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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강제로 자위행위 보게했다면 강제추행
폐쇄된 공간에서 강제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수강도 및 성폭법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3716)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칼 등으로 위협해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뒤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위행위를 보여주고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2005년6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 칼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게 한 뒤 자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 하는 등 2005~2008년 사이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에 타는 여성들만 골라 금품강취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단순히 자위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제추행 혐의부분에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제추행
엘리베이터
자위행위
류인하 기자
2010-03-08
형사일반
대법원, 아동 성추행사건 엄단 판결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6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유무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이 하급심의 무죄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범죄를 엄중 처벌하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모(60)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음악과 영어를 가르쳤다. 그는 목사안수를 받고 교회 담임목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지침 교육과정을 마치고 목회 차원에서 진맥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7년10월 학교연구실로 친구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5학년 여학생을 책상위에 눕히고 옷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8차례에 거쳐 3명의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가슴을 만질 당시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고 장소도 공개된 곳이었으며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해왔다"며 "추행의 범의를 품고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여학생이 방과 후 호기심에서 자진해 피고인에게 진맥을 부탁했고 평소 목회활동차원에서 교회신도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왔다"며 "학교에 양호교사가 없어 평소 학생들의 건강을 살펴왔으며 배와 가슴부위를 누른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13세 미만미성년자 강간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57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심리적 장애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호기심에서 피고인을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한 행위여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성추행
성폭법
미성년자
건강검진
수치심
류인하 기자
2009-10-12
노동·근로
형사일반
"삼보일배 행진은 정당한 시위"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집회 후 차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 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모(58)씨 등 7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840)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통상적인 행진에 비해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삼보일배 없이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위주최자나 참가자들이 시위방법의 하나로서 삼보일배의 방식으로 행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삼보일배 행진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ㆍ시위가 신고 내용과 다소 달라진 면이 있다 해도 삼보일배 행진이라는 시위방법 자체는 정황에 비춰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간부인 남씨 등은 2005년 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노조원 600여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인근 국제협력단 건물까지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회상규
삼보일배행진
임단협
도로교통법
차로점거
정성윤 기자
2009-07-28
행정사건
국가인권위의 손해배상 지급권고는 행정처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조치 권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손해배상금 지급권고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4일 직장내에서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로부터 징계권고결정 등을 받은 오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취소 소송 (2008구합193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권고가 피진정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지난해 원고에 대해 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지급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개인비서로 근무하던 A씨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A씨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오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씨는 A씨가 업무미숙 등으로 해고당하자 악의적으로 진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징계조치
권고처분
인권위
행정처분
손해배상금지급권고
특별인권교육수강
여직원
성희롱
엄자현 기자
2009-02-20
형사일반
“청바지 입은 허벅지 만져도 강제추행”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다해도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줬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15일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추모(43·회사원)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36)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면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정이 있더라도 신체를 만진 부위와 그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폭행에 의한 추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추씨는 2006년 3월 시흥시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음식점 여주인 A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세 차례 만졌고, A씨가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치자 음식점을 빠져나갔다. 추씨는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자 “A씨의 음식점에 8차례나 찾아갔고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는 등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A씨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기에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다.(수원)
허벅지
청바지
강제추행
항거곤란
성적수치심
2008-06-19
군사·병역
형사일반
軍형법상 추행죄, 일반형법상 추행죄와 다르다
군형법상의 추행죄는 일반 형법상의 추행죄와 보호법익 등에서 서로 다르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가혹행위와 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육군대위 장모(29)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222) 선고공판에서 군검찰관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씨에게 상해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생활을 영위하고, 이른바 군대가정의 성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그 주된 보호법익도 일반 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인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군형법에서 말하는 '추행'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와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중대장인 피고인이 소속 중대원인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장소가 복도나 행정반 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이고, 범행시각이 오후 또는 저녁시간으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7월 사격훈련장에서 이모 일병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일병의 총 개머리판을 걷어 차 총 소염기에 입술이 찢기게 하고, 행정반에서 김모 상병의 젖꼭지를 꼬집은 것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사병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추행과 가혹행위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형법
추행죄
보호법익
군사법원
가혹행위
육군대위
정성윤 기자
2008-06-12
형사일반
협박으로 ‘러브 샷’… 강제추행 해당
여성에게 신분상 해코지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면서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하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구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050)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씨는 지난 2005년 8월 경남의 한 골프장에서 이 골프장 회장과 골프를 친 후 골프장 식당에서 여종업원 A모씨 등에게 폭탄주 러브샷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이를 거부하자 "회사 짤리고 싶나, 짤리기 싫으면 여기 와봐"라며 신분상 불이익 등을 줄 것처럼 협박한 후 A씨 등의 목을 팔로 껴안고 볼에 얼굴을 비비면서 러브샷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항거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추행할 때 성립하는데, '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거부함에도 골프장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목 뒤로 팔을 감아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는 이른바 '러브샷'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성별, 연령 및 사건경위 등에 비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나, 2심은 "사건에 이른 동기가 성적욕구 보다는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한 것이고, 그 행위내용도 비교적 가벼운 점에 비춰 1심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러브샷
협박
협박러브샷
강제추행
강제추행방조
여태경 기자
2008-03-26
행정사건
"교장에 술 한 잔 따르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초등학교 교감 김모(57)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646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나머지 여교사 2명이 김씨의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의 언행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감인 김씨는 2002년 9월 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소주잔에 따라준 맥주를 비우지 않고 있던 여교사 3명에게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말했다가 여교사의 진정으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결정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한편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여성부가 맡던 남녀차별개선관련 업무는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됐다.
회식
여교사
성희롱
초등학교교감
국가인권위원회
교장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
정성윤 기자
2007-06-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롯데' 성희롱 배상 판결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성희롱 행위에 대해 회사와 참석한 간부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김용호·金容鎬 부장판사)는 26일 호텔롯데 여직원 40명이 ㈜호텔롯데와 가해자인 회사 간부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57462)에서 “회사는 송모씨 등 피해자 9명에게 각각 1백만~3백만원씩 총 1천3백만원을 지급하고 최모씨 등 가해자 4명은 피해자 10명에게 1백만~3백만원씩 총 1천6백만원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백70여명이 17억여원을 청구했다 소취하로 일부 원고들이 빠졌고, 남은 40명은 2억2천여만원을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는 야유회나 공개적인 회식자리에서의 성희롱 수준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알면서도 적절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희롱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는 호텔업을 경영하는 피고 회사는 성희롱을 예방할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할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는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나아가 “회식 자리에서 직접 성희롱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참석해 성희롱 장면을 본 것만으로도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롯데호텔 여직원 2백70명은 지난 2000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고 업무능력이 저하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냈다.
호텔롯데
회사간부
회식자리
성희롱
업무의연속
박신애 기자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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