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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에 적재량 측정표지판 설치만 했다면 측정 않은 화물차 처벌 못해
검문소에 화물차 적재량 측정지시 표지판만 설치하고 별도의 단속공무원이 없었다면 화물차가 적재량을 측정을 하지 않고 지나쳤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수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3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따라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 차량 운전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뤄지는 것임을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등으로는 당시 사건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랙터 운전수인 최씨는 지난해 4월 오전 9시께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국도 23호선을 운행하다 정안과적검문소를 그냥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문소 전방에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최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심은 “최씨의 공소사실만으로는 도로법상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차
적재량
표지판
단속공무원
검문소
측정불응
류인하 기자
2009-11-16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교통사고, 본인과실책임 10%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안전띠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본인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47)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11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띠가 설치돼 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 안전띠 미착용은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며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가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김씨가 치료비로 1,400여만원을 지급받은 부분 중 김씨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삼성화재가 배상할 재산상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11월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권모씨의 차를 얻어탔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일반국도의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이모씨의 화물차와 부딪혀 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과 함께 2,490여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 삼성화재에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반국도
뒷자석
안전띠
안전벨트미착용
본인과실
삼성화재
류인하 기자
2009-07-22
형사일반
배심원 무죄평결, 재판부서 유죄로
대전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의견과는 반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횡령,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해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2008고합378, 477등 병합). 이날 10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들은 2시30분에 걸친 평의와 양형토의를 통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내고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횡령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으로 무죄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정씨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강도상해와 횡령에 대해 무죄의견을 냈으나 이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며 "강도상해의 경우 최저기준이 7년이나 정씨가 사고로 손을 다쳐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고 절취액수가 많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징역3년6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말 대전 동구 모 엔지니어링 공장에서 김모(52)씨 소유의 철재류 45만여원 어치를 훔친 뒤 화물차에 싣던 중 발각돼 도주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날 일본 오사카지방검찰청 검사와 사무관 각 2명이 재판을 참관했다. 일본은 내년 5월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강도상해
횡령
절도미수
양형토의
만장일치
2008-12-08
민사일반
별도 위수탁계약 않았으면 체납으로 화물차 인도청구 못해
지입계약을 맺은 차주가 차량위탁관리비를 체납했더라도 회사와 별도로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지입차주에 대해 화물차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화물차량업체 D운수가 화물차 소유자 박모(54)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인도소송 상고심(☞2008다5044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사이에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해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차주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지입제)가 인정되더라도 명시적·묵시적 합의없이 운송사업자가 체납금의 청산을 위해 차주가 관리·운영하던 자동차를 임의로 운송사업자의 점유로 이전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와 D운수가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씨가 D운송에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따라서 양 당사자 간에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일반적인 화물자동차위수탁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의무관계에서 더 나아가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에 따른 체납금 청산을 위한 차량의 인도를 구할 권한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D운송과 지입계약을 맺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온 박씨는 회사에 납부해야 할 위탁관리비 3개월치 1,050여만원을 체납했다. 그러자 D운송은 박씨에게 "체납액과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고, 박씨가 계속 돈을 내지 않자 자체적으로 만든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을 근거로 "화물차를 내놔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입계약은 맺었지만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D운송은 박씨를 상대로 자동차인도소송을 냈다. 1심은 "D운송이 박씨에 대해 차량의 인도를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입계약을 맺고 박씨가 독자적으로 D운송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운행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해왔으므로 적어도 양 당사자 간에 화물자동차위수탁계약서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수탁계약
화물차인도청구
관리비체납
자동차인도소송
운송사업
류인하 기자
2008-12-06
교통사고
형사일반
사고현장 수습 안했다면 면허증 맡겼어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증만 맡기고 사건현장을 수습하지 않은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윤모(6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902)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면서 “윤씨가 노인이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신분증을 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1항 규정의 의무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는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고 비록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더라도 순찰차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 운전자인 윤씨는 지난해 12월 70대 노인 두 명을 치어 각각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혔다. 윤씨는 그러나 즉시 사고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지나가던 비번 경찰관 A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주고 사고현장을 빠져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비번 경찰관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줬던 점, 신고가 이뤄진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평소 두 노인을 알고 있고 A씨가 신고를 하는 것을 본 후에 현장을 벗어났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면허증
사고현장
교통사고
사고현장수습
구호조치
현장이탈
류인하 기자
2008-10-20
형사일반
사고 2시간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취소기준 될 수 없다
음주운전한 때로부터 두시간여 지난 후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김모(66)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8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해 음주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 산출해 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6월16일 오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 우측으로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두시간 정도 지난 다음날 오전 0시40분께 김씨의 혈액을 채취해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1%로 판정됐고,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공식 역추산 방식을 이용해 사고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 160분에 해당하는 수치 0.021%를 합산, 0.122%를 혈중알코올 농도로 산정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행정심판을 제기, 경찰청장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공식
면허취소
취소기준
역추산
2008-07-22
교통사고
민사일반
횡단보도 약간 벗어나 건너다 교통사고… 보행신호 중이었다면 운전자 책임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나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였다면 운전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6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나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28)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단381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에 치인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곳으로 신호가 미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무조건 무단횡단으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는 버스 뒤에서 원고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원고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보행신호만 믿고 횡단보도에서 벗어나서 정차해 있던 버스 뒤편을 지나 편도 2차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일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 경기 화성시 남양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와 7~8m가량 떨어져 길을 건너다 정모씨가 몰던 레커차에 치어 오른쪽 허리와 무릎 등을 다치자 정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운전자책임
교통사고
화물차동차운송연합회
2008-05-1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자동차 양수후 이전등록 하지 않았어도 양도인에 부과된 공과금 양수인이 배상해야
자동차를 양수한 뒤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아 양도인에게 각종 공과금이 부과됐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자동차 양수후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이행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조모씨(49)가 이모씨(49)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2006다119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조씨에 대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이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돼 조씨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를 면하지 않는 한 조씨의 이씨에 대한 인수절차 이행청구권 역시 시효 등의 사유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동차를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계속 행사하면서도 그 등록명의가 양도인 조씨에게 잔존함에 따라 양도인에게는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되는 등으로 사회생활상 또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우려가 계속되는 한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이행청구를 허용함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동차 관련 제세공과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조씨가 이씨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이씨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조씨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씨가 조씨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고 인도받아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이씨는 자동차 인도 후에 조씨에게 제세공과금이 부과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하며 조씨가 배상청구를 위해 이씨가 실제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며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90년 1월13일 동업자 이씨에게 화물차 1대를 포함해 사업관련 재산 전체를 넘기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씨가 차를 가져가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2005년까지 자동차세와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29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조씨는 14년이 지난 2004년 4월12일 “화물차 명의를 이전하고, 밀린 세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14년이나 지나 소송을 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동차양수
이전등록
공과금
명의이전
자동차세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과태료
여태경 기자
2008-05-08
형사일반
도로에 화물차 세워놓고 영업… 일반 교통방해죄 해당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포장마차 영업을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식품위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장마차업주 송모(43·여)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662)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로 차량통행이 적은 야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해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편도 3개 차로 중 포장마차가 2개 차로를 차지해 통행차량이 나머지 1개 차로와 반대편 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4년 9월~2005년 3월 서울 중구 북창동 대형백화점 인근 편도 3개 차로 중 2개 차로에 트럭을 비스듬히 주차하고 탁자와 의자를 설치한 다음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영업을 말리는 백화점 안전요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반교통방해혐의 부분을 무죄로 인정해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
식품위생법
화물차영업
화물차포장마차
정성윤 기자
2007-12-28
노동·근로
민사일반
부당 전직 발령에 불복…근무지 출근 안한 경우 '무노동 무임금' 해당 안된다
회사의 부당한 '전직 발령'으로 근로자가 이에 불복해 일을 하지 않았어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8일 경기도 개별 화물차 운송사업협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직 발령을 받고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황모(42)씨 등 4명이 "전직 기간에 못 받은 급여 등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755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정당한 업무적 필요성 없이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위법한 전직발령을 내렸고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상 불편이 큰 장소로 전직 발령했다"며 "황씨등이 부당 전직 기간에 일하지 않은 것은 피고측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씨 등은 2000년 11월 해고된 뒤 소송끝에 복직해 협회가 2003년 4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래 근무지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전직 발령을 내자 근무를 거부한 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인용되자 전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전직발령
임금지급
무노동무임금
귀책사유
구제신청
오이석 기자
200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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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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