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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후 첫 무죄판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집시법 개정 전에 선고를 할 경우 유죄판결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형사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판단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전국적으로 900여명에 이르는 촛불집회 관련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일반교통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잠정적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집시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정1140).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47조의 규정취지에 등에 비춰 볼 때 위헌결정의 일종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법원 및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2010년7월부터 법률로서의 효력이 상실하지만 국회가 경과규정을 둠으로서 법적 공백 및 혼란 상태를 합헌적인 상태로 회복할 수 있어 법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반면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 조항은 2010년7월부터 위헌으로 확정돼 소급해 조항의 효력의 상실돼 이 조항에 근거한 모든 유죄확정판결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심이 허용되고, 국회가 개선입법으로 소급해 피고인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돼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2010년7월 이후 재심절차를 거쳐 야간 옥외집회 조항이 위헌·무효의 법률이라는 사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한이 있더라도, 2010년7월 이전에는 잠정적용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내용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불합치 결정으로 형벌법규로서의 옥외집회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게 돼 어떠한 시간대에 개최된 옥외집회가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합헌집회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2008년8월 오후 7시36분∼8시20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 법조항을 2010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도록 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대구지법·울산지법·북부지법에서는 잠정적용이라는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간
옥외집회
집시법
잠정적용결정
집회의자유
이환춘 기자
2009-10-28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잠정적용' 명한 헌법불합치 법률 중 위헌부분 적용은 위법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비록 법률의 효력을 입법개선시한까지 잠정적용하게 했더라도 행정청이 그 법조항 가운데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을 적용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 가능하다면 합헌인 부분에 한해 잠정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12월 당연퇴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1월 퇴직연금 등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했고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시한인 12월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이 잠정적용된 상태에서 처분이 이뤄졌는데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입법시한을 넘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등 감액지급처분 취소소송(☞2008구합93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3월 소가 제기돼 2009년1월1일 당시 소송 계속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등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효력상실
개선입법
개선시한
헌법불합치결정
장래효
잠정적용
공무원연금법
이환춘 기자
2009-09-07
교통사고
금융·보험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합보험 가입돼 있어도 중상해 교통사고 냈다면 형사처벌
앞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를 당해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조모씨 등 3명이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음주운전, 과속 등 12개 중대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도록 규정돼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마764)에서 7대2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26일 이후부터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의 효력시점에 대해서는 '선고시'설과 '0시'설로 의견이 양분돼 있는 상태라 26일 발생한 중상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입법례는 선진 각국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맡기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풍조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법률조항에 의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의 행사가 근본적으로 봉쇄된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이 현저히 경시된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이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형사재판에서의 진술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중상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결과, 식물인간이 되거나 평생 심각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에게 결과의 불법성이 사망사고보다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달리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형기·조대현 재판관은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공소제기를 가능하게 할 경우 중상해인지 여부를 명백히 판단하기 어렵고,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정도는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부상부위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 결정이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위헌에 해당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원 및 법무부·검찰 등의 중상해 범위 및 가해자에 대한 양형기준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낙송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양형위원회에서는 중상해의 기준을 4주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법조문상으로는 중상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법률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보험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단서조항
류인하 기자
2009-02-26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합헌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구 공무원연금법의 위헌선고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퇴직공무원 기모씨 등 2명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8)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을 통해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등에 의해 이런 선택은 정당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제정된 때부터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저촉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의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기씨 등은 퇴직 후 재취업하게 되면서 각각 2000년과 1996년부터 퇴직연금의 반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을 절반만 주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년12월30일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1차 위헌결정), 2005년에는 구 공무원연금법(95년12월29일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2차 위헌결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기씨 등은 1차 위헌결정 이후인 2004년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소급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공무원연금법
위헌선고
소급적용
퇴직공무원
효력상실
엄자현 기자
2008-09-30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 해석 논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1·2심에서 판결이 계속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중개인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에서 가운뎃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명만 하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53)씨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8누9005)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서명 및 날인'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업무정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 모두를 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가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업자에게 거래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인중개사법에서 '서명'과 '날인' 사이에 열거된 단어가 대동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문장부호인 가운데 점(·)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등 다른 법에서도 '서명·날인'이 서명 및 날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한 경우도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서초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지난해 8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서에 등록인장의 날인을 누락했다는 이유 등으로 45일간 업무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서 서명 및 날인 또는 기명 및 날인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법문은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상 '서명·날인'은 '서명'또는 '날인'을 의미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6년 부동산중개업자 임모(52)씨가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2006구합1306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2006누24444)을 내린바 있다.
공인중개사법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기명날인
임대차계약
박수연 기자
2008-09-03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정 '주택법' 소급적용은 위헌… 논란 계속 될 듯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을 과거 10년에서 1~4년으로 대폭 줄인 개정 주택법을 법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부칙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시행사가 법원에서 벌이고 있는 법정 다툼은 입주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당초 법원이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함께 위헌제청 사유로 삼았던 하자담보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모조리 각하해 개정 주택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헌재는 담보책임기간과 관련된 부칙조항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을 내리고 중요한 위헌제청사유인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판단을 회피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헌재는 이 사건을 3년씩이나 끌어 '늑장재판'을 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하자담보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법 제46조1항 등에 대해 서울고법이 위헌제청한 사건(2005헌가16)에서 개정 주택법 이전 하자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한 부칙 제3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005년5월26일 개정된 주택법 제46조1항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종전과 달리 민법이 아닌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하면서 그 기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제3항은 내력구조부에 생긴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사업주체가 책임지게 될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부담을 대폭 줄여 놓은 것이다. 또 개정 주택법 시행이전에 생긴 하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승인 등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개정 주택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면서 법원에 관련 소송이 잇따랐다. ◇ '소급적용'은 위헌= 헌재는 "개정주택법은 주택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하자가 발생한 시점에 상관없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으나 구법에 의하면 10년의 하자담보기간 내이지만 신법에 의할 때는 1~4년의 하자담보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 당사자로서는 구법 질서 아래에서 이미 형성된 하자담보청구권이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불합리해 어느 일방이 지나친 불이익을 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호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며 "구법상 10년간의 하자담보청구권 행사기간이 적용되지만 법원이 10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주택법의 개정이 중대한 공공복리를 위한 긴요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구법 아래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지녔던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볼 때 부칙 제3항은 당사자의 신뢰를 헌법에 위반된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경기도고양시 소재 햇빛주공2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4억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68829)에서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 및 부칙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 개정 주택법 핵심조항은 판단보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부칙 제3조만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각하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주택법 부칙 제3항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상, 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한 해당사건에 있어서는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법 제46조제1항, 제3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각각 위헌성이 있다고 보고 위헌제청을 했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헌제청을 한 서울고법은 결정문에서 "하자담보책임은 그 발생과 존속기간, 권리행사기간, 청구권자와 하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하자책임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행정권의 자의적 법 해석 및 법 집행의 위험성이 높아서 국민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었다. 특히 개정법 제46조3항에 대해서는 "내력구조부 중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발생한 하자는 중대하건 경미하건 모두가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한 헌재결정이 미뤄지면서 개정법이 또다시 논란이 될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 또는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해 마냥 헌재결정을 기다려야되는 실정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파트 하자보수문제는 많은 입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는 개정법이 계속 적용되다 보면 또다시 법리적인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최소한의 실무적인지침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헌재가 판단해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위헌제청의 내용을 볼 때 핵심은 개정 주택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부칙만 판단함으로써 피해간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문제 핵심은 부칙 제3조에 있었고 이를 위헌으로 판단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권리가 구제됐다"며 "만약 부칙조항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주택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상황이 있다면 헌재가 예외적으로 다른 위헌제청 조항들까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특별히 다른 조항에 대해 헌법적 소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늑장판단' 비판도= 이번 헌재결정은 사건이 접수된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훈시규정이긴 하지만 헌재는 이를 어기고 법정기간을 훨씬 초과해 결정을 내렸다. 특히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 비해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위헌제청 사건임을 감안하면 늑장재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의 건설전담재판부는 10여건씩 되는 관련 사건을 모두 정지한 채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 헌재결정에 따라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아파트 하자보수소송과 관련해 헌재의 판단이 너무 길어져 오랜기간 추정해 놓은 사건들 대부분을 소송당사자와 이야기해 현행법에 맞춰서 진행했다"며 "감정절차 등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헌재만 바라보고 사건을 잡고 있을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작 법원에서 헌재가 판단해 주기를 원했던 부분은 소급적용 부분이 아니라 개정 주택법 부분"이라며 "소급적용 부분의 위헌에 따라 명확하게 결론이 나는 사건들은 적기 때문에 개정법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왔는데 3년씩이나 심리한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부칙 제3조의 위헌성만을 문제삼고 다른 조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충분히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3년이 걸렸다고 한다면 개정 주택법에 대해서도 헌재가 자신있는 판단을 내려줬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 관계자는 "법원에서 위헌제청으로 들어온 사건의 경우 오히려 어렵고 쟁점이 많은 사건들이 많아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자담보책임
주택법개정
소급적용
하자보수
위헌제청
엄자현 기자
2008-08-04
헌법사건
헌재, 공개변론 활성화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강화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중요한 사건 중에서도 국민적 관심 사항이 매우 높은 사건에 한해 공개 변론을 해왔다. 따라서 임의적 변론 사건의 대부분을 서면 심리로 처리해 "헌법재판의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동떨어진 재판을 한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공개변론을 쟁점이 있는 사안들로 확대하고 매달 1회 이상 평의가 없는 목요일에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에 따르면 1항은 필요적 변론 사건으로 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그 외에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재판부가 필요유무를 판단해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재판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 사항이 있는 사건은 공개변론을 하고 그 외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활성화 하겠다"며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과 당사자의 주장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리는 재판이라는 등의 잘못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공개변론에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임의적 변론을 연 경우는 88년 헌재가 창설된 이래 98건에 불과했다. 특히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18건에 그쳤으며 2005년의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사건도 공개변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법이나 사립학교법 사건은 임의적 변론사건 이지만 헌재가 공개변론을 열었다. 일부 법조인들과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없이 재판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04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던 '신행정수도 사건'의 경우이다. 당시 주심 재판관이 재판부의 심증이 사전에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우려를 제기 하며 당사자들이 요청한 공개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재판운영 방식에 대해 헌재는 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헌재의지와 상관없는 비난을 일축하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단심으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공개변론 활성화'라는 자체 처방을 내리게 됐다. 이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말한다' '중립을 지킨 결정을 내렸을 뿐'이란 독불장군식 결정에서 벗어나 당사자 중심의 재판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재판을 열겠다는 4기 재판부의 굳은 의지로 풀이된다. 헌법학을 전공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 결정문은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정체임에도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는 모든 국민이 헌재결정에 수긍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1심이자 최종심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선 공개변론이 꼭 필요한 부분" 이라며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 내린 결정은 100%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이해관계인과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수 헌법재판소 공보담당연구관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4기 재판부는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열린 헌법재판소를 지향하고 있다"며 "공개변론 활성화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돼 많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을 면제받은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면제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 등의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공직자 병역공개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사건(2005헌마1139)의 공개변론이 12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며 다음달 10일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04헌마644)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헌법학
헌법재판
병역공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오이석 기자
2007-04-13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구 군인연금법조항 '중복 위헌결정' 논란
퇴직 군인이 유관기관에 취업해 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구 군인연금법의 조항에 대해 헌재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의 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중복결정'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의 동일 법률조항을 위헌이라고 두번 결정했더라도 이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한 것인 만큼 첫 위헌결정 이후 소송을 낸 퇴직군인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헌재의 첫 위헌결정이 나온 2003년 9월 이후 "연금 삭감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낸 퇴직군인들은 줄줄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3호의 위헌 결정= 군인연금법 조항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95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규정과 2000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다른 규정으로 보고 사건에 적용해 왔다. 이를 토대로 행정법원은 2003년 사건에서는 2000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군인연금법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했으며 2005년 사건에서는 95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군인연금법으로 심판대상을 특정해 두 차례에 걸쳐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헌재는 1차 위헌 결정 후 또 다시 위헌결정한 부분에 대해 본 사건의 심리 전 재판의 전제성을 판단하지만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한 사건의 경우 '법원의 위헌제청사건에 대해선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며 명백히 재판의 전제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각하결정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96헌가6)을 취하고 있어 1차 결정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로 2003년 1차 위헌 결정에 이어 적용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2005년 2차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1차와 2차 위헌결정에 있어 법원의 제청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며 "1차와 2차 결정이 적용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결정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2005년 헌재 위헌결정은 2003년 결정 확인= 군인연금법에 대한 중복논란이 일던 20일 서울고법은 2차위헌결정을 1차위헌결정의 재확인으로 판단했다. 1차 위헌결정후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일반사건으로 볼수 있으나 2차 결정에선 병행사건과 당해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2차 결정에 대한 의미가 1차결정에 대한 확인인지 또다른 위헌결정인지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0일 퇴직군인 하모(57)씨 등 26명이 "재취업 기간의 연금 삭감분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19271)에서 "헌재의 두 번째 위헌결정은 첫 번째 위헌결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위헌결정은 지난 95년 12월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21조 5항 2∼5호를 심판대상으로 했고 2차 위헌결정은 개정 전 구 군인연금법 21조 5항 3호를 대상으로 했는데, 1차 위헌결정 때 위헌으로 판단된 21조 5항 3호는 개정 전 구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개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일 조항이기 때문에) 1차 위헌결정의 기속력이 2차 위헌결정에도 미치는 만큼 헌재의 2차 위헌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의 위헌을 재차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이 2차 위헌결정 이전에 제기됐다고 해도 2차 결정이 효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 결정은 독자적인 위헌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헌재의 경우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최근 법원은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오히려 일반사건에 대한 소급효를 제한함으로 논란이 생긴것 같다"고 말했다. 헌재 1차 결정 95년12월 개정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 부터 5호까지 위헌결정 - 포괄위임금지 원칙 등 들어 위헌 결정 2차 결정 2000년12월 개정전 동법 제21조5항3호에 대한 위헌결정 - 1차 결정과 적용대상 다르다며 또다시 위헌 결정 서울고법 10월20일 판결 2차위헌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조항의 위헌 재확인에 불과 ◇2003년과 2005년 위헌결정 중복논란 등 결국 대법원의 판단의 몫= 헌재의 2003년과 2005년 결정의 '중복결정'논란에서 핵심은 심판대상의 규정이 동일한지 여부와 동일하다면 과연 2005년 헌재의 결정이 과연 독자적인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 본문에 따라 위헌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을 갖지만, 법원은 그동안 당해사건과 병행사건은 물론 일반사건에까지 소급효를 확대해 오고 있다는 것이 일선판사들의 의견이다. 법원이 군인연금법 사건에서도 이런 견해를 유지했다면 동일 조항에 대한 중복 위헌 결정 여부를 떠나 제1차 위헌 결정 이후 법원에 제기된 군인연금법 소송에서 당사자들은 모두 구제 받을 수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법적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군인연금법 사건에서 소급효를 제한하는 판결(2006두1296)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제1차 위헌 결정 이후에 법원에 제기되어 2차 위헌 결정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사건들은 2차 위헌 결정이 위헌 결정으로서의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2차 위헌 결정이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1차 위헌결정에 의해 이미 위헌임이 선언되어 법으로서의 효력을 이미 상실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재차 확인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의 판단이 있더라도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판단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96헌마172)고 결정한 예가 있어 당사자들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퇴직군인
유관기관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중복결정
소급효
오이석 기자
2006-10-30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법재판소, 가처분신청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헌재의 위상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가처분 신청사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모두 31건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가처분신청은 2001년 16건, 2002년 15건, 2003년 16건, 2004년 32건이 접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도 벌써 7건의 가처분신청 사건이 접수된 상태여서 이같은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사건의 증가 추세에 대해“최근 헌법소원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맞춰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헌재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며“입법과정에서 대립된 이익 집단간의 대화와 설득이 부족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되는 것도 결국 전체 헌소사건의 증가와 가처분신청사건의 증가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 창설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가처분 신청사건은 모두 1백47건으로 이중 1백10건이 처리됐으나 단 3건만이 인용됐고 나머지 89건은 기각, 7건은 각하, 11건은 취하됐다. 결국 인용률이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난 99년 3월 공원구역의 진입도로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지정인가처분에 대해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98헌사98)와 2000년 12월 사법시험 응시횟수를 3회로 한정한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킨 경우(2000헌사471), 2002년4월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2회로 정하고 있는 군행형법시행령에 대한 가처분 결정(2002헌사129)사례가 인용된 사건의 전부다. 이처럼 낮은 인용률에 대해 헌재가 법령의 효력정지라는 가처분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파급효과가 두려워 소극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의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본안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만한 사안에 대한 가처분신청도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계류 중인 37건과 각하·취하된 19건, 동일인이 두 번 청구했던 사건을 한 건으로 처리했을 경우 남는 91건에 대한 관련 본안사건의 종국 결과를 보면 각하 52건, 기각·합헌 24건, 헌법불합치 2건, 위헌·한정위헌·인용 5건, 심리 중 5건,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이 없었거나 취하된 경우가 3건이었다. 위헌·한정위헌·인용된 5건 마저도 2건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었고 한 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제적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3헌마293)을 내렸지만“가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므로 가처분의 효력이 제적당시까지 소급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였고 나머지 2건은 한정위헌 결정이었다. 법조 일각에서는 헌재의 가처분제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재판소법은 57조와 65조에서 권한쟁의심판사건과 정당해산심판사건에서만 가처분 제도를 규정한 채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가처분제도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재는‘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헌법소원 등에도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으나 위헌이 명백한 법률에 대해 본안결정전 가처분으로 미리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가처분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설로 굳어져 있다. 하지만 헌재의 가처분제도가 법령 등의 적용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켜 법원 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법원과의 관계에서는 껄끄러운 것이 사실이다.
효력정지가처분
헌법소원
지정인가처분
사법시험
미결수용자
면회횟수
홍성규 기자
2006-02-23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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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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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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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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