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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前 KT&G 사장, 1심서 무죄
협력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14).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금품을 줬다고 진술한 이재헌 전 KT&G 부사장(61·구속기소) 등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돈의 액수나 공여 일시, 마련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사장이 KT&G의 최대 수입상인 압둘 라만(Abdul Rahman) 알로코자이(Alokozay)사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라만 회장이 어떤 말을 하면서 시계를 주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며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사장은 "만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주는 기념품이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받았다"며 무고함을 주장했다. 민 전 사장은 KT&G 사장 취임 전후인 2009~2012년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해외 담배유통상 등으로부터 현금과 명품시계 등 1억79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뇌물
배임수재
청탁
금품수수
진술
이순규 기자
2016-06-23
행정사건
[판결] "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면 대사관 100m 이내라도 집회 가능"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다면 대사관 등 외교기관 100m 내에서의 집회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16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상임대표 문모씨가 서울종로경찰서장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2015구합779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호는 국내 주재 외국 외교기관 청사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집회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월 1회 미국 대사관에서 약 52m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그때마다 매회 50명 내외 정도만 참가해 피켓시위나 율동을 하는 수준에 그쳤고 일반 대중이 합세해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거나 폭력시위로 변질된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문씨가 주최한 집회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제11조 4호 중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로경찰서장의 집회 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50여m 떨어진 서울 종로 KT 광화문 사옥 앞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개최장소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고, 집회의 목적이 사드배치 강요 반대 등 미국 비판 목적이며 개최일이 평일이라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반발한 문씨는 소송을 냈다.
집회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외교관
대규모집회
시위
외교기관
평통사
이장호 기자
2016-06-20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오픈마켓 ‘쿠폰 할인액’, 에누리인가 판매장려금인가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뿌리는 할인쿠폰을 둘러싼 세금소송이 잇따르고 있지만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할인쿠폰을 예로 들면 이용자는 이 쿠폰을 써서 1000원이 정가인 상품을 900원에 살 수 있다. 인터넷 오픈마켓은 입점한 판매자(판매회원)들이 올린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데 이 수수료를 10%로 가정하게 되면 이 경우 900원에 대한 수수료 90원을 받는 셈이다. 문제는 인터넷 오픈마켓이 이렇게 거둔 수수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인터넷 오픈마켓들은 실제 수수료 수익이 90원이니 이를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할인 판매된 금액에 상관없이 정가인 1000원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 수익인 1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할인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이 정립될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증대 위한 판매장려금' '일정액 직접 공제한 에누리' 엇갈려 ◇오픈마켓 할인쿠폰 부가세소송 잇따라= 국내 최대 오픈마켓 가운데 하나인 G마켓도 관련 소송중이다.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03년부터 쿠폰 지급 등 각종 할인제도를 시행해왔다. 구매자들이 할인쿠폰을 통해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판매자들에게서는 할인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2010년 감사원이 "쿠폰할인은 이베이코리아가 매출증대를 위해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이지 에누리액은 아니다"라며 역삼세무서에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역삼세무서는 이에 따라 이베이코리아에 639억82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해 455억3900여만원에 대해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금액도 모두 취소돼야 한다며 2011년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이베이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2011구합20390 등).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며 "이베이코리아가 시행하는 쿠폰할인으로 판매회원이 상품판매 가격을 인하한 만큼 G마켓 서비스 이용료(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무서 측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중이다. 반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인터파크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7월 인터파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구합12157)에서 "인터파크와 판매자들이 과세기간 내내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계산한 후 그것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왔으며, 인터파크는 판매 수수료 중 할인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판매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인터파크와 판매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매수수료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합의 내용의 차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 달라진다고 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터파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고 있다. 운영자·판매자 간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여부가 쟁점 될 듯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오픈마켓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수만은 없지만 소송에 따른 부담감도 커 G마켓 등이 제기한 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비슷=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소송은 단말기 보조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한 측면이 많아 관련 판결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KT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라"며 전국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취소소송(2013두196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대리점에 제공했다. 대리점은 KT에서 단말기를 출고 가격에 공급받은 뒤 보조금 지원 요건이 되는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뺀 가격에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고 대금을 KT에 다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KT는 2006~2009년 보조금까지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이후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무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1145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무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KT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리점이 KT에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단말기 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대리점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 당시의 공급가격으로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일부에 대해 가입자로부터 KT에 대한 약정보조금 채권을 승계받는 방식으로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며 "KT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이 아닌 공급가액 전액을 회수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조금씩 달라 입법으로 일률적 통제는 어려워"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 "쟁점은 사전약정과 수수료 인하"= 전문가들은 소송의 쟁점은 결국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있었는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간에 사전 약정을 했고 수수료도 할인된 금액만큼 내고 받았다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출신의 조세 전문가인 고성춘(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양자간에 사전 약정이 있었고, 수수료도 할인 금액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에누리액로 봐야 한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들은 이처럼 '사전 약정'과 '수수료 인하'가 기준이 될 것이고 단말기 보조금 소송도 이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은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축적되지 않으면 통상 동일 사안에 대해 예규에 따라 과세를 계속한다"며 "대법원 판례가 5개 이상 나오려면 1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소순무(65·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별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기업은 장사가 잘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마케팅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를 입법이나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픈마켓
부가가치세
기업법무
이베이코리아
판매촉진비
에누리
쿠폰할인
신지민 기자
2016-05-16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세금 체납'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세금을 체납한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 대해 정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00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출국금지를 당한 조 전 부회장이 "모든 재산이 압류돼 있고, 생활 기반도 국내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출금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5두552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회장의 출국을 허용하면 과세 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솔엠닷컴 주식 500여만주를 케이티(KT)가 보유하고 있던 에스케이텔레콤(SKT) 주식 42만여주 및 현금 660여억원을 교환했다. 조 전 회장은 이 주식 거래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72억여원과 증권거래세 3억5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과 케이티가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주당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보고 431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패소했다. 그 뒤로도 조 전 부회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 300억원이 넘는 가산금이 쌓였다. 국세청이 39억여원을 강제로 추징한 뒤 남은 세금이 709억여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자 2011년부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처분은 계속 연장돼 조 전 부회장은 해외로 나갈 수 없었다. 이에 조 전 부회장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조 전 부회장에게 패소 판결했다.
조동만전한솔그룹부회장
한솔그룹
세금체납
체납
출국금지
해외도피
홍세미 기자
2016-03-3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스트리밍도 음반… 매장서 틀면 사용료 내야"
백화점이 매장에 인터넷으로 전송돼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청구소송(2013다2196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76조의2 1항과 제83조의2 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에는 판매를 통해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튼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금 등을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은 "현대백화점이 KT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고 스트리밍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저작권
저작권료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디지털음원
공연보상금청구
홍세미 기자
2015-1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고충처리' 자회사 설립하면서 명예 퇴직자 채용 KT
KT가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장기근속자 500여명에게 '명예퇴직 후 자회사로 옮겨 새출발하면 명예퇴직금과 함께 3년간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고 권유해 전출시킨 다음 1년만에 자회사의 업무를 축소했더라도 근로자들을 본사에 복직시킬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모씨 등 KT에서 근무하다 케이티스(KTis) 등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 27명이 KT를 상대로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모르고 회사에 속아 명예퇴직 후 소속을 옮겼으니 명예퇴직을 없던 일로 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상고심(2014다469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인사명령에 앞서 설명회 개최 등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쳤고 고씨 등에게 업무 내용을 속이거나 명예퇴직을 결정함에 있어 착오에 빠지도록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다"며 "명예퇴직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 등은 자회사로 소속을 옮긴 뒤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3년간은 전직에서 받던 보수의 70% 가량을 받으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에 비해 보수, 직위 및 업무내용에서 우대를 받아왔다"며 "약속한 3년이 지난 후 자회사가 정상적인 경영과 노무관리를 위해 고씨 등의 급여를 재조정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KT는 2008년 고객상담 등 고충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KTis 등을 설립한 뒤 업무를 넘겨주면서 20년 이상 재직한 50대 정규직 직원 500여명에 대한 명예퇴직과 함께 전직을 권유했다. 자회사로 옮기는 명예퇴직자에게 1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주고, 자회사에 고용된 처음 3년 동안은 이전 급여의 65%~70%를 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KT는 1년만에 고충처리업무를 모두 본사로 회수하면서 고씨 등은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전화상담 민원일 등을 담당하게 됐다. 약속한 3년이 지나자 KTis 등은 "전화상담 업무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급여를 주겠다"며 기존 급여를 절반 이상 깎자 고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고충처리업무를 전문화할 것이라는 약속에 속아 소속 변경을 결심했는데 1년만에 일감을 빼앗고 근로조건을 나쁘게 만들어 근로자가 제발로 회사를 걸어나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3년간 처우를 보장해주는 등 충분한 기회를 줬다"면서 "3년 이후 직급을 폐지하고 보수를 깎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상담
근로자지위확인
명예퇴직
전화상담
자회사
고충처리
케이티
케이티스
KT
KTis
홍세미 기자
2015-11-09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무죄
무리한 투자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0) 전 KT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4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경영에는 위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의도없이 신중하게 결정했어도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업의 가치를 낮게 보는 내부 평가를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1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홍기태(53·사법연수원 17기)·윤태호 변호사(51·24기)는 무죄 판결 직후 "기업 인수 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두 차례 가치평가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투자가 진행되었다"며 "역할급의 경우에도 공적 경조사비, 격려금, 비서실 운용비로 사용한 것으로 이 전 회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경영판단에 따라 투자했다가 실패한 것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영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경영 현실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채
KT
기업가정신
경영현실
죄형법정주의
불법영득의사
횡령
배임
비자금
안대용 기자
2015-09-24
조세·부담금
[판결] "종부세 납부기업에 180억여원 돌려줘야"
국세청이 기업 등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들에게 재산세를 공제해줄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환급액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국세청이 과다한 공제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새로운 계산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종부세 납주자들의 세금 경정청구 등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과 단체가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중복 과세된 200억원의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소송의 상고심(2012두298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같은 재산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지 않기 위해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도, 국세청은 종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계산법을 따로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 범위를 위법하게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초과금액에서 재산세율만 따지면 되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따져 80%만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종부세법과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재산세를 공제하려는 것이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취지가 아닌데도, 국세청이 위법하게 산정해 부과한 세액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초과(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하는 주택·토지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모두 부과된다. 하지만 중복 과세 논란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2009년 종부세 과세 부분에 대해 이미 낸 재산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하지만 재산세를 단순히 공제해 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80%만 공제해주면서 문제가 생겼다. 공정시장가액은 해당 재산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 공시가격의 80%만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짜리 부동산 소유자에게 종부세 20억원을 부과했다면 나중에 이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해 줄 때 20억원에 0.8을 곱한 16억원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했다는 뜻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에 따르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과 단체는 모두 180억여원을 환급받게 된다.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 이미 종부세 이중과세 관련 소송은 하급심에서만 50여건이 진행중인데 소송가액이 무려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여만 명에게서 모두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걷었다.
종부세
이중과세
공정시장가액
종부세환급
종부세법시행규칙
홍세미 기자
2015-07-14
형사일반
[판결] '국내 1호 해커' 김재열 前 KB금융 전무 알선수재 징역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재열(46) 전 KB금융지주 전무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2015고합8).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부하직원의 모범이 되고 업무처리에 공정을 잃지 않도록 처신에 신중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범행에 적극 활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 KB금융지주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로 취임한 뒤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 고도화 사업(IPT)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소프트웨어업체 대표 조모씨의 청탁을 받고 KT가 주사업자로, 하도급업체로 G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조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부인의 차 운전기사 2명의 임금 4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3년 청와대 PC통신 ID를 도용해 은행 전산망에 접속했다가 적발된 고졸 출신 '국내 1호' 해커로 이름이 알려졌다. 2008년 KB국민은행연구소 소장으로 영입됐다.
뇌물
국내1호해커
김재열KB전무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안대용 기자
2015-07-06
정보통신
헌법사건
[판결]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주민번호 수집·이용은 합헌"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추모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휴대전화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2014헌마4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2년 2월 개정된 정통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본인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데다 이렇게 수집한 주민번호는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한정된 목적에 따라 이용되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률이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KT를 이용한 추씨는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기로 했지만,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가입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통망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주민등록번호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홍세미 기자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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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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