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현대자동차(주)에 부과했던 과밀부담금 65억여원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澤 부장판사)는 4일 현대자동차(주)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83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현대자동차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서울양재동 사옥에 대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밀부담금 65억여원을 부과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