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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의 유무를 직권으로 조사한 후 공소기각을선고한 사례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피해자 손○○,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H,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및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9월 13일 울산 A자동차 제3공장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다가 그곳 청소를 담당하는 피해자 손○○로부터 바닥이 미끄럽다고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밀쳐 폭행하였다. 나. 직권판단 1)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 대법원 2001. 4.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참조).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나, 그러한 의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어 이제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1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제24번)에 첨부된 손○○에 대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각 진술기재 및 수사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손○○는 이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년 9월21일, 2016년 11월 2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멱살을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한부분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와 같은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은 최초에 이 사건을 별도로 인지 수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그 후 위 손○○가 수사기관에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공소
2018-05-23
형사일반
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위반(변경된 죄명: 공연음란)
남성 성기 모형의 보형물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부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및 가죽 핫팬츠를 입은 복장으로 커피숍을 돌아다니다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 가.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한 행위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등의 유통에 관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및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에 관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행위는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이 사용한 남성 성기 모형의 보형물은 남성 성기를 본떠 색상 및 크기가 실제에 가깝게 만들어졌으나, 부분별 크기와 그 비율 및 채색 등에 비추어 그 전체적인 모습은 실제 남성 성기라기보다는 조잡한 모형에 가까워 보이고, 더군다나 이를 검은색 스타킹으로 감쌌기 때문에 보형물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것이 남성 성기를 본떠 만든 보형물이라는 것을 알기란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은색 스타킹으로 감싼 보형물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검은색 스타킹으로 감싼 위 보형물을 자신의 성기 앞에 놓았으나, 몸과 수평이 되도록 놓았고 그 위로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및 가죽 핫팬츠를 입었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형물 및 복장을 착용하고 각 커피숍에 3~10분 동안 머물렀으나, 음료를 주문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커피숍을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와 내기를 해서 이러한 복장을 하고 커피숍에 들어왔다. 미안하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한 적은 없으며, 커피숍 영업을 방해한 적도 없다. ③ 제1행위를 목격한 권○○(점원) 및 제5행위를 목격한 서○○(점원)은 ‘당시 자세히 보지 않아 피고인이 보형물을 착용했는지 여부는 몰랐고, 커피숍 영업을 방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9 내지 131, 145, 146, 222쪽), 제6행위를 목격한 박○○(부점장)은 ‘당시 피고인의 팬티 안에 검은색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형 모양 물건이 있었는데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 커피숍 영업을 방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 내지 127, 222쪽). ④ 비록 제2행위를 목격한 이○○(손님)은 ‘피고인이 검은색 성인기구가 달린 하의를 입고 저의 주변을 총 4회 지나다녔기 때문에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쪽), 이는 피고인의 성기 부분의 옷이 튀어 나와 있었고 안에 검은색으로 감싼 물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는 점, 음란성 여부는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
형법
도덕관념
2018-01-26
형사일반
명예훼손 (인정된 죄명 모욕)
이웃 주민에게 험담을 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명예훼손혐의는 무죄,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사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5월 11일 19시경 서울 영등포구 ○○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정○○가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네 주민인 남○○, 손○○, 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저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라고 뒤에서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거 얘기하면 당신은…”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판결 참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피고인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에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라고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뒷담화를 한 대상, 상대방, 시기 및 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명예훼손
이웃
모욕죄
언어
험담
2017-12-21
형사일반
공연음란
공연음란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 1) 목격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증명력 수사기관이 사진제시에 범인 식별을 요구하는 경우, 목격자나 피해자는 그 사진 중에 범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강한 암시를 받게 되어 그 중 상대적으로 자신이 목격한 범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상대적 판단’을 하게 되므로(그 결과 후보자 중에 범인이 없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식별 대상이 되는 비교대상자는 목격자의 사전 진술로 묘사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유사하여야 할 뿐 아 니라(다만 목격자가‘진술’한 인상착의와 유사하면 되므로 비교 대상자들이 서로 비슷할 필요는 없다), 그 후보자의 수가 어느 정도 풍부하여야 하고, 가장 이상적으로는 목격자가 후보자의 수를 사전에 알 수 있는‘동시 제시’의 방법보다는 제시될 사진이 몇 장인지 사전에 알 수 없도록 비교대상자의 사진을 하나씩 제시하는‘순차 제시’의 방법으로 범인과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목격자들에게 범인식별을 위해 제시된 사진은 4장에 불과한데, 그 중 2장은 목격자들의 사전 진술과 달리 곱슬머리가 아님이 분명하고, 나머지 한 장은 피고인의 사진과 달리 매우 흐릿하며 그 얼굴을 상세히 식별할 수 없는 조악한 인화물로서 그 비교대상자 중에 피고인의 사진만이 확연하게 두드러지므로, 이를 제시받은 목격자로서는 제시받은 4명의 사진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조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인식별절차에 요구되는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진술 내지 묘사의 상세한 사전 기록화나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목격자들의 경찰에서의 범인식별진술에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더욱이 목격자들은 당시 범인이‘곱슬머리’이고‘통통한 체형’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 원에서 관찰된 피고인의 외모는 곱슬머리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머리모양이 곱슬머리였다고 볼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수사기관은 범행 직후인 2016년 10월 23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조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외모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할 수 있었고, 조서에 그러한 확인 내용을 기재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 법정에 서 관찰된 체형이나 이 사건 당시와 현재 피고인의 건강검진 기록상 체중(176㎝에 61~64㎏)에 비추어 피고인이 통통한 체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이 법정에서 목격자 김○○, 변○○, 최○○, 정○○이 법정 내 대형모니터로 법정밖 영상지원실에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피고인의 정면, 좌우 측면, 서 있거나 앉아있는 모습, 앞이나 옆으로 걷는 모습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관찰한 결과, 그 누구도‘피고인의 얼굴’이 자 신이 목격한 범인과 같다고 진술한 바 없고, 오히려 그 중 일부 목격자들은 자신이 목격한 외모와 달라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중략) 3) 한편 이 사건 제1, 2 범행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사는 온양읍 일대는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로서 위 범행 장소까지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차량으로 불과 3~5분 거리에 있는데, 혼자 사는 피고인이 식사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범행 장소 부근을 자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일시 무렵 그 부근에서 피고인의 자동차가 CCTV에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연음란
진술
공소
2017-12-16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상해등), 협박, 상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6년 5월 7일 피해자 B(66세)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형사 입건된 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2016년 9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6년 10월 4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재차 형사 입건된 후 그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의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2016년 11월 30일 같은 법원에 추가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협박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뒤이어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피고인이 저녁마다 술을 먹고 저를 부르고 못살게 한다'는 내용의 투서를 올린 것과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계속 올려가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커다란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년 4월 15일 20시30분경 이웃 주민인 C로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줄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라는 연락을 받은 뒤 인천 중구 AA에 있는 C의 집 앞으로 갔고,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 의자 밑 트렁크에서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C의 집 앞 담벼락 밑에 숨겨 놓은 다음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를 타고 C의 집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합의를 중재하기 위해 그곳에 와있던 이웃 주민인 D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합의를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랑 이야기 할 것 없어, 나 갈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차에 올라타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협박 등의 피해 진술을 한 뒤 법원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투서를 올리고, 끝내 피고인과 합의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강하게 밟았고, 그 옆에 있던 D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담벼락 밑에 미리 숨겨놓은 위 주방용 칼을 꺼내어 이를 양말 속에 끼워 넣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는 위 주방용 칼을 양말 속에서 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는 등 강하게 저항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자 또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트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 머리를 바닥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협박
상해
2017-10-27
형사일반
도박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박○○, 김○○과 배○○이 피고인 조○○의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다가 재미로 이 사건 도박을 하게 된 것인 점, ② 피고인 조○○, 박○○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피고인 김○○이 일용직 노동자이기는 하나, 적발 당시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이 각 7000원, 3500원, 36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도박을 하였던 배○○이 소지하고 있던 금액도 1만3400원으로 소액인 점(이 법정에서 피고인 조○○은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비 56만 원 정도를, 피고인 박○○은 기초생활수급비 60 몇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김○○은 한 달에 방세를 제외하고 40~50만원 정도의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박○○과 배○○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조○○, 김○○은 도박 전력이 있기는 하나 1회의 기소유예(피고인 조○○) 또는 2회의 벌금(피고인 김○○) 전력에 불과하며, 특히 피고인 김○○의 경우 2회의 벌금 전과 중 1회는 25년 전인 1992년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박
일시오락
도박죄
2017-09-01
형사일반
견책처분취소
1) 제1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광역수사대 팀장으로서 평소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금지 등의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불과 2주일 전인 2016년 4월 8일 음주운전자 및 그 감독자까지 엄격하게 문책한다는 교육까지 받았으므로, 부하직원들에게 음주운전에 관한 교양 및 지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② 구체적으로는 원고의 제안으로 부하직원인 윤○○가 술자리에 참석하게 되었고 윤○○가 자신의 차량으로 1차 술자리로 이동하였으며, 나아가 2차로 이어진 술집 인근에 윤○○의 차량이 주차되었으므로, 이를 잘 알고 있는 원고로서는 윤○○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 당시 윤○○가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25%)임을 고려하여 그의 행동을 잘 살피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여 윤○○가 귀가 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가 있었던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귀가하고 있던 윤○○와 3회 전화 통화를 하였다거나 윤○○에게 대리비용을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의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윤○○의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점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휘하에 부하직원을 두고 있는 상급자로서는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이를 상관 또는 상급기관에 신속히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에 포함되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사고 무렵 원고는 상급기관인 피고로부터 음주근절 및 대책과 관련한 하달을 수차례 받았는바, 이에 따라 자신의 부하직원이 음주운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였어야 하는 점, ③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받은 지 약 16시간이 경과한 이후일 뿐만 아니라 근무시각인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자신의 상관인 형사과 광역수사대장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한 점, ④ 원고는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감찰 조사과정에서, “윤○○가 2016년 4월 27일 조사를 받기로 하여 미리 피해자와 합의한 후 보고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음주운전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은 1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정직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이었으므로, 음주운전 행위자의 감독자로서 행위자에 준하는 책임을 질 우려가 있던 원고로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그 물적 피해를 숨김으로써 징계의 정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사유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규정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음주운전
감독 책임
공무원
2017-07-07
형사일반
공무집행방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경 E이 피고인들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A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것을 확인하게 된 사실, 이에 순경 E이 피고인 A에게 벌금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 A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자 순경 E, F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상대방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① 증인 E, F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증인들은 피고인 A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수배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② 벌금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가 통상 형집행장이 발부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형집행장의 발부와 지명수배의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르고, 경찰 현장 매뉴얼의 관련 내용에도 영장발부사실(형집행장 발부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지명수배 되었다고 고지하는 것을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증인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미란다 원칙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체포·구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미 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구인과는 목적, 요건, 근거법령 등이 다른 점, ④ 피고인 A가 체포된 이후에도 별도로 형집행장이 제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들이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위 피고인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형집행장
벌금미납자
강제연행
공무집행
2017-06-3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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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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