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72
검색한 결과
18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 대답부분만 있는 녹음파일은…
부부싸움 도중 감정이 격해져 "죽겠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신모(7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940). 신씨는 2015년 5월 경북 울진군 자택에서 남편 김모씨와 고기잡이 그물을 분실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신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가 신변을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거 먹고 죽어라"라고 말하며 집에 있던 제초제를 건네준 뒤 자리를 뜬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 제초제를 마시긴 했지만 토해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농약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작성한 메모와 병문안을 왔던 김씨의 딸이 녹음한 김씨의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신씨가 남편에게 농약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의 자필 메모는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며 "두 사람은 평소 사소한 일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특히 사건 당일에는 생계수단인 고기잡이 그물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심한 말다툼을 했기 때문에 신씨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해자가 정황사실을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딸이 제출한 녹음 파일 역시 딸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전혀 없이 피해자의 대답 부분만 남아있어 녹음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채증법칙
녹음
음성파일
자살방조
부부
이세현 기자
2017-09-27
교통사고
[판결]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남자친구 정모(2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4213).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지난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정씨의 차량을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72)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도 양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범행이 피고인들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강한 기자
2017-09-05
민사일반
[판결] "가짜 유저 상위 랭킹 올려 게임머니 지출 유도" 소송냈지만
모바일 게임인 '킹 오브 파이터즈' 이용자들이 게임회사가 특별 이벤트에 가짜 이용자를 상위 랭킹에 등장시켜 더 많은 게임머니를 지출하도록 유도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A씨 등 72명이 모바일 게임업체 핑커팁스엔터테인먼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131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핑커팁스는 모바일 게임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온라인 for Kakao'를 제작해 카카오톡 이용자 등이 자신의 모바일 계정을 이용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게임은 이용자가 여러 명의 게임 캐릭터로 이뤄진 팀을 운영해 적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용자의 레벨, 전투력 등을 올리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이다. 핑커팁스는 2015년 12월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이벤트 종료 시점에 순위가 30위 안에 드는 이용자에게 각 순위에 따라 보상 아이템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레벨이 20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이 이벤트에 참가했던 A씨 등은 분통을 터뜨렸다. 핑거팁스가 이벤트 참가 자격이 없는 허위의 가짜 이용자를 상위 랭킹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용한 점수 경쟁을 촉발시켜 이용자들이 더 많은 게임머니를 지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급기야 A씨 등은 지난해 3월 핑거팁스를 상대로 "5억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임 계정은 이용자가 게임을 처음 실행시키면 생성되고,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닉네임은 이용자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며 "이용자는 닉네임을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변경할 수 있고 처음 생성되는 닉네임은 중복이 가능하지만 닉네임을 변경할 때는 이미 등록된 닉네임으로 중복해 변경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 이벤트에 참여한 '완벽한미녀', '민감한손가락', '엉뚱한김' 등의 닉네임을 이용한 이용자들의 레벨이 20 미만이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가짜 이용자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와 게임 내 친구추가 메뉴에서 찾기 기능을 이용해 검색된 이용자는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지만 별도의 이용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2명 이상 존재하고 각 닉네임으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이 레벨 20 이상인 이용자로서 이벤트 참가 자격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핑커팁스엔터테인먼트
이벤트
모바일 게임
이순규 기자
2017-06-21
민사일반
[판결] 티볼 강사가 놓친 배트에 초등생 맞아 부상… 서울시 등 30% 책임
방과후학교 수업중 티볼(Tee Ball) 강사가 놓친 배트에 초등학생이 맞아 다쳤다면 강사와 그 사용자인 서울시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티볼은 T자 형의 막대기 위에 공을 놓고 방망이로 치는 종목으로 야구와 비슷한 변형 스포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11) 군의 부모가 티볼 강사 B씨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88688)에서 "B씨 등은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티볼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티볼 배트나 타구에 의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일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며 "B씨는 서울시로부터 방과후학교 수업 업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서 자신이 진행하는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부근에 있던 A군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이 진행된 체육관의 규모가 티볼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고 볼 수 없어 우천시 체육관 수업을 진행한 점에 관해 B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B씨는 시범배팅시 충분한 안전거리 내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배트를 휘둘러야 함에도 A군이 자신의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배트를 휘두르다 놓쳐 A군에게 부상을 입게 한 경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군도 티박스 후방 상단에 앉아 있으라는 B씨의 지시를 무시하고 B씨가 시범배팅을 하는 사이 이동한 잘못이 있다"며 B씨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B씨는 2015년 4월 비가 와 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해 티볼 수업을 했다. B씨는 티볼 설치대 위쪽에 볼을 놓고 배트로 타격하는 시범을 보이던 중 설치대가 부러지면서 배트를 놓쳤고, 이 배트가 A군의 눈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의 부모는 같은해 8월 "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
스포츠
초등학생
티볼
방과후수업
이순규 기자
2017-06-08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 비자금 불법 사용 단정할 수 없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개인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72)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9027).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비자금 중 일부가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배임 혐의는 원심 판결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 내역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해서 개인 경조사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비자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운 이상, 이 전 회장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취득한 재물의 규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5억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횡령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비등기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역할급' 수당 27억5000만원 중 11억6000여만원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개인 자금과 유사하게 비자금을 함부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비자금
횡령
KT
신지민 기자
2017-05-30
민사일반
[판결](단독) 요양시설 노인환자, 빵 먹다 호흡곤란 사망했다면
고령의 요양시설 환자가 간식으로 제공된 빵을 먹다 호흡 곤란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면 요양시설 측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A(당시 84세)씨의 유족이 모 요양시설과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155162)에서 "현대해상은 5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식물을 씹고 삼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랜기간 누워서만 지내 음식섭취 도중 사래가 잘 걸리고 삼키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사자는 간식을 제공함에 있어 적합한 음식물을 선택해 바른 자세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제공한 음식물을 제대로 삼킬 때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가 A씨에게 간식으로 빵을 제공한 후 제대로 삼키는지 살펴보지 않고 자리를 벗어나 A씨가 질식상태에 빠졌다"며 "이를 뒤늦게 발견한 요양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A씨는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A씨의 보호자 요청에 따라 간식을 제공하지 않다가 A씨의 당수치가 낮아지자 보호자의 허락을 얻어 간식과 요구르트 등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요양시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치매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2015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했다. 당시 A씨는 누워서만 생활하는 상태였고 식사와 보행, 목욕 등은 온전히 타인에게 의존해야 했지만, 음식물은 무엇이든 씹거나 삼킬 수 있었다. A씨는 같은해 7월 요양시설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고 누워 있다가 의식을 잃었다. 잠시 자리를 비웠던 요양보호사가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요양시설
복지시설
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이순규 기자
2017-05-15
민사일반
[판결] 회사 핵심기술·인력 빼낸 전직 대표 등에 78억 배상 판결
근무하던 회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빼내 경쟁 기업을 창업한 전직 임원 등이 78억원을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견해가 분분했던 영업비밀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했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1일 첨단절삭공구 등의 소재인 '초경합금(Hard metal)'을 생산하는 S공업이 전 대표 A씨와 C공업 등 6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 등 소송(2016나1602)에서 "A씨 등은 공동으로 7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72억원보다 배상액을 6억원가량 높인 금액이다. 재판부는 "까다로운 제작공정을 거치는 초경합금에 대한 성분배합·교반 등에 관한 기술과 이러한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원료공급업체에 관한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대표를 지낸 A씨 등은 이런 자료를 빼돌리고, 해외 거래처였던 일본 C공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자신들이 만든 회사의 공정에서 그대로 베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회사가 기술을 도용해 만든 제품때문에 S공업의 매출은 매년 감소해 2011년 430억원에서 2015년 28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A씨 등의 기술유출로 인한 결과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 대신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양도수량을 입증해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A씨 등은 S공업의 영업비밀 보호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의 제품만을 생산·판매해 매출을 올렸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연 매출액 전부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얻은 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초경합금 소재를 제작하는 대구 소재 S공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오너와의 갈등으로 퇴사했다. 이후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공정관리과장 등을 빼돌리고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접근한 일본 C공업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회사를 차렸다. 이 때문에 S공업의 매출은 4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었고 100억원가량의 매출 타격을 입었다. 이에 S공업은 2012년 11월 대구서부지원에 A씨와 일본 C공업 등 6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동원(37·사법연수원 36기)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요건을 밝히고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상당히 큰 액수가 인용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핵심기술
손해배상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왕성민 기자
2017-05-12
상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업체들에게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3263).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광고 및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정보나 심지어는 고유식별정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한 개인정보의 규모 및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2호, 제59조 1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홈플러스 측이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 행위 등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경품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이 적혀 있었고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도 같은 크기의 글자가 널리 쓰이는 점 등을 볼 때 홈플러스 측이 일부러 작게 표시한 것은 아니고, 응모권 4배에 해당하는 확대 사진을 붙이기도 했고 온라인 경품행사에는 확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홈플러스 측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 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6두612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측이 경품 행사를 하면서 고객을 속였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물렸는데 이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1mm깨알고지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제공동의
경품행사
고객정보
홈플러스
신지민 기자
2017-04-07
금융·보험
헌법사건
지역 의보료, 소득 외 재산 등 요소 추가 고려는 합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과 제72조 1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99)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2조 1항은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직장가입자의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나 사적연금소득 등은 세제 개편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공단이 이를 소득으로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부과시 소득 외에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재산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이정미·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최근 우리사회의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현상이 국가공동체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에게 실소득이 아니라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이 적어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가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던 A씨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면서 지역보험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5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평등원칙
보험료
신지민
2017-01-19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