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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미백수술' 안전한가… 법원 판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하다 부작용 논란으로 수술중단 명령을 받은 안과의사가 의료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과의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료기술시행 중단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92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눈 미백수술은 충혈, 안구건조, 미용적 개선을 요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결막을 7~10㎜ 절개하는 수술이다. 김씨는 서울 청담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눈 미백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 후 환자들에게 합병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시행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2007~2010년 사이 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 중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는 1320명(80.89%)이었고, 그 중 중증 합병증은 952명(55.6%) 이었다. 보건복지부는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이 미흡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눈 미백수술 중단을 명령했다. 김씨는 명령에 불복해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김씨는 눈 미백수술이 시력저하를 막기 위한 공막노출법과 비슷한 치료법이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공막노출법은 눈의 결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퇴행성 섬유혈관성 조직을 제거해 시력 저하를 막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절개범위가 3~4㎜ 정도에 불과하다"며 "눈 미백수술은 충혈환자를 대상으로 미용상의 목적으로 10㎜까지 절개하는 것으로서, 사용 목적, 환자, 절개범위 등을 변경한 것이 분명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의료기술인 눈 미백수술이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눈 미백수술은 시력과 관련된 수술이 아니어서 수술이 완벽히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용상의 증진만이 있을 뿐 건강상의 증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나, 만약 잘못된다면 수술받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막노출법과 시술 방법이 비슷하지만 공막노출법도 재발률이 높고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안과의사들이 권하지 않는 수술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외에 눈 미백수술을 시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합병증이 발생해 안전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합병증 발생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술의 안전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합병증이 의사의 시술과정상 과오나 수술 대상자의 특이체질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술법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의 절제 범위가 더 커서 위험해 시행중단 명령을 했지만, 뚜렷한 의학적 증명이 없고 다른 수술에 비해 결막 절제 범위가 항상 큰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합병증 중 수술 부위 재생과정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거나 시간 경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을 검토하지 않은 합병증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막노출법
신의료기술
눈미백
눈미백수술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9-09
민사일반
'장애인 손해배상' 일실수입 포함해야
장애로 인해 현재 돈을 벌지 못하고 있더라도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도 일실수입을 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질장애 2급인 서모(45)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녀 5월까지 경주시 A보호소에서 요양했다. 서씨는 간질 발작을 막기 위해 하루 2번씩 투약해야 한다. 그러나 간호사 김모(45)씨는 4일간이나 투약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약을 제때 먹지 못한 서씨는 1시간이 넘게 발작을 하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6일 뒤 가까스로 깨어났지만 후유증이 심해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왔다. 서씨와 서씨의 보호자인 여동생은 간호사와 보호소를 상대로 "7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보호소 측은 "서씨가 사고로 상태가 악화하기 전에도 노동능력이 없어 돈을 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을 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민사5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18일 서씨와 서씨의 여동생이 A요양보호소 원장 손모(63)씨와 간호사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22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장 손씨와 간호사 김씨는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도 항간질약을 제때 복용하게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서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서씨의 여동생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실수입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데 대한 평가 산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서씨가 간질중첩 이전에도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았고 종사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해서 일실수입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동능력
요양보호시설
요양보호소
손해배상청구
장애인손해배상
일실수입
홍세미 기자
2013-07-25
민사일반
고엽제 피해자 39명만 배상책임 인정… '14년 소송' 일단락
대법원이 베트남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만 고엽제 제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75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파월 장병들이 겪은 후유증 중 염소성여드름 질병은 고엽제 노출이 원인이 됐다며 제조사 책임을 세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당뇨병과 폐암 등 대부분의 질병은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소송이 제기된 지 14년만에 사실상 원고패소 취지로 일단락됐다. 김성욱 고엽제 전우회 사무총장은 12일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착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사진=백성현 기자> ◇원고일부승소 취지 원심 판결, 왜 뒤집혔나= 원고일부승소 취지의 원심이 뒤집힌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원심은 우선 고엽제 노출과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미 국립과학원 보고서를 근거로 역학적 상관관계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호지킨 병 △다발성 골수증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등 참전군인들이 겪고 있는 10개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고엽제 노출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과는 달리 발생 원인과 기전이 복잡하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역학은 집단 현상으로서의 질병에 관한 원인을 조사해 규명하는 것이고,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이 걸린 질병의 원인을 판명하는 것이 아니다"며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는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그 위험 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그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엽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도 원심과 대법원이 차이를 보인 부분이다. 원심은 "고엽제 제조사들은 고엽제의 인체 유해성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미국의 역학조사에 개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역학조사결과를 왜곡하는 등 중대한 사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며 고엽제 제조사들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 곤란의 구제,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하는 소멸시효에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단기간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가 없다"며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후에야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한 당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고엽제 노출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 염소성 여드름 질환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39명에게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됐다. 인용금액은 1인당 600만~1400만원씩 모두 4억6500여만원이다. ◇소 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4년… 선고 때마다 결과 달라져= 피해자들이 소송을 처음 낸 것은 1999년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14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엽제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당사자들이 워낙 많았고, 해외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선고가 늦어질 수 밖에 없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1만6579명이다. 제출된 자료만도 500페이지 책을 기준으로 330권 분량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다. 고엽제 피해자들은 1999년 소송을 내면서 미국의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600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해 인지대액만 180억여원에 달했지만, 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내리면서 인지대 납입이 유예되기도 했다. 2002년 첫 판결은 고엽제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피고회사들이 제조·납품한 고엽제와 원고들의 질병들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99가합84123등). 그러나 이 사건은 4년 뒤인 2006년 1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역학관계 조사에서 상관관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고엽제와 발병간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피고인 다우케미컬 등이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대상은 6795명, 금액은 607억76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20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적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우케미컬 등 특허권 압류 취소소송 제기할 듯= 원고인 고엽제 피해자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군복을 입고 모였으나, 패소 취지의 결과를 전해듣고 낙담하며 해산했다. 우려됐던 집단행동이나 폭력시위는 없었다. 반면 피고인 다우케미컬 사는 판결 직후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회사는 "대법원이 숙고해 인과관계에 대해 더 심리하도록 원심의 대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며 "다만 염소성 여드름을 앓고 있는 39명의 원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우케미컬과 다른 회사들은 미국의 방위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에 따라 군사적 용도를 위해 고엽제를 생산하도록 요구받은 만큼 이 문제는 한국 정부와 미국정부 사이에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 대법원 취지와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한 만큼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결과가 달라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다우케미컬은 가압류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가압류 취소소송은 확정판결이 아니어도 제기가 가능하다"며 "다우케미컬 등은 원고패소 취지의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가압류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따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1999년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의 특허권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대상이 된 특허권은 다우케미컬이 보유한 폴리우레탄 중합체 및 제조방법 등 241건의 국내 특허권과 몬산토사가 보유한 제초제 제조성분 등 92건의 국내 특허권이다. 승소가 확정된 39명은 가압류된 특허권에 강제집행을 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취소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원고들은 대법원 승소판결이 나면 그 판결을 근거로 미국에서도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고엽제
베트남참전
고엽제노출군인
몬산토
다우케미컬
손해배상청구
염소성여드름질병
고엽제피해자
좌영길 기자
2013-07-15
민사일반
대법원, 고엽제 피해자 39명만 제조사에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이 베트남 참전 중 고엽제에 노출된 군인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만 고엽제 제조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3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753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염소성 여드름은 특이성 질환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서는 발병되지 않으므로 고엽제에 노출돼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며 "염소성 여드름 질환 피해자 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록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지 않은 39명에 한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뇨병과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비호지킨 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호지킨 병 등 참전군인들이 겪고 있는 다수의 질병들에 대해서는 "이들 질병은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베트남전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해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해 고엽제에 노출된 이후 질병을 앓던 참전군인들 1만6000여명은 지난 1999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말초신경병과 버거병을 제외한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은 고엽제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역학적 연구결과가 제한적이거나 부족해 피해자들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고엽제
베트남참전
고엽제노출군인
몬산토
다우케미컬
손해배상청구
염소성여드름질병
고엽제피해자
좌영길 기자
2013-07-12
민사일반
日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 추가 소송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홍순의(90)씨와 다른 피해자 13명의 유족 58명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육체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010)을 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지난 2000년 5월 부산지법과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소송을 낸 홍씨 등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로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특히 이듬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피폭됐는데도 피난장소나 식량 등을 받지 못해 죽음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귀환한 피해자들이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대부분 세상을 등졌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현재 부산고법과 광주지법에서 각각 심리 중이다. 부산고법은 원고패소로 판결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돼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밝혔다. 당시 함께 파기환송된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은 오는 10일 서울고법에서 선고한다.
강제징용
강제징용피해자
강제징용한인위자료
미쓰비시중공업
손해배상청구
김승모 기자
2013-07-02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방암 수술 후 딴 병원서 치료 '보험금' 못 받는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후유증 등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유방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인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권모(66)씨가 "수술로 인한 추가 치료비용 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94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가 유방암 수술 후 송파청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한화생명과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계속 입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권씨의 암 입원급여금 등 청구 부분을 기각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보험약관의 해석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2008년 3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같은해 5월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권씨는 유방암 근치적 절제술과 유방복원술을 받았고, 수술 후 보름정도가 지난 뒤에는 송파청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았다. 권씨는 송파청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아산병원에 통원하면서 5개월간 8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다. 한화생명보험은 "권씨가 송파청병원에 입원한 것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59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권씨는 "수술 후유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있었지만 병실이 부족해 협력병원에 전원한 것일 뿐"이라며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암 치료 과정에 있어서 세포조직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요구되는 치료도 '암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중에 몸의 회복이 더디고 불편하며 수술부위에 통증이 있는 것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는 주관적인 현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권씨가 송파청병원에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 서울아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청구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한화생명보험에게 입원금인 189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방암수술
암치료
입원치료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필요불가결
보험금청구요건
한화생명
좌영길 기자
2013-06-11
민사일반
의료사고
'뇌염' 어린이에 '독감약'만… 병원과 3년 법정공방 끝에
뇌염 증세를 보이는 어린이를 잘못 진단해 독감 치료만 한 의료진에게 3억여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의료진의 실수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는 간질과 정신지체 등 평생 장애를 짊어지게 됐다. 이모(46)씨 부부는 지난 2010년 5월 아들(14)이 고열과 두통, 기침에 시달리자 Y병원을 찾았지만 의사 김모(48)씨는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채 돌려보냈다. 하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열이 38.7℃까지 올라갔고 오한과 함께 구토까지 했다. 놀란 이씨 부부는 이튿날 밤 다시 아이를 Y병원에 데려갔다. 김씨 등 의료진은 인플루엔자 B와 편도염으로 진단하고 입원시킨 다음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등 독감 관련 치료를 했지만 아이의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배뇨 곤란을 겪으며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씨 부부는 김씨를 찾아가 뇌병변에 대해 물으며 자세한 진단을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탈수·영양부족으로 판단하고 수액과 영양제 처방을 내렸다. 아이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이씨 부부는 사흘 뒤 아이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뇌수막염에 폐결핵, 폐렴 증세가 있다면서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아이를 다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옮겼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성 뇌염이란 진단을 내리고 곧바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간질과 정신지체, 근력 저하 등 뇌염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씨 가족은 "김씨 등 Y병원 의료진이 뇌염에 대한 고려 없이 독감이라고 단정적으로 진단함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증상을 악화시켰다"면서 소송을 냈다. 김씨 등 의료진은 "입원 당시 신종플루 또는 독감 증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한 것이고 이는 현재 의학 수준에 비춰 필요하고도 적절한 행위였다"고 맞섰다.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이씨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이씨 가족(대리인 법무법인 구덕)이 Y병원과 김씨 등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22883)에서 "김씨 등은 이씨 가족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아에게 두통,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뇌에 염증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는 것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이상, 배뇨곤란 등 신경학적 이상까지 보일 때는 반드시 뇌염, 뇌수막염 등을 예상하고 정확한 진단·치료를 위해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씨가 뇌수막염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음에도 김씨가 경과를 지켜보자고만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Y병원 간호사가 이씨에게 병원을 옮기라고 권유할 정도로 아이의 증상이 악화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수막염이나 뇌염은 가능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씨 등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뇌염
어린이
평생장애
후유증
오진
독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낸 뒤 한강에 투신 자살, 보험금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사망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김모(37)씨는 2011년 11월 24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연속으로 충돌했다. 김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다가 청담대교에서 하차한 뒤 한강으로 뛰어들었다. 김씨는 곧바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후유증으로 닷새 뒤 사망했다. 남겨진 김씨의 아내와 두 아이는 김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망 보험금을 신청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순간적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겪다가 한강에 투신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의로 한강에 투신해 익사한 것은 자동차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단독 정재희 판사는 지난달 19일 A보험사가 김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2가단24515)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동차에서 비롯된 고유의 위험과 무관하게 청담대교에서 한강에 자의로 투신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망한 사고와 자동차 교통사고가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자동차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만 손해를 보상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한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도주
사망보험금
한강투신
상당인과관계
홍세미
2013-05-09
행정사건
인민군 부역혐의로 복역중 '사망자' 명부 공개해야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부역 혐의로 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사망한 재소자의 인명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인민군 부역 혐의로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고문으로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일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06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 이름, 나이, 출신지역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곧바로 재소자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재소자나 유족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 공개로 인한 사익 침해 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가권력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부역 혐의로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혐의자들은 1·4후퇴 시기에 부산형무소로 이감되면서 추위와 굶주림에 방치돼 사망하거나, 모두 데리고 후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다. 박씨의 유족은 박씨가 이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했다. 위원회는 박씨가 형무소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히자 박씨의 유족은 국가기록원에 추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재소자 인명부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가기록원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의 유족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한국전쟁
과거사정리위원회
사망
진실규명
인명부
형무소
부역
인민군
정보공개
신소영 기자
2013-04-01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고 후유증 인한 음주도 요양 보호 대상
교통사고 피해자가 음주를 자주 해 치료가 더디더라도 음주 원인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진료비 지원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년 8월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는 중앙선을 넘어 버스로 돌진해오는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에 탄 모녀 2명이 사망하고 버스 승객 20여명이 다치는 대형사고를 겪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김씨는 사고가 난 지 일주일 만에 출근했지만, 운전을 시작하자 사고의 기억으로 몸 떨림, 환청 등 심한 스트레스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김씨는 1년 동안 휴직한 뒤 치료를 받고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증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김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지만, 잦은 휴직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김씨는 생활고가 겹치자 아내와 불화가 생겨 이혼하고 아이의 양육까지 책임지게 됐다. 사고 후유증에 경제적 곤궁, 가정 불화까지 겹친 김씨는 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주치의에게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2010년 10월부터 1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료 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가 알코올 의존성이 강해 요양 중 계속 술을 마셔 치료에 진전이 없다며 진료기간을 2011년 2월까지로 단축했고,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13일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계획 단축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77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후 후유증으로 인해 김씨에게 경제적 곤궁과 해고, 이혼 등이 발생했고, 이러한 고충이 김씨의 병을 악화시켰다"며 "병의 악화로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져 잦은 음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진료기간을 단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병세악화
사고후유증
알코올의존성
업무상재해
생활고
신소영 기자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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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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