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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성추행 프로농구팀 감독, 선수본인·부모 위자료 지급
소속팀 선수를 성추행해 물의를 빚었던 박명수 전 우리은행 프로농구팀 감독에게 법원이 선수 본인에게 5,000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위자료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추행을 당했던 선수쪽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박 감독이 합의조로 공탁한 5,000만원을 수령한 만큼 이미 선수본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지급됐다고 보고 이번 판결에서는 부모에 대해서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우리은행 프로농구팀 선수 이모씨와 부모가 “감독의 성추행행위로 장래가 유망한 농구 국가대표 선수인 이씨와 부모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씨에게 1억원, 부모에게 각 1,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박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04343)에서 “이씨 부모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추행당한 이씨와 이씨의 부모는 박 감독의 강제추행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당연한 만큼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선수와 감독의 관계, 강제추행 행위의 경위, 성추행사건 후 박 감독이 선수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성추행사고로 선수가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의 정도, 또 사건이후의 정황과 형사처벌의 정도를 종합해 박 감독은 위자료로 선수에게 5,000만원, 부모에게 각 200만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 감독이 공탁한 5,000만원을 선수가 수령했으므로 이 금액은 선수가 받아야 할 위자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해외 전지훈련 중이던 2004년 4월 자신의 호텔방으로 이 선수를 불러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추행)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었다.
박명수감독
우리은행
프로농구팀
소속선수
성추행
미성년자추행
김소영 기자
2008-11-07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중 피고인이 헌법소원, 무죄확정 됐으면 각하해야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처벌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송두율 뮌스터대 교수가 "반국가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한 경우 처벌하고있는 국가보안법 제3조1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28)을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헌재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의 일반재판과는 달리 헌법적 문제에 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헌재가 판단을 미룸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제3조1항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호에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김종대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신청인이나 헌법소원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라며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해당 재판의 무죄이유를 달라지게 하므로 전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안판단을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이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도 법원의 재판절차가 정지되지 않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선고되기 일쑤인데 그렇게되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좌우되게 된다"고 꼬집었다. 송 교수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4년4월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2004년7월 서울고법은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지도적 임무에 활동한 공소사실(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수행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고법의 무죄판단을 확정했으나 송 교수가 받고 있던 북한 밀입국혐의 가운데 독일국적을 취득한 후의 방북행위 등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유5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
피고인
헌법소원
무죄확정
재판전제성
엄자현 기자
2008-08-11
국가배상
형사일반
'총풍사건' 수사과정 가혹행위, 국가는 1억원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97년 발생한 이른바 '총풍사건'의 장본인 장모(58)씨와 오모(56)씨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4728)에서 10일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며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요청 모의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오씨는 지난 1997년 대선 직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이듬해 10월 기소돼 오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을, 장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이들은 가혹행위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부분만 인정해 장씨와 오씨에게 각각 4,000만원과 1,000만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가혹행위 부분도 인정해 국가는 이들에게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불법구금
가혹행위
총풍사건
동행거부
임의수사
류인하 기자
2008-07-14
금융·보험
민사일반
담보력 없는 회사에 거액 대출로 은행 손해, 전직 임원 등에 200억 배상판결
HK상호저축은행 재직당시 담보능력이 없는 회사들에게 거액을 대출해 줬던 이사와 대출받은 회사가 저축은행에 총 200여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주)HK상호저축은행이 “이사 재직시 담보력 없는 여러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 줘 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며 전직 임원인 이모씨와 대출담당상무 김모씨 및 대출을 받았던 5개 회사와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44508)에서 지난달 2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직원이었던 이씨는 대출당시 기초적인 대출심사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고 사후 담보제공조건이 은행에 매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며 “대출 당시 이씨의 은행에 대한 직무위배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달리 이번 대출이 순수한 경영판단에 따른 정당행위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창동민자역사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봐서 한 대출로서 이미 대출 당시 은행에 부실대출금 전액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사후에 받은 창동역사주식 30만주는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실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씨의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사후에 전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창동역사주식 30만주는 여러 대출 이후 4년 가까운 현재까지 전혀 환가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담보가치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출담당 상무인 김씨에 대해서는 “여러 회사들에 대한 각 대출과 관련해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아 검찰의 수사대상도 아니었던 만큼 은행의 김씨에 대한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직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형사재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06고합1018)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았다.
HK상호저축은행
담보력
거액대출
대출심사
담보제공
위법성조각
김소영 기자
2008-07-09
형사일반
징역형인 범죄에 벌금형 등...형사재판 판결오류 잇따라
일선 법원에서 법정형에 없는 형을 선고하거나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구법을 적용하는 등 판결오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의 신중한 재판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대법원에서 파기되는 수 백건의 형사판결 가운데 일부는 재판부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돼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형사공판사건 9천2백41건 가운데 4백63건이 파기돼 5.0%의 파기율을 보였다. 최근 상고심 형사공판사건에서의 파기율은 99년 3.7%, 2000년 4.6%, 2001년 5.0%, 2002년 5.5%으로 매년 높아지다 2003년 4.7%로 다소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법정형에 없는 형 선고 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 15일 의붓딸을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5도750)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처벌법 제7조2항에 정해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도 원심이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하지만 피고인만이 상고한 만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피고인에 대해 더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사실혼관계에 있던 김모씨의 딸 정모양을 김씨가 출근한 사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었다. 또 대법원 형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불법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강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04도6848)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29조1항에 정한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서 벌금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백만원 및 추징 23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일선 경찰서의 방범지도계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4월 관내에서 불법성인오락실을 경영하던 박모씨로부터 단속때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1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23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경찰관이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신분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어떤 형을 선고받는지는 큰 의미를 갖는다. △법개정 간과해 구법적용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2003년11월 나이트클럽에서 자는 손님을 안 일어난다고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39)에 대한 상고심(2003오1) 선고공판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벌금 30만원을 명한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1년12월19일 공포·시행된 개정법 제2조4항은 '제2항(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3항 및 제283조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야간단독폭행으로 인한 폭처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됐다"며 "피해자가 경찰신문 때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만큼 이 사건 공소는 소급해 소추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정식재판에 회부해 공소가 기각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법개정 사실을 간과하고 유죄의 약식명령을 내린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3부도 지난해 2월 야간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된 김모씨(48)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시효 계산 잘못도 대법원 형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사기혐의로 기소된 황모씨(50)에 대한 상고심(2004도2115)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사기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전모씨에 대한 사기는 95년5월 범행을 저질렀는데 공소가 제기된 것은 그로부터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03년7월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의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오류
형사재판
구법적용
공소시효
법정형
정성윤 기자
2005-04-26
형사일반
위증교사에 고액 손배 확정
재판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람들에게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증 범죄에 대해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고액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위증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11일 최모씨(70)부부가 “형사재판 도중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시키는 바람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정모씨(45)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3153)에서 “정씨 등은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등 모두 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최씨가 무고로 9개월 반 가량 구속되고,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처지에 있게 된 것은 정씨 등의 모해위증교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들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시효의 기산점은 원고 최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90년 마산시합포구 소재 자신의 주택을 6천2백만원에 정씨에게 매도했으나 주택일부가 인근 학교 부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과정에서 정씨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일부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정씨 등으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은 증인 오모씨가 폭행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는 바람에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증인 오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 의해 오히려 오씨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9개월 반 가량 구금돼 있다가 무고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반대로 오씨가 위증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되자 위증을 교사한 정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위증교사
무고혐의
불법행위
옥살이
모해위증교사
정성윤 기자
2004-06-22
군사·병역
헌법사건
미군 시설과 구역, 지위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주한미군 소속 매카시 상병에 의해 사망된 주점 여종업원 부모가 SOFA에 의한 형사재판 관련규정이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이와 함께 한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극물을 용산 미8군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무단방류했다며 미군시설관련 협정을 문제삼아 제기한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權誠 재판관)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3조1항 등의 규정들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2000헌마462)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현재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미군 지위협정 22조3항 및 합의의사록 22조3항에 의할 때 한국정부가 맥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권의 행사를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들은 매카시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정상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군 지위협정 22조3항은 "1차적 권리를 가지는 국가가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가능한 신속히 타방 국가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군 지위 합의의사록 22조3항은 "미국 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함이 특히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고 서울지법 등에서 매카시에 대한 재판절차를 진행한 만큼 기본권 침해의 소지는 없다는 것이다. 맥카시는 1심인 서울지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자신과 검찰이 항소한 2심 서울고법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자신이 상고한 대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돼 현재 미군구치소에서 천안소년교도소로 이감, 복역중이다. 이밖에 헌재는 맥카시를 미군 당국이 구금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사나 공소유지, 재판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만큼 피해자 부모가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군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에 대해서도 헌재는 "미군시설관련 협정 3조1항 및 4조1항 등은 미군에게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환경오염을 방치한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이 미군속의 독극물방류를 근거지우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서울시민들의 환경권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은 불평등 논란이 이어져 온 SOFA에 대한 직접적 판단은 아니어서 SOFA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SOFA
맥카시상병
미군형사재판권
미군지위협정22조3항
미군포름알데히드방류사건
이효성 기자
2001-11-30
형사일반
대법원, 공소제기후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金炯善 대법관)는 1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완씨에 대한 상고심(99도1108)에서 상고이유 중 '증언 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부분은 인용했으나 다른 증거들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므로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판기일에서 원 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위와 같은 진술조서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92년8월18일 선고, 92도1555)과 위와 같은 진술조서도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대법원 판결(83년8월23일 선고, 83도1632 및 93년4월27일 선고, 92도2171) 등은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池昌權·李林洙·徐晟·趙武濟·柳志潭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을 통해 "검사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서류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위하여는 증거능력 배제규정에 해당되거나,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형사절차의 지도이념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에 한할 것이며 증거능력을 부정할 근거가 없는 한 그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되 그의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겨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의 실현을 기하도록 운용해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피고인 김씨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부 다른 취지의 증언을 마친 다음 검사에 소환 됐다. 검사는 별도의 위증 사건 피의자로 입건, 신문하는 절차 없이 단순히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다시 추궁해 그 증언 내용 중 피고인의 변소와 일부 다른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번복 진술을 받아냈다.
공소제기
증언번복
진술조서
증거능력
반대신문
김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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