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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부정수급 청년인턴지원금 환수 청구는 민사소송 대상
청년인턴지원금을 뻥튀기 수급한 회사에 환수 판결이 내려졌다. 문제의 회사는 국가로부터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회사로부터 수급한 지원금에 대한 환수청구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지원금 반환 청구소송(2018다2424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사업을 위탁받은 A사는 2009~2013년 B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맺고 지원금 1억1400여만원을 지급했다. 협약서에는 'B사가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해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A사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그런데 이후 B사는 인턴 30명의 임금을 부풀려 A사로부터 총 9900여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A사는 2013년 12월 B사에 부정수급한 5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B사가 이를 거절하자 "지원금액 중 소멸시효기간 3년 이내 지원금인 2011년 이후 지급한 4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1항은 '고용안전 및 취업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지원금 반환 청구가 민사소송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반환명령 아닌 상호 계약에 근거한 의사 표시” 재판부는 "보조급법상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다"며 "따라서 A사가 보조금수령자(B사)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B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징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사가 B사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라며 "A사가 협약에 따라 B사에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A사는 B사와의 협약을 근거로 부당하게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며 "협약은 자유로운 의사에 합치에 따라 체결된 민사상 계약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어 A사는 B사에 대해 민사소송 방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사는 청년인턴의 실제 임금이 130만원임에도 마치 150만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후 인턴들로부터 20만원을 돌려받고도 A사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인 75만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은 협약 반환규정의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B사는 A사에 지원금 4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청년인턴지원금
손현수 기자
2019-09-04
행정사건
[판결] 연구참여 학생 인건비 공금과 공동관리는 ‘용도 외 사용’에 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공동관리했다는 이류로 대학에 대해 5300만원의 연구비를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A대학교와 교수 B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99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대학 교수였던 B씨는 2011년 교육부와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학생인건비 5300만원을 포함한 연구개발비를 받았다. 그런데 2018년 7월 교육부는 B교수가 해당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공동관리했다는 이유로 A대학에 5300만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하고, B교수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연구참여 제한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대학과 B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확실하게 학생연구원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게 해 그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관리규정에 ‘금지’ 명문화 위반 땐 연구비 환수 가능 이어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 등을 전달받아 이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공금에 혼입하는 순간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 상태에 놓인다"며 "사후적으로 인건비로서의 특정성이 상실된 공금에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용도에 맞는 사용이 될 수 없으므로 B씨가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B씨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됐다고 주장하는 3600여만원을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사업비 환수금액이 반드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해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사업비를 지급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금
연구개발비
인건비
박미영 기자
2019-08-29
민사일반
[판결]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1평만 환수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2018나2025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는 이씨가 물려받은 토지 138필지 중 1필지로 면적이 4㎡에 불과해 국가가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했다. 이 땅의 가치는 당시 시가로 300억 원대에 달했다. 이해승의 손자는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며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친일재산귀속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 귀속 대상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규정했는데, 이해승의 손자는 "후작 작위는 한일합병의 공이 아니라 왕족이라는 이유로 받은 것이므로 재산 귀속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비난 여론이 일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아울러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신설했다. 국가는 대법원의 2010년 판결이 절차상 잘못됐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이해승 손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가 재심 청구 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이의를 제기했다며 2016년 12월 청구를 각하했다. 민사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도 개정법 부칙에 담긴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4월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칙은 '위원회가 개정 전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토지에 대해선 개정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환수 결정을 내린 1필지는 당초 국가귀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괴산군 땅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미 처분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환수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역시 국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한 전체 28필지 중 8필지의 매각대금에 불과하다. 부당 이득 환수 대상이 된 토지는 이씨 측이 반민족규명법과 친일재산귀속법이 발의·제정된 2004년 4월∼2005년 1월 집중 처분한 땅이다. 재판부는 "관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해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분대금 3억5000여만원은 시효가 지나 낼 수 없다'는 이 회장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 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일재산 귀속법의 목적은 헌법적으로 부여된 당위"라며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피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이 친일재산을 보유하고 대대로 부귀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 손자인 피고도 일제강점기하 이해승의 행적과 재산을 취득한 경위, 경과를 잘 알고 있다"며 반환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광복회의 소송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1심에 이어 2심까지 친일파 후손의 손을 들어준 오늘 판결은 거물친일파는 단죄되지 않는다는 70여년전 반민특위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참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재산귀속법과 그 개정법률의 취지가 친일파 후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최종심인 대법원이 국가, 사회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해승
친일파
토지환수
박수연
2019-06-27
행정사건
[판결] 19세 때 소년범죄로 군복무 무효 안돼... "퇴직연금 지급하라"
소년범 때 받은 집행유예 판결로 32년의 군생활이 무효가 될 뻔 한 퇴역 군인에게 법원이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퇴역군인의 임용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32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단기복무 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용된 후 원사로 진급해 복무하던 중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년 9월 최씨에게 2015년 12월 31일부로 명예전역을 명했다. 그런데 A씨가 입대하기 전인 1982년 1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육군은 A씨의 부사관 임용자체를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A씨에게 지급된 명예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환수처분했다. A씨는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앞선 인사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A씨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또다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7년 7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거 소년이었을 때 죄를 범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구 군인사법 제110조 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67조 1항 제2호와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임용이 유효하다"며 "A씨가 범죄를 저지를 당시 나이는 구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19세이므로 A씨에게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 군인사법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제67조 1항 제2호 등에 따라 A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과 장기복무 하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며 "A씨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퇴역연금의 지금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소년법은 2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제2조),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60조). 그러다 1988년 소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60조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67조로 이전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제67조 1항 2호에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소년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둬 소급 적용토록 했다.
퇴직연금
직업군인
소년범
박미영
2019-06-18
민사일반
[판결] "'이중개설금지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해야"
이중개설금지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은 의사가 한 장소에서만 진료하도록 의사 1명당 병원 1개만 개소할 수 있도록 1인 1개소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홍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지급 보류 정지처분 취소소송(2015두364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에 있는 A병원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B씨와 C씨의 공동명의로, 2011년부터 2012년 8월 20일까지는 B씨 단독 명의로, 2012년 8월 2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는 B씨와 홍씨 공동명의로, 이후에는 홍씨 단독 명의로 각각 신고해 운영했다. A병원은 B씨가 설립한 네트워크 병원의 한 지점이었다. 검찰은 이 병원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공단은 2014년 홍씨에게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진료비 지급 거부 처분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홍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는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하고 적합성 여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법 제33조 등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및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해 개설됐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한 진료행위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자로서 하는 진료행위와 비교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로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홍씨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에 관한 개설 허가를 받았다"며 "이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해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면, 이 병원이 다른 의사가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이유로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 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도 지급받을 수 없다"며 "홍씨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로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하고, 공단은 부당 요양급여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면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개설금지법
국민건강보험
네트워크
손현수 기자
2019-06-02
군사·병역
[판결] 소년범 특례 적용은 실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소년범이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는 소년법 제67조의 특례를 적용할 때는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씨가 육군참모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퇴역대상자 지위 확인소송(2017두625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1983년 육군에 입대해 단기복무 부사관, 장기복무 부사관에 임용된 후 원사로 진급해 복무하던 중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년 9월 최씨에게 2015년 12월 31일부로 명예전역을 명했다. 그런데 최씨가 입대전인 1982년 12월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육군은 최씨의 부사관 임용자체를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하고 최씨에게 지급된 명예전역수당과 퇴직급여를 환수처분했다. 최씨는 "2016년 생년월일 정정신청을 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며 "변경된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에 따르면 범죄 당시 19세여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으므로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허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1982년 범죄 당시에는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판결을 받았으므로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년법이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그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그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소년법 제67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됐다면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던 19세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최씨의 부사관 임용은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옛 소년법은 2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제2조),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제60조). 그러다 1988년 소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60조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제67조로 이전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제67조 1항 2호에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소년법 부칙은 '이 법 시행 전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을 둬 소급 적용토록 했다.
소년법
생년월일
집행유예
이세현 기자
2019-02-27
형사일반
[판결]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서 선처 받으려 리베이트 반납했다 다시 인출했어도
대표이사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회사에 반납한 다음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한 뒤 판결이 나자 그 돈을 다시 인출해 추징금으로 납부했더라도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설범(61) 대한방직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469). 재판부는 "설 대표가 회사로 입금한 15억원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결국 추징으로 환수되어야 하는 범죄수익일 뿐 정당한 매매대금과는 별개의 돈"이라며 "이 돈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거나 설씨가 이 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설 대표가 배임수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 15억원을 회사에 입금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설 대표가 회계처리 내역과 달리 그 돈을 회사에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설 대표는 회사 소유 공장부지 매각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았다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이 돈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해 회사에 반환한 후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이후 재판에서 집행유예 및 추징금 15억원이 확정되자 회사에 입급했던 15억원을 인출해 이를 추징금으로 납부했다가 횡령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설 대표는 또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유하면서도 그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나 소유변동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설 대표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정상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대한방직에 반환했던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형사사건 추징금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배임수재
이세현 기자
2019-01-17
[판결2題] 정부의 대학 연구지원비 환수소송
정부의 대학 연구지원비 환수와 관련한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상위법 위임 범위 초과해 연구비 환수는 부당"= 정부가 대학과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학이 협약을 위반하면 해당 연도 사업비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한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최근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을 맡은 A교수는 201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과 3년간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맺고 매년 3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2013년 1차 협약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가 1년 이내에 기초과학연구원(외부연구단 포함)의 연구단장, 그룹리더 등으로 선정돼 기초과학연구원 수행과제에 전념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한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부가 조건을 달았다. 이어 2014년 5월 2차 협약을 맺으며 부가조건을 '한국연구재단은 A교수가 연구중에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등 타 사업으로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위반시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화했다. 그런데 2차 협약 이후 A교수가 기초과학연구원 외부연구단 단장으로 선임됐고,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2차 협약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1,2차 협약에 따라 2년간 지원된 6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A교수는 "협약의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협약 위반의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만 환수할 수 있는데도 한국연구재단은 이 범위를 넘어 환수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대해 법령상 처분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1차 협약에 따라 지원된 이전 연도의 사업비까지 전부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며 "이는 법령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환수기준은 상위법인 과학기술기본법 위임에 따른 것으로,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 협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차 협약의 부가조건은 법규명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추후 참여제한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A씨가 2차 협약 체결까지 연구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문제없이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A씨가 단장을 맡아 진행할 연구와 기존 국가연구개발이 함께 진행될 경우 상호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2년의 참여제한 처분 역시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정부 지원 연구비, 사학연금 전용은 부당"= 정부가 지급한 연구개발비를 대학 측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으로 전용해 사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환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포항공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취소소송(2017구합755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학연금법은 '학교법인은 법인부담금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되 법인회계 수입으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사립대학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재정 건정성을 제고해 사립대학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 포항공대는 연구개발비를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집행·사용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교(학교회계)가 이를 부담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조차 얻지 않았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은 참여한 연구기관이 연구과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일 뿐 연구기관인 연구소 내지 대학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공대 측은 연구개발비로부터 집행·사용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상당액을 국가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포항공대는 201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년간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을 맺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이듬해인 2016년 협약에 따라 지급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관한 정산을 실시했는데, 연구비 중 일부가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8억여원을 국고에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포항공대는 "사학연금법은 법인부담금 부담주체가 학교가 아닌 학교경영기관(학교법인)이라 선언하는 일반적 규정에 불과하고, 학교에서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학연금 법인부담분도 연구개발비 집행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학연금법
사학연금
연구비
정부지원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지원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학협력단
손현수 기자
2018-05-31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국가가 이모(47)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58898)에서 "이씨 등은 공동해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5명에게 22차례에 걸친 조사 참여와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았다. 국가는 해당 변호사들에게 52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씨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가장해 남편 등을 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된 것으로 알고 김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국가는 지난해 9월 "이씨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무고
보수
국선변호인
허위
이순규 기자
2018-03-28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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