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회계사
검색한 결과
6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의무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김모씨 등 지난 2001년과 2002년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2백62명이 “합격정원을 두 배가량 늘려 실무수습기관이 모자라는데도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2헌마809)에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법자가 마련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와 합격정원 증원조치는 회계사들을 일반회사로 진출시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회계감사업무를 하는 감사인만을 배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감사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회계법인 이외에도 많은 기관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규범적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었던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1·2002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김씨 등은 2001년부터 합격인원이 5백50명에서 1천명으로 늘어나 실무수습기관으로 회계법인을 지정받지 못하자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인회계사시험
실무수습
합격정원
직업선택의자유
실무수습기관
홍성규 기자
2004-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분식회계 적발 못한 것 회계법인 책임 아니다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것은 회계법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朴泰東 부장판사)는 16일 (주)고합이 "회계법인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며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3명을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51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늦어도 피고로부터 실사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인 1998년9월이고, 소송은 2002년8월에야 제기됐다"며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고가 전직 임직원들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공모행위를 통해 분식결산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외부 감사를 받은 후 외부 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고합은 96년도에 자기자본 잠식과 34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나고도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 2327억원, 당기순이익 82억원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뒤 회계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을 얻었으나 "감사소홀로 법인세를 과다납부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분식회계
회계법인
감사소홀
고합
안진회계법인
김백기 기자
2004-09-17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금융·보험
행정사건
회사측이 조작한 재무제표, 회계감사한 회계사도 책임
외부 회계감사를 앞둔 회사측의 자료 은폐와 조작 때문에 회계사가 올바른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회계사는 부적절한 감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회계사가 사측의 조직적 방해가 있더라도 의문을 없애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적극 수집할 임무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회계사의 엄격한 감사의무를 촉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8일 회계사 이모(54) 씨가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인한 감사업무상 하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등 조치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30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감사회사인 H종금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회계부정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문을 합리적 자료로 해소하지 않은 채 아무런 유보도 없이 적정의견을 낸 것은 감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미심쩍은 거래에 대해 각종 서류를 요청해 검토했으며, 문제가 생길 경우 H사의 대주주가 책임을 지라는 확인서를 받으려는 등 올바른 감사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진실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어떤 기재도 하지 않은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적합하고 충분한 감사증거를 수집·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차라리 적정의견이 아닌 '한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했어야 했다"며 "이를 어긴 원고에게 피고가 내린 처분은 회계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H사의 외부 회계감사 책임자였던 이씨는 일부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밝히려 노력했음에도 사측의 서류조작과 방해로 결국 의심만 품은 채 적정의견을 냈으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사후적 책임을 물어 경고 및 직무연수 4시간의 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외부회계감사
재무제표
감사증거
서류조작
증권선물위원회
장정화 기자
2003-05-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감사소견을 ‘적정’으로 낸지 3개월도 안돼 회사가 부도났더라도 감사행위에 위법이 없었던 이상 회계사들에게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준 금융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회계사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는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들의 손을 들어준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12일 “감사보고서를 믿고 대출해줬다 20억여원을 못받았으니 5억원을 달라”며 H생명보험이 D합동회계사무소 대표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나18970)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의 규정에 따라 감사절차를 수행했다고 보여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파산한 S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낼 때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재무결산내역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행유통시켰거나 보관중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또는 그 용지 전부에 대해 구입·발행·폐기 및 사용내역을 실사하고 부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인 어음·수표 수불기록 검토, 주·임·종 단기채권 계좌조회확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감사조서를 작성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H생명보험은 94년∼96년 S사에 30억원을 대출해주었다가 95년6월 S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20억원 가까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적정’으로 회계감사의견을 냈던 회계법인들은 상대로 소송을 냈다. D합동회계사무소는 93년도분, S합동회계사무소는 94년도분을 감사했고 특히 94년도분은 95년3월21일 의견을 낸지 3개월도 채 안된 6월13일 부도가 났고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마저 기각당했다.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박신애 기자
2002-11-15
행정사건
헌법사건
약사도 법인형태로 약국 개설 가능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16조1항이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약사들도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19일 주식회사 H약국이 “약사자격있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약국을 경영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0헌바84)에서 약사법 제16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이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데 있다”며 “이러한 입법취지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일 것을 요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약국의 개설 및 운영 자체를 자연인 약사에게만 허용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의약품제조업자 등 약사법의 규율을 받는 다른 직종에 대하여는 법인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없이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성(權誠)·송인준(宋寅準) 재판관은 단순위헌의견을, 윤영철(尹永哲) 소장 등 재판관 3명은 합헌의견을 냈다.
한약사
약사
약국개설
약사법
헌법불합치
약사자격
최성영 기자
2002-09-24
6
7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