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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1036).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2018년 10월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한 적이 없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조 전 청장이 구속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이 되기 전인 2010년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청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8월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이듬해 7월 부산 해운대 한 호텔 일식당에서 같은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여론공작
댓글
박수연 기자
2020-02-17
형사일반
[판결]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7507). 안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언어를 문맥적으로 보자면 '경기연정 1호사업이 허위인가 아닌가'는 공소장에서 분명하지 않다"며 "연정이라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구리시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글이나 발언에서 경기연정, 경기연정사업의 표현을 쓰긴 했지만, 사업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연정 정신에 따라 남 전 지사로부터 처음으로 지지를 얻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기도지사와 구리시장 사이에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추진돼 왔다는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지방선거
허위사실
손현수 기자
2020-02-13
민사일반
[판결] "'종북 지자체장들이 김일성 사상 퍼뜨린다' 발언은 인격권 침해"
SNS에 '종북(從北) 지방자치단체장이 김일성 사상을 퍼뜨린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고(故)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측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5다222586)에서 최근 "정씨는 김 의원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씨가 상고심 중 사망해 김 의원이 정씨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당시 노원구청장이었던 김 의원은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고, 정치인의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협 받을 수도 있다"며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김일성 사상을 퍼뜨린다 등의 표현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와 인격권 침해행위로 그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정씨는 상고심 계속 중인 2018년 7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씨의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 사망 전 상고심 소송절차가 진행한 이상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다"며 "정씨의 상속인들은 변론 종결 뒤 승계인으로 김 구청장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종북
인격권침해
아나운서
손현수 기자
2019-12-23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민변 안에 북변' 하태경 의원 글, 명예훼손 아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SNS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안에 북한을 변호하는 이들이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2449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북한 변호)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민변은 "김기종씨의 변호인은 민변 회원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민변을 종북 인사가 상당수 포함된 단체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북변'이라는 용어가 '종북 변호사'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됐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북'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하 의원의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고 민변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하 의원은 '종북 변호사'라는 의미로 '북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란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변 안에 북변이 꽤 있다'는 표현은 민변의 활동이 원래 목적인 인권 옹호에서 벗어나 종북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며 "하 의원은 민변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하태경
민변
북한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19-12-16
형사일반
[판결] '여성 래퍼 성적 모욕' 래퍼 블랙넛, 징역형 확정
동료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자작곡을 발표해 공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19도12168). 블랙넛은 지난 2016년부터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 '100' 등의 곡을 작사·발매하면서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르며 키디비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SNS에 '김치녀'라고 비하하는 의미를 담은 사진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블랙넛은 "힙합에서는 '디스(diss)'라고 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공격적인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노래 가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키디비에 대한 모욕적 표현들은 음악적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고, 힙합의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표현이 키디비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없고, 힙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예술분야와 달리 이러한 행위가 특별히 용인된다고 볼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모욕죄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이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모욕
블랙넛
키디비
남가언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동거하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동거남 등 주범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6년, B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431).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오전 9시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살림에 소홀하다'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여성 C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와 SNS를 통해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부터 함께 살았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청소와 설거지 등 집안 살림을 맡은 C씨는 '청소를 하지 않아 집안이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동거인들로부터 수시로 폭행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폭행 당한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묻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 폭우로 C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곳의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들판에 다시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B씨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B씨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형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적장애
폭행
암매장
상해치사
상습폭행
손현수 기자
2019-11-07
형사일반
[판결] 상대방 비난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 달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미술작가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2019노1918). A씨는 대구광역시 등에서 주최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자 했으나 전시감독인 B씨가 막은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A씨는 SNS에 B씨를 직접 지칭하면서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며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글을 게시해 마치 B씨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면서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추모 의사를 표시하는 이중적인 인물인 것처럼 표현했다. 또 A씨는 B씨가 자신의 작품명을 제대로 몰랐다고 지적하며 B씨가 전시감독임에도 전시회에 출품하는 작품 제목조차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인 것처럼 썼다.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라며 B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2017 청년미술프로젝트' 행사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1심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 사실 적시, 상대방 사회적 평가 저하는 유죄 해당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동네에서 503 찍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노란리본 달고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라는 표현은 A씨의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참사에 대해 추모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잘못되거나 부끄러운 행동으로써 B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작품명을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도 A씨가 작품명을 바르게 고쳐 적은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벌금 선고 유예 다만 "'내부에서 청부업하신 공로로 전시감독이 되셨다지요'라는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B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전시감독이 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해당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댓글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19-10-17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1심서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51·사법연수원 34기)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83).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선거벽보, 선고 운동용 명함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과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거에서 2위를 한 후보자와 표차를 고려했을 때 김 구청장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휴대전화 요금이 20여만원이 나왔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김 구청장은 실제 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사법
공직선거법
금품
허위학력
남가언 기자
2019-09-27
형사일반
[판결]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일당에 잇따라 실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토미데이트를 불법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관련 형사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불면증 치료 등에도 쓰이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달리 마약류로 분류돼 있지 않아 불법 판매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이어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3055).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등으로부터 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를 조달해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매수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편안한 휴식, 불면증 해소해드립니다, 에토미데이트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개당 7만원, 10개당 60만원" 등의 광고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팔고, 정맥주사용 혈관 접속 기구인 스칼프베인세트(일명 '나비바늘')를 이용해 직접 주사까지 놔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에토미데이트 60박스(1박스당 앰플 10개 수량)를 600만원에 사들이고 4월 말부터는 4회에 걸쳐 총 220박스(앰플 2200개)를 22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들인 에토미데이트를 같은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앰플 44개를 358만원에 판매하고 주사도 놔주다 덜미를 잡혔다. 의료법·약사법 적용 징역1년 6월이하 처벌에 한계 이 판사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며 "A씨는 의료인이나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전신마취를 하는데 쓰이는 위험한 약물을 대포폰으로 음성적으로 취급했고 그로인해 취한 이득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취급한 기간도 길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도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43)에게 징역 1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3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031).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에토미데이트 등을 사들여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팔기로 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 SNS로 에토미데이트 등 의약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C씨는 구입해온 의약품을 보관할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에토미데이트 30상자를 900만원에 구입하는 등 올해 4월 초까지 에토미데이트 60상자를 비롯해 시가 7700여만원 상당의 52개 의약품을 구입해 C씨가 제공한 장소에 보관했다. B씨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에토미데이트 12병을 80만원에 파는 등 약 100회에 걸쳐 수도권 일대에서 의약품들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도 62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등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의정부지법은 에토미데이트 불법 판매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D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439).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D씨는 영업과정에서 담당하던 병원이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 포미스터정 등을 주문한 것처럼 발주한 뒤 회사에서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배송하면 그곳을 찾아가 처방 없이 이를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D씨는 이렇게 확보한 약들을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7회에 걸쳐 5780여만원어치를 불법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에토미데이트
불법판매
전신마취제
의료법
약사법
박수연 기자
2019-09-19
행정사건
[이 사건/이 판결]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Facebook)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45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서버)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존 접속경로 전부 변경한 것 아니고 일부만 변경 이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까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항의 위반 여부가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돼 법 집행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불편초래 행위를 이용제한으로 볼 수 없어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기존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접속경로만 변경했을 뿐"이라며 "설령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국내 ISP들과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다가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접속 시간을 2.4~4.5배 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국내외 통신사업자, 인터넷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 줄 듯 [ 해설 ]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국내 인터넷 망(網) 사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를 가해 벌어진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들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최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망사용료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위가 나뉘는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SP가 기간통신사업자이고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CP가 부가통신사업자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즉 ISP에만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재판부, 인터넷망 품질관리 책임 ISP에 있다고 판단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 △이용자보호 의무 등 망 품질 보장의무를 진다. ISP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서비스 불능 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CP는 이 같은 통신망 품질 보장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 대해 서비스 불능 또는 장애를 발생시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도 "현행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이용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접속 속도 저하가 방통위 과징금의 근거인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돼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재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시 서버설치 비용 등에 대한 국내 ISP의 부담 늘어 이번 판결은 글로벌 CP들과 국내 ISP와의 인터넷 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망 품질 관리 책임은 ISP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한 캐시서버 설치 비용 등에 대해 국내 ISP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이다.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글로벌 CP들은 1년에 수백억원을 내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페이스북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놓고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페이스북
과징금
이용제한
접속경로
박미영 기자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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