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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신고 없이 컨테이너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 현수막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으나 따로 유치권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계속적 점유를 해왔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남현 부장판사)는 A회사가 B농업회사를 상대로 낸 유치권 확인소송(2019가합288)에서 최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사는 2012년 C씨로부터 전북 임실군 일대 택지개발 공사를 대금 7억원에 도급받았다. 공사를 시작한 A시는 2015년 땅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달았다. 그런데 C씨의 토지는 D조합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C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D조합은 2016년 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했다. B사가 2018년 경매에서 C씨의 땅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고, 법원에 A사를 상대로 이 땅 위에 있는 컨테이너 등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A씨는 "C씨에게서 공사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해 대신 이 땅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고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때 '점유'란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토지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달긴 했으나, 2015년 7월에는 부동산 분양을 위해 현수막을 철거한 점을 봤을 때 컨테이너와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A사가 '일시적으로 땅을 점유한다'는 형식적 외관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테이너와 현수막 설치만으로는 해당 땅에 대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로 계속적·배타적으로 점유해 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수막
컨테이너
유치권
민법
남가언 기자
2020-05-28
민사일반
[판결] ‘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한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들이 맡은 업무와 원전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 근로자 11명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179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수원은 1997년부터 한빛원자력본부 방사선관리구역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 운영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 등은 방사선관리구역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한수원이 직접 사용·지휘했다"며 "한수원은 소속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우리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맡은 업무와 원전소속 근로자 업무 서로 구별 재판에서는 김씨 등이 한수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또 한수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종속된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0다106436)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직원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217724)에서도 파견계약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 관리·감독 당시 대법원은 △도급인(원청업체)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이 기준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수행한 업무는 한수원 소속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와 서로 구별된다"며 "김씨 등이 한수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 등의 원고용주인 협력업체들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김씨 등은 한수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김씨 등과 한수원 사이에 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력업체
파견근로
원자력발전소
손현수 기자
2020-04-23
민사일반
[판결] "내부 제보자 아니라면 사표로 증명하라" 압박에 사직서 제출했다면
임원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나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제보한 것이 당신이 아니라면 사표를 써서 그 점을 증명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은 직원이 어쩔 수 없이 낸 사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I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19나20291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5월 I법인 직원이던 A씨는 법인 임원인 B씨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참고인으로 불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등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해 B씨에게 제출했다. A씨의 사표는 그대로 수리됐고 퇴사 처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B씨의 범죄혐의 제보를 주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보이기 위해 B씨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사직서를 낸 직후 경찰 조사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던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이어 B씨가 사직서를 수리하자, 그 다음달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직원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사직서 수리를 다투는 법적 조치를 지체없이 취했는데 이는 진정한 사직의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었다거나 사직을 고려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직과 관련한 어떠한 표현을 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B씨가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리
사표
사직서
박미영 기자
2020-03-30
민사일반
[판결]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하라"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파견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현대차는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한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간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A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7다21772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의 도장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모두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이었는데,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됐을 때도 모두 고용이 승계됐다. A씨 등은 2014년 10월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들이 현대차에 파견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사용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A씨 등이 고용의무 발생 시점부터 계속해서 현대차 양산공장 내 도장공정에서 일한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도장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을 협력업체가 아닌 현대차가 모두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남양연구소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며 "이들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했고,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는 A씨 등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이들이 청구한 차액 3700만∼4000만원을 각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0다106436)에서도 해당 근로자들을 현대차 소속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도급인(현대차)이 수급인(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 명령을 내리는지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함께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무를 누가 관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을 구분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근로자
파견계약
현대차
손현수 기자
2020-03-26
가사·상속
[판결]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유효”
"내 친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얼굴에 주름이 완연한 80대 노인 A씨가 원고석에 앉아 재판부를 향해 말했다. 피고석에는 훌쩍 자라 60대가 된 아들 B씨가 앉아 있었다. 60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고 살아온 두 사람은 어쩌다 법정에 서게 된 걸까. 사건은 1959년 어느 날, B씨의 어머니 C씨가 B씨를 임신한 채로 A씨를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C씨는 뱃속의 아이가 A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B씨가 C씨를 키우되, A씨는 아버지로서 C씨에게 양육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다 약 10년이 지난 1969년 A씨는 B씨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족보에 장남으로 올렸다. 재산문제 얽힌 80대 부친 “친자관계 끊어 달라” 소송 B씨는 건강히 성장해 새 가정을 꾸릴 때가 됐고 A씨는 B씨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다. 1999년에는 A씨의 아내가 죽자 B씨가 상주 역할을 도맡았다. 약 10년 전부터는 A씨를 대신해 조부모님의 제사를 모셨고 명절 차례도 지내는 등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했다. 이 밖에도 B씨는 A씨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차를 사주었고, A씨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며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다. A씨도 약 60년간 B씨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친족들에게도 B씨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러던 둘 사이가 재산문제로 틀어졌다. 여러 차례 다투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 향했다. 본인이 친생자 출생신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 구비 법정에서 A씨는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법원장)는 아버지 A씨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2019르9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점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B씨가 친아들이 아님을 당시에 A씨가 알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고, 이 경우 파양에 의해서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될 것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파양사유 없으면 친생자관계 확인 구할 이익 없다 이어 "A씨와 B씨는 60년 가까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부자관계로 인정할 만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갖춰졌다"며 "A씨도 출생신고를 하는 등 B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 당시 B씨가 15세 미만자였지만 B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B씨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봤을 때 B씨 어머니에게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으므로 B씨에 대한 A씨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고 둘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파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친자관계
재산
친자관계
입양
남가언 기자
2020-03-0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2월 "B사가 특허발명한 슬라이딩 도어 록킹구조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그해 10월 "B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런데 B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해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정정심결이 확정됐으므로 판결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됐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종래 판례에 대해 실무상 절차 반복에 따른 특허소송 종국 지연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캐치볼 현상'이란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내고,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을 파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실무계에서는 절차반복으로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소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의 특허발명은 선해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민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27700_16070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특허
손현수 기자
2020-01-22
행정사건
[판결] 변호사시험 5번 떨어지면 다른 로스쿨 재입학 해도…
변호사시험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다시 얻기 위해 다른 로스쿨을 한번 더 다니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2019구합6825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 모 로스쿨에 입학한 A씨는 로스쿨 졸업을 전후해 5년간 5번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합격하지 못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변호사시험은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길이 없자 로스쿨 석사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했다. 그런 다음 자신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에서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후 다른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 사람의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그러나 "입법자는 응시자가 적정한 기간 내에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평가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등 응시기회 제한 조항을 통해 자격취득시험으로서의 충실한 검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했다고 재응시를 허용하면 검정기능이 형해화돼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목적이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떠한 직업 분야에 관해 자격 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응시기회 제한 조항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시기회 제한 조항은 최초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시점으로부터 제한된 응시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설령 그 사람이 로스쿨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다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의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시험
로스쿨
재입학
박미영 기자
2019-12-2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국립대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안돼"
국립대학교 계약직 조교는 기간제법이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근무했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5두5253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3월 국립 전남대학교에 계약직 홍보담당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2010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했다. 대학 측은 기간제법에 따라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2010년 3월 A씨를 조교로 임용해 1년 단위로 재임용했다. 그리고는 2014년 3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A씨를 해고했다. 교육공무원법과 관련 임용령은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조교는 교육공무원이다. 조교는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용된 조교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며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게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조교로 임용되며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하였는지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A씨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는 실질적으로는 연구 업무 등을 한 조교가 아니므로 2년을 초과해 일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조교
국립대학교
교육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손현수 기자
2019-11-21
민사일반
[판결] "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 첫 판결… 노조·단체교섭 길 열리나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대리운전기사들도 단결권(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 등 '노동 3권'을 갖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는) 손오공과 친구넷 등 대리운전업체 2곳이 최모씨 등 부산 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3명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소송(2019가합1008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는 최씨 등은 2017년 9~10월 손오공, 친구넷과 각각 동업계약을 맺고 대리운전 일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최씨는 '부산 대리운전 산업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단위노동조합을 조직했고, 노조 대표자로서 노조 설립 신고를 했다. 올해 1~2월 노조는 손오공, 친구넷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두 차례 요구했으나, 업체는 "최씨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 업무 내용, 대리운전이 주로 이뤄지는 시간 등을 봤을 때 최씨 등이 겸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최씨 등은 업체에 소속돼 대리운전 업무만 수행하고 있어 대리운전비가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업계약서에 주로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을 정하면서 수수료 변경 권한은 업체에만 있는 점, 업체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규칙 등을 대리운전 기사들이 따르도록 한 점, 특정 시간 동안 일정 횟수 이상의 대리운전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점 등 어느 정도 업체가 운전기사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 등과 업체 사이의 노무제공관계의 실질과 업무 수행 방식, 보수 수수 방식 등을 볼 업체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면서 업체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최씨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리운전
노조
노동3권
노동조합법상
남가언 기자
2019-11-20
민사일반
[판결](단독)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대장이 등반을 위해 꾸린 히말라야 원정대는 보험사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박 대장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2017다487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 대장은 2007년 DB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 보험상품의 면책약관에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약관의 뜻 명백하지 않을 땐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 박 대장과 광주·전남지역 산악인들은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반을 계획하며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히말라야 원정대'라는 이름의 등반팀을 만들었다. 10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2013년 네팔 카투만두로 출국해 5월 칸첸중가 등반에 나섰다. 보험사 면책약관 따른 ‘보험금 지급 면책’ 해당 안돼 그런데 박 대장은 하산 도중 7400m지점에서 실족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DB손해보험은 "박 대장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약관 중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대장 사망 사고는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며 D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등정 중 사망 박남수 대장 유족에 보험금 지급해야 그러나 2심은 "일반적으로 '동호회'는 같은 취미 내지 기호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라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모임을 구성해 함께 취미활동을 한 것을 동호회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외에서 이뤄지는 전문등반을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섣부르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박 대장 사망 사고가 면책약관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직업·직무 활동에 준해 계속적·반복적 활동이 예상되는 모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동호회
사망보험금
히말라야
손현수 기자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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