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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집행이 취소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은 위와 같은 집행취소의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이 단지 장래에 대하여만 발생한다는 것에 의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2010-10-18
소송비용액확정
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에서는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은 그 신청사건에 한하여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한다)에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 가압류이의 항고사건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에 따라 완결된 사안에서, 위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하고,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끝)
2010-06-23
임금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했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피고가 미지급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등이 발령받은 가압류결정에 관한 집행해제신청 후에 원고 등과 사이에 2회에 걸쳐 원고 등에게 부담하는 미지급 임금채무 등을 승인함과 아울러 그 당시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 후에 원고에게 미지급 상여금 등 중 일부를 지급까지 하는 등으로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위 임금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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