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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사용하는 ‘오뎅식당’이라는 상호는 허모씨가 1968년 5월부터 사용해 채권자가 이를 이어받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상호로, 이는 허씨가 과거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판매하였던 데에서 유래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대찌개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오뎅이라는 보통명칭을 영업표지를 나타내는 단 하나의 상호로표기하는 음식점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오뎅식당이 책이나 일간지에 소개되고,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2008년 11월 6일 이전에 의정부시의 부대찌개 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주지성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뎅식당과 채무자식당은 ‘의정부 부대찌개 골목’에 위치해 있고 그 거리가 약 70m에 불과하며 판매하는 주요 음식이 부대찌개로 동일해 고객층이 다수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는 이미 ‘오뎅 식당’이라는 상호가 의정부와 그 인근 시·군에서 허모씨(채권자)의 상호로 주지성을 갖게 됐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상호와 혼동을 일으키게 해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권리자라 할지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이 사건 서비스표의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013-02-06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 이하 같다)에 대한 도달의 선후(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경우에는 그 일시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다. ☞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안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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