 B컨벤션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으로 지정돼 있다"며 "A씨가 사업등록한 예식장 사업은 당초 지정용도를 벗어난 것이니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구청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분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공법상·법률상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한 조치까지 줄 수 있으므로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 개최의 경우 당사자 등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적절한 통지를 하도록 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구청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행정처분 사실을 구두로 고지한 것에 불과해 의견제출 등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침해적처분
의견제출
시민권익
손현수 기자
2019-03-07
행정사건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400여개 문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0여개를 법원행정처가 시민단체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69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여개)'라는 이름으로 파일목록을 기재했다. 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410개 전자문서 파일 중 D등급(6개)을 제외한 404개 파일 원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해당 파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기재한 404개의 파일은 관련법상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이 행정청에 특정 사항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 즉 의무이행판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법원행정처에 해당 파일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행정처의 파일 비공개 결정이 위법해 취소한다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위법사유를 제거하고 다시 (공개여부를) 심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문건비공개
정보공개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9-02-15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출입로' 도로점용료 내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출입로에 부과한 점용료 64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대 도로를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점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2014년도 도로점용료 11억4000만원과 2015년도 도로점용료 52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롯데물산은 "점용부분은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에 맞닿아 있는데 구청이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은 도로 부분만을 기초로 점용료를 산정해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송파구청은 공원과 접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 2000여만원을 감액해 롯데 측에 반환했다. 1,2심은 구청의 점용료 부과 수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 중 공원 부분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때까지는 롯데물산 주장과 같이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한다"며 1심에서는 54억5000만원, 2심에서는 56억2000만원을 도로점용료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송파구청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송파구청은 도로점용허가 후 점용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과거로 소급해 직권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송파구청은 직권취소된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며 "공원 부분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당연무효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 이전 기간에 대해 송파구청이 재산정한 점용료는 적법·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송파구가 처음 부과한 도로점용료 64억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관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점용료를 소급해 재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도로점용료
송파구청
롯데월드
이세현 기자
2019-01-17
행정사건
[판결] 친인척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조금 무조건 반환 명령은 부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은 친인척을 채용하면 보조급 지급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모른 채 자녀를 채용하면서 구청에 자녀 고용사실을 기재했다면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사가 없어 행정청의 보조금 반환 명령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 명령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86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서초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보육도우미로 A씨 자녀를 채용한 게 문제가 됐다. 2017년 서울시 보육사업 규정에는 친인척을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서초구는 "A씨가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보육도우미 인건비 보조금 217만여원을 부당하게 신청해 받았다"며 보조금 반환을 명령했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청은 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는 반환기한까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서초구는 보조금 미반환을 이유로 1년간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17년 서울시 사업계획에는 친인척을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없고, 친인척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자녀를 채용하면서 서초구청에 신고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녀를 보육도우미로 채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A씨가 서초구에 보육도우미 임면보고를 하면서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기재했다"며 "A가 자녀를 고용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운영정지 처분 역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씨가 친인척을 채용하였음을 행정청에 사실 그대로 보고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경우 행정청은 심사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릴 수 있고, 그러한 행정청의 심사 과정이 A씨의 거짓으로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부정수급
친인척
손현수 기자
2018-12-31
행정사건
[판결] "'뉘우친 정도', 주관적 이유로 유공자 예우 지원 적용 제외는 부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한 참전유공자에게 3년 밖에 되지 않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우 적용을 배제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9년 육군에 입대해 월남전에 참전했다 전역한 A씨는 2002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수당과 의료 등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A씨는 2006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형의 등을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보훈청은 2007년 A씨를 예우 대상에서 배제했다. 참전유공자법 제39조 1항은 유공자가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기소돼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또 같은 조 2항 1호는 이렇게 예우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참전유공자가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다시 등록 신청을 받아 예우 및 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외에도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돼 복역하다 만기 출소한 뒤 3년이 되던 2016년 참전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출소한 지 3년 밖에 안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워 참전유공자법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참전유공자법 적용 배제 취소 및 무효 손해배상소송(2017누774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범법 참전용사' 刑집행 종료 3년 뒤 판단하라고만 규정 재판부는 "법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기준을 위임하지 않고 있다"며 "참전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는데 있어 행정청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뉘우친 정도'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요건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최대한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형 집행이 끝난 3년이 지난 후 뉘우친 정도를 판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훈청이 A씨에게 '출소 후 만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점을 들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3년보다 더 많은 기간을 경과해야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는 (보훈청이) 법이 정한 요건보다 엄격한 요건을 추가하는 셈이라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봉사활동 등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데, (A씨의 행위가) 신빙성이나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훈청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뉘우친 정도를 이유로 보훈청이 거절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주관적 요건… 구체적 기준 없어 재량권 남용" 한편 A씨는 재판과정에서 "참전용사법 제39조 2항 1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2018아140). 재판부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부분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통상 해석방법에 의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해석의 문제로서 당연하게 법원의 심사대상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징역형
재등록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
손현수 기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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