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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자동차에서 기능직으로 근무하다 정리해고된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208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조조정 당시 쌍용자동차가 처한 경영위기 상황은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연구개발 투자 및 신차 개발 소홀에 따른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에스유브이(SUV) 세제 혜택 축소 및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에서 비롯된 계속적·구조적 위기에 해당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해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005년 1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에 인수된 후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 불황과 차량 판매대수 감소로 경영 위기를 겪었다. 2008년 당시 가용 현금 보유액은 74억여원에 불과했고, 재무상황도 당기순손실 규모가 1861억여원에 이르렀다. 쌍용차는 2009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980명에 대한 정리해고에 들어갔다.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조는 77일간 공장점거파업을 단행했고, 2009년 8월 노사 대타협을 통해 해고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인해 기능직 159명, 관리직 6명 등 165명이 정리해고됐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회사의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당시 회사가 겪은 경영위기를 구조적·계속적 위기로 볼 수 없어 정리해고를 단행할 객관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쌍용차정리해고
쌍용자동차
구조조정
긴박한경영상필요
경영위기
근로자해고
신소영 기자
2014-11-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르노삼성자동차 근로자 1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13가합1139 등)에서 "회사는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문화생활비 등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2000년부터 매년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짝수월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생활비·중식대보조 등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차상여금과 고정성과급, 2교대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차상여금 등은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반면, 재직 직원은 결근이나 휴직을 해 출근율이 80% 미만이더라도 전액 지급했다"며 "이는 주40시간제 시행으로 발생한 임금 하락분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임금청구소송
근로기준법
연차상여금
고정성과급
2교대수당
이장호 기자
2014-10-16
행정사건
"승인없이 정치활동한 국책기관 교수 정직 적법"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교수가 사전 승인 없이 정치활동을 했다면 이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유종일(56)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2013누24503)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교수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학문 연구와 사회 활동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활동은 사전승인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국책연구기관 소속인 유 교수가 소득 재분배·재벌 개혁·한미 FTA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D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일반 대학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국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며 "국가 현안에 대한 일정한 시각을 담은 의견을 KDI 소속 교수로서 개진하는 경우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사전 승인을 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가 대외활동 지침을 수차례 통보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징계 처분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2012년 2월 휴가를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유 교수는 이에 앞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유 교수는 총선 기간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했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KDI는 총선이 끝난 2012년 6월 유 교수가 학교 승인 없이 38차례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 교수는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치활동
국책기관교수
정직처분
한국개발연구원
사전승인
장혜진 기자
2014-09-02
노동·근로
행정사건
자녀와 떨어져 해외체류도 육아휴직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았더라도 어머니나 가족을 통해 아이를 길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과 추가징수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116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월 딸을 출산한 정씨는 같은해 4월 다니던 중소의류업체에 1년간 육아휴직을 내고 남편, 딸과 함께 멕시코로 가기 위해 3명의 항공권을 예약하고 딸 이름으로 여권도 발급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6월에 딸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멕시코로 출국해 이듬해 2월 귀국한 뒤 출산휴가 기간이 끝난 4월 회사에서 퇴직했다. 정씨는 육아휴직을 낸 1년동안 매월 81만6000원씩, 총 979만여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은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며 멕시코로 출국한 6월부터 9개월여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 807만여원는 반환토록 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1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아휴직은 어디까지나 영유아의 양육이 주된 목적이므로 육아는 직접 그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위나 양육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며 "시행령 상의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는 동거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해외 체류 중 기저귀, 분유, 이유식 등의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해 어머니에게 보낸 점 △해외 출국 전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어머니에게 주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돈을 입금한 점 △인터넷 전화에 가입해 수시로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한 통화를 한 점 등을 감안해 "해외에 체류해 자녀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양육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고용보험법상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양육비를 지급받았다"는 고용노동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렵고, 정씨가 자녀와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고 했으나 자녀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맡긴 것으로 보일 뿐 양육 의사 없이 단순히 해외 출국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거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육아휴직급여
해외체류
육아휴직
휴직급여환수처분
장혜진 기자
2014-07-21
노동·근로
행정사건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복직 후 다시 출산휴가 가능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둘째를 임신해 다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신청했다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P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오모씨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를 임신했고, 둘째 자녀의 출산 예정일이 2009년 11월로 잡히자 같은해 8월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복직을 문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둘째 자녀 출산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소멸사유로 볼 수 없고, 복직은 학사일정과 담임교체로 인한 혼란 예방 등의 이유로 학기 단위로 하는 것인 원칙"이라며 복직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오씨는 같은해 9월 학교에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당하자 2010년 10월 소송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기간 중 복직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리 지침 및 경기도 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에서는 육아휴직소멸사유에 대해 '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인 사유로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유산, 양육대상자녀의 사망)된 경우 학기 중이라도 복직이 가능하다'고 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위 규정을 근거로 "오씨의 복직신청의 실질적 원인은 둘째 자녀 임신으로 인하여 대상 자녀를 달리한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 복직을 허가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결국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중 둘째 자녀 출산을 이유로 복직하고, 출산휴가를 받은 후 겨울방학이 되면 근무하다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복직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임의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처리지침과 업무 매뉴얼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계획된 학사행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오씨가 P중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48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3조2항은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임용권자에게 교육공무원에 대해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의 복직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했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춰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교육공무원
둘째임신
출산휴가
복직신청
국가공무원법
육아휴직소멸사유
신소영 기자
2014-06-16
민사일반
언론사건
"노조 간부 욕설 통화내용 언론 공개 정당"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의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알리기 위해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해 언론에 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인 권모씨에 대한 자료 제출을 서울시와 마포구에 요구했다. 신 전 의원은 마포구청장 등에게 2009년 9월 '휴직명령 없이 노조전임 활동을 하는 불법 노조전임자인 권씨를 휴직명령 처리하지 않은 사유와 노조전임기간 중 지급된 보수 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자신에 대한 연가신청내역서, 출장내역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자, 신 의원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신 의원의 보좌관은 권씨의 욕설과 반말이 섞인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한 언론사 기자에게 건넸고, 기자는 2009년 10월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국감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막말을 했다"며 녹취록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권씨는 신 의원이 자신의 승낙 없이 함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기자에게 건네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2009년 11월 냈다. 신 의원은 공무원인 권씨가 국회의원의 자료 요청에 항의하기 위해 보좌관과 통화한 것이므로 통화내용은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항소심은 권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0일 권씨에게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2011다3672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공노 부위원장인 권씨가 여러 차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노조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고 막말과 욕설로 자료 제출요구를 비난하면서 항의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항에 속한다"며 "통화내용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국민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를 감시·비판·견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의원의 보좌관은 통화내용을 녹음한 그대로 녹취서로 만들어 기자에게 전달했고, 이를 보도한 기사 내용도 권씨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그 표현방식도 흥미본위의 품위 없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표현 내용과 방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통화내용의 공개가 필요하고 달리 다른 방법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권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신 전 의원의 표현의 자유 등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신 전 의원이 통화내용을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는 그 위법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언론공개
녹취록
언론사
휴직명령
전공노
새누리당의원
신지호
신소영 기자
2014-04-15
노동·근로
행정사건
"교통비·식대·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에 포함해야"
회사가 교통비, 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산정할 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178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고용지청은 당초 산정한 54만원이 적정 지급액이라고 주장했지만, 강씨는 교통·식대 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추가 산정해 9만 원을 더 받아야 옳다고 맞섰다. 현행법은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매월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급여라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대로 교통·식대보조비와 1년에 두 번 나온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 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해당 시점에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교통비와 식대보조비도 근무내용이나 성적 등 다른 조건과는 관계 없이 소정 근로만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설과 추석에 재직자들에게 주는 효도휴가비에 대해서는 "설날 및 추석이라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고정성을 결여했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씨는 육아휴직급여로 매월 6만원씩 6개월분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휴가를 낼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급한다.
교통비
식대
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근로자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장혜진 기자
2014-03-3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재직일 기준 지급 '휴가비' 파업노동자에도 줘야"
회사가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재직 근로자에게 연 1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휴직에 준하는 것으로 봐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양모씨가 ㈜케이이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2011다862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협약에서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를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해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며 "양씨는 파업으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됐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파업과 휴직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돼 그 기간만큼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 취지와 목적, 근거 등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며 "양씨가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이씨는 노동조합과 '지급기준일인 그해 7월 15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연 1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양씨는 2010년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인 7월 15일을 포함해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로부터 하기휴가비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며 "파업에 참가한 원고는 하기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휴가비
파업노동자
단체협약
지급기준일
하기휴가비
파업
휴직
신소영 기자
2014-02-28
가사·상속
형사일반
'임신 女변호사에 휴직 강요' 로펌 대표, 항소심서…
임신한 여자 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로펌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임신한 여성 변호사를 강제휴직하게 한 혐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임모(48)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39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대표는 일방적으로 휴직시기, 기간 , 내용 등을 정한 후 다른 대안 없이 A변호사에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며 "A변호사는 임 대표에게 고용된 소속변호사로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임씨의 통보는 권고가 아니라 실질적 휴직 조치나 명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변호사의 업무량이 정직이나 해고를 할 정도로 적은 것도 아니었고, A변호사가 휴직을 원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만약 임신하지 않았다면 휴직권고는 없었을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임 대표의 휴직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린 불리한 조치이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지난 2012년 6월 A변호사의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가 9개월, 유급휴가 3개월 등 1년간 휴직 조치해 근로자 배치에서 남녀를 차별했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A변호사가 스스로 휴직한 것으로 보일 뿐 결혼과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인 휴직조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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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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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통보
무급휴가
유급휴가
임신
출산
홍세미 기자
2014-02-13
기업법무
민사일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근로자 153명 1심 뒤집고 승소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에서 해고당한 뒤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와 법정싸움을 벌여온 근로자 153명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김모씨 등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2나1442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할 당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의 위기가 있었는지는 증거상 분명치가 않다"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은 분명치가 않아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정리해고의 유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주력차종인 SUV 차량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없어지고 경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동차판매가 감소하는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해 인원삭감을 할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쌍용차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를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3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쌍용차에게 당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쌍용차는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새로 나올 차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과 구 차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중 일부를 과소하게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삭감의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재정상태를 꾸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계획했던 인원삭감 규모보다 더 적은 수를 해고하고 무급휴직으로 변경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자 2009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한 뒤 전체 근로자 7135명 중 37%인 2646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인원 중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나머지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회사와 노조는 극렬하게 대립하다가 2009년 8월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으로 전환해 최종 정리해고 인원은 165명이 됐다. 이 중 153명은 "쌍용차가 회사의 손실을 과하게 계산해 정리해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고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0가합23204).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복직
근로기준법
무급휴직
인원삭감
홍세미 기자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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