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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른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그 보험약관 등에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약관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되, 보험자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그 약관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과실분에 상응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보험자의 전체손해액에서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은 여전히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권만이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 甲의 과실과 乙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甲 및 제3자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甲과 사이에 피해품 중 일부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甲에게 지급하였고, 한편 乙과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제3자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甲과 乙이 공동면책된 사안에서, 화재보험계약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구분하여 따로 그 보험가액이 산정되기는 하였지만 그 보험사고의 내용이 동일하며 하나의 보험증권이 발급된 점, 보험자 대위와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을 뿐 시설과 집기비품 부분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험계약은 시설과 집기비품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乙(또는 피고)의 책임부분에서 甲의 잔존손해액(실제 발생한 손해에서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화재보험계약 중 시설에 대한 부분과 집기비품에 대한 부분을 별개의 보험으로 보아 원고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시설에 관하여 지급된 보험금 중 乙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전액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2-09-03
공제금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42조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하고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중개업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성’이란 특정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사고라는 의미의 우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어느 시점에서의 의도와 장래의 그 실현 사이에 필연적·기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개업자가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실제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단정하여 우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거나 공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가 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공제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호보험계약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거래당사자는 공제계약을 신뢰하여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일반적으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공제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공제 가입을 확인한 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따라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면서 금원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제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거래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중개업자가 공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공제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취소를 가지고 거래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사기가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는 공제약관에 의하여 피고가 공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의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만 하고 있을 뿐 ‘공제사고 1건당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을 “피고가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총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제약관 제1조와 제2조 제1항 및 공제증서의 공제금액란의 문구를 놓고 평균적 고객의 관점에서 평이하고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미로 연결하여 이해하면, 이를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그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을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로 보는 해석에 객관성과 합리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약관해석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공제약관 제2조 제1항은 이를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012-08-2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보험회사)가 피고(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피고 공장의 화재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고의방화로 인한 면책 주장에 관해서는,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의심되는 점은 있으나, 보험계약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자에게 있고 입증의 정도에 있어서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으로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고의에 의한 방화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의 허위청구로 인한 보험청구권 상실 주장에 관해서는, 피고의 재고수량 신고액이 수시로 변동된 점, 전산으로 입력된 재고현황 파일이 수정된 점,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내역과의 차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춰 피고가 이 사건 재고자산에 관해 과다한 수량의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단지 실제 손해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보험목적물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고수량 등에 관한 허위의 손해내역을 창출함으로써 신의성실에 반하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일부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2-07-2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약이행’이라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 범위가 이들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입법 목적, 관련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 적용상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나목은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자’를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그 제재기간은 공사계약의 주채무자에 비해 가볍게 정하고 있어, 하자보수요구에 불응한 공사계약의 주채무자도 위 시행령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주채무자의 경우 하자보수이행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계약의 이행보증에 관한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계약의 이행보증은 당해 공사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고 위 시공의무이행에는 하자보수의무이행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입법의 목적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같은데, 그 시행령은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고 그 시행규칙은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에서 계약의 이행에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 가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는 공사계약자로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인조잔디 구장의 하자가 공사업자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공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8호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012-02-24
구상금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보장하는 채권은 피고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하여 甲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그 손해배상채권은 甲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되고 甲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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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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