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현행범
검색한 결과
7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요구 위법… 150만원씩 배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은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150만원씩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성 피의자 김모(31)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2013다200438)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과 직원에 대해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해서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의자들의 브래지어를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언제든지 이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유치인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수치심을 주지 않는 취지에서 신체검사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있는 호송규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이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8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강요했고, 김씨 등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조사에 응하면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1인당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법무부 교정시설 내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브래지어를 1인당 3개씩 지급받는 것을 감안하면 자살을 이유로 김씨 등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하는 것은 달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 직후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탈의 조치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종 확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관행의 이름으로 유지돼 온 국가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기대한다"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즉시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치장
브래지어탈의
수치심
정신적피해
피의자유치
행정명령
탈의조치
좌영길 기자
2013-05-09
헌법사건
형사일반
헌재, "검사가 사건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위헌"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압수한 피고인의 물건을 폐기한 행위는 헌법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강도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과도와 일회용 라이터 등을 경찰에게 압수당한 이모씨가 "검사가 압수물을 폐기하는 바람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11헌마351)에서 재판관 6(위헌):3(각하)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물건을 압수해 폐기한 행위는 이미 종료됐고 이씨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지만, 이같은 압수물 폐기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안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도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청권이 있고, 압수물은 공소사실의 입증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반증과 양형자료 등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압수물의 증거조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하고자 해도 압수물이 폐기돼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증거신청권을 포함하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에서 사건 종결 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는 압수물은 폭발물이나 유독물질 등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압수한 이씨의 물건을 사건종결 전에 폐기한 것은 법률을 잘못해석해 위법하게 적용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구체적인 반복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검찰청이 2012년 11월 21자 지시공문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이 사건 압수물 폐기행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 점에 비춰보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까지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각하의견을 냈다. 이씨는 2010년 강도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관은 이씨가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 1개과 과도 1개, 일회용라이터 1개 등을 압수했다. 이씨는 1심 재판 중 강도예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경찰관이 압수한 과도에 대해 검증신청을 한 결과 검사가 압수물을 모두 폐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검사가 압수물을 폐기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011년 7월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형사사건종결피고인물건
압수물폐기행위
증거신청권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01-03
행정사건
'밥값 내기 고스톱' 경찰관에 감봉 2월은 적법
밥값 내기 명목으로 판돈 2만7000원의 고스톱을 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관에게 감봉 2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서울 마포경찰서 김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23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당시 순찰팀장이던 김 경위가 고스톱을 쳤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진행하던 중 김 경위의 도박행위를 적발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김 경위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화투판이 벌어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화투패를 쥐고 있었고, 김 경위의 자리에는 화투패가 가지런히 놓여있어 도박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경위는 도박행위 적발 당시 순찰대 팀장으로 부하 직원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관내 주민과 도박행위를 하다가 적발됨으로써 경찰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감봉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관내 주민 4명과 1000원씩 걸고 승자가 1000원을 갖고 남은 2000원으로는 밥값을 하기로 하고 10회에 걸쳐 판돈 2만7000원 상당의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김 경위는 불복,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2월로 감경됐으나, "도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경찰관고스톱
경찰관도박
경찰관징계사유
밥값내기고스톱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
경찰품위손상
신소영 기자
2012-11-28
교통사고
형사일반
의식없는 음주운전자 혈액채취 사후 영장 받아야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알콜농도 측정을 위한 혈액채취 등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한 다음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나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로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종전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피의자의 동의나 영장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후 영장을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5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 정황이 현저해 준현행범인으로서 요건이 갖춰져 있고 사회통념상 교통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라면,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상의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봐야 한다"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해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동 부근에서 혈줄알콜농도 0.21%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2km 가량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씨는 의식을 잃은 채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은 김씨 아들의 동의를 얻은 후 의료진에게 혈액채취를 시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1,2심은 "경찰이 얻은 혈액감정결과는 적법한 증거수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식없는음주운전자
혈중알콜농도측정
위법증거수집
사후영장
음주운전교통사고
의식불명음주운전자알콜농도측정
좌영길 기자
2012-11-21
형사일반
"경찰, 불심검문 불응한 행인 길 막은 건 정당"
경찰이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행인을 가로막은 것은 정당한 공무에 해당하므로 행인이 경찰을 폭행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불심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길을 막아선 경찰을 폭행한 혐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2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등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질문에 수반해 흉기의 소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문을 하던 경찰관들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인 박씨를 발견하고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정지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2월 인천 부평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부평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 등 경찰관 3명에게 정지를 요구받았다. 박씨가 자전거를 멈추지 않자 이모 순경은 경찰봉으로 박씨의 앞으로 가로막고 "인근에서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가 있었는데 인상 착의가 비슷하니 검문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씨는 검문에 불응했다. 박씨가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 하자 이씨는 앞을 막았다. 자신을 범인으로 취급해 불쾌감을 느낀 박씨는 이 순경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박 경위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들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이씨를 체포했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불심검문제도의 취지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에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허용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검문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상대방에게 진행을 못하도록 막거나 소지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답변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불심검문
불응
행인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9-17
형사일반
수원지법, 여고생 성추행범 50代 실형 선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등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소모(56)씨에게 징역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600). 또 소씨에 대해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 , 고지정보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1달 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전에도 사우나 등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3명의 여성들을 추행해 구속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 절도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소씨는 지난 6월 2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김모(여·17세)양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들어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받고 당일 석방돼 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종결되기도 전인 지난 7월 20일 수원시 장안구의 사우나 여성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박모(여·36)씨의 찜질복 상의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찜질방
여고생
성추행
준강제추행
아청법
전과
현행범
2012-09-17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국회 농성 민노당 당직자 선별 기소는 정당"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2008년 12월 국회 중앙홀에서 미디어법 등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보좌관 등 당직자 12명에 대한 상고심(2010도9349)에서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주당 측은 국회의장의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유보방침 표명 이후 농성을 해제하고 자진 퇴거한 반면, 민주노동당 측은 그 후에도 농성을 계속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다 강제퇴거조치를 당했다는 점에서 농성에 참가한 관계자들의 기소여부 판단을 위한 요소인 죄질 및 정상 등이 서로 달라 검사가 재량권을 넘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당직자 150여명은 2008년 12월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의 국회 상정에 반대하며 국회 중앙홀에서 농성을 벌였다. 국회 경위들은 3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하고 불응한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 7명을 제외한 민노당 관계자 12명만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심은 "검사가 선별적으로 기소대상을 판단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했으나, 2심은 "선별적 공소제기가 곧바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미디어법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농성
퇴거불응
좌영길 기자
2012-07-12
형사일반
집회 해산 사유 구체적 고지 않았다면 자진해산명령 불응 처벌 못 한다
경찰이 집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자진해산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9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의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해산명령이 적법한지를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산명령을 할 때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상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고지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이 사건 집회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4월 노사모 회원 150여명은 서울 서초동 모 식당 앞 도로에서 당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자들에게 자진해산 요청을 했으나, 따르지 않자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했다. 하지만 시위가 계속되자 경찰은 노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1심은 노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집회해산
자진해산명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시위
위법시위
좌영길 기자
2012-02-15
항공·해상
형사일반
대법원, 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확정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해균 선장을 살해하려 한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2일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석 선장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해상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아라이에 대한 상고심(2011도12927)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 선장은 구출작전 당시 왼쪽 배에서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관통하는 등의 총상을 입은 채 선박의 조타실에서 발견됐는데, 부상 정도나 당시 상황에 비춰 석 선장은 선박의 윙브리지(조타실 양쪽으로 뻗어져 나와서 배가 접안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구조물)에서 조타실로 돌아온 후 총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조타실에 있던 해적들은 해군의 공격이 계속되자 총기를 버렸지만 아라이는 두목의 지시에 응하지 않은 채 조타실에서 AK소총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석 선장이 총상을 입은 후 선실로 피신하면서 총을 버린 점 등을 감안하면 아라이가 석 선장을 살해할 의도로 총격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라이 등이 체포된 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 9일이 소요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의 신병을 인수한 시점부터 진행된다"며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 및 구속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날 함께 기소된 해적 아울 브랄랫(19)에 대해 징역 15년, 압디하더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에게는 각각 징역 13년, 압둘라 후세인(2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라이 등 해적들은 지난 1월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입구 공해상을 항해하던 삼호해운(주) 소속 삼호주얼리호에 강제로 올라타 총기 등으로 석 선장을 비롯한 21명의 선원을 제압한 후 조타실에 가두고 인질 석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 우리 군이 인질구출작전을 시작하자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고 소총을 난사해 상해를 입혔고, 나머지 해적들도 작전에 나선 군 병력들에게 소총 사격 등을 가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삼호주얼리호
해적마호메드아라이
석해균선장
해상강도살인미수
소말리아해적
좌영길 기자
2011-12-22
형사일반
신고된 사람이 출동한 경찰에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면… 체포 하려는 경찰에 한 항의는 정당방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된 사람이 출동한 경찰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면 그 이후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2011노3052). 재판부는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된 김씨가 아파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했으나, 경찰이 현장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청취해 사건 경위를 알아야 한다고 했고, 이에 김씨가 갑자기 욕설 하고 신분증 요구에 항의하며 지갑을 거칠게 내밀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당시 경찰관의 체포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체포 과정에서 지갑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쳤다거나 지구대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장안구 A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장안문지구대 소속 경사 강모씨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욕을 하고 지갑을 던지듯이 내밀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도 욕을 하고 물을 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이현복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사건 당시 김씨가 지구대에 가서 진술하겠다고 한 만큼 도주의 위험성이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이라며 "경찰이 지구대가 아닌 현장 조사를 강행하며 김씨의 흥분과 욕설에 동기를 제공한 면도 다소 있다"고 밝혔다. (수원)
가정폭력
형행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범
지구대
불법체포
정당방위
모욕죄
2011-12-12
6
7
8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