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은 서로 대립하는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여한 제3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부담자 또는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2.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에서는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압류·가처분명령 사건은 그 신청사건에 한하여 변론이나 심문 없이 진행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이 대심적 구조의 형태를 지니지 아니한다)에만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상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 가압류이의 항고사건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에 따라 완결된 사안에서, 위 항고사건은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하여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대심적 소송구조에 해당하고, 재항고인이 피신청인의 항고취하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으로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