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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권부존재확인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호, 제42조 제2항, 제42조 제5항,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10호, 제55조 제1항 제4호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의 지위,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그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07-12
부당이득금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지보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의하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등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에 당해 구역 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등은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농지조성비’라고 한다)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제4항). 또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5. 27. 법률 제971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이하 ‘구 농특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농림수산부장관은 구 농지보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이하 ‘전용부담금’이라고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창업자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구 농지보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내용과 현저하게 다르게 사업을 영위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구 중소기업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제1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제2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제3호), 사업계획의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구 중소기업지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면 사업계획승인으로써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도 함께 취소된다고 볼 것이지만, 위와 같은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및 의제된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는 모두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할 뿐이고, 이로써 당초 유효하였던 농지조성비 부과처분 및 전용부담금 부과처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2011-05-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종전의 교통영향평가협의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북측 이면도로 구간의 추가 확폭을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나, 원고(신세계)가 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지자, 경상북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는 경북근로복지공단 북측 도로의 확장을 삭제하는 대신 남측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을 심의·의결하였고,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구미시장)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변경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에게 명백한 근거없이 삭제된 협의조건을 요구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과정에서 지적되지 않은 새로운 개선대책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택시베이 연장설치와 임수교네거리 사업부지와 접한 부분의 구조개선 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 제2조 제19호는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하나로 판매업을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판매업의 규모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건물이 지원기관이 아니라거나 업종이 입주제외업종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지원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사유에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보호 등 공익상 필요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교통관련 문제,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신청 미비, 산집법상의 지원기관 미해당인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기존 소상공인들이 지역내 경제활동에서 상권을 상실하고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할 중대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당초 처분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다 할 것이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사유추가는 허용할 수 없다.
2010-12-23
임금 등
직장폐쇄기간 동안 피고의 방위산업부분에 종사하는 조합원 249명은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했고 노조의 전임자들도 전원이 노동조합사무실로 출근해 근무해 왔으므로 노조의 전임자들인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 가운데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근무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사정이 엿보이나 한편 일부 조합원의 정상적인 근무는 총포를 생산하는 주요방위산업체인 피고의 방산물자 생산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따라 피고도 방산물자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조의 전임자들에 대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당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또한 노조의 전임자들이 직장폐쇄기간 중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에 나와 근무했더라도 그러한 근무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제공이 아니므로 방산물자 생산조합원들 이외의 다른 조합원들이 여전히 직장폐쇄로 인해 무노동겧ダ蛋?원칙을 적용받는 이상 노조의 전임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2009-02-10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 3월28일,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8년 2월29일, 법률 제8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3항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의 건축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법시행령 제5조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용도의 범위’를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와 신축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2. 위 법 제6조3항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응하는 건축물 면적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기존건축물과 신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용도를 기반시설 유발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다만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시행령에서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 제6조3항의 위임취지 및 법 제1조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별로 기반시설 설치 등의 유발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 그 정도가 같거나 유사한 것과 그 정도의 차이가 구분되어 차별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구별한 다음, 그 정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의 증축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차등을 두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고려함이 없이 신축건물의 건축연면적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반대의 경우 또는 그 정도가 같거나 비슷한 용도 사이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는 등 위 법 제6조3항의 위임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법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용도의 범위”라 함은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에 따른 용도와 신축 건축물의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에 따른 용도가 서로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만 규정하여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 소정의 용도별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유발정도를 살피지 아니한 채 획일적으로 단지 기존 건축물의 주 용도와 신축 건축물의 주 용도가 다르기만 하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신축 건축물의 연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의 용도의 동일성 여부만으로는 기반시설 유발의 정도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점, 건축법 제2조2항 각 호가 정한 용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 용도별 건축물의 구조나 세부적인 용도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그 기반시설의 유발정도가 다를 뿐 아니라, 위 시행령에 따르면, 예컨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유발정도가 높다고 보이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공장 등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유발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보다 연면적이 작은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는 매우 부당하고, 그 밖에 법 시행령 제5조가 동일용도의 범위 내를 그 규정과 같이 정할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이고 신축건물의 용도가 운동시설이기는 하나 그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신축건물의 면적 전부가 기반시설을 신규로 유발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3항의 위임 취지 및 법 제1조의 목적 등에도 명백히 반한다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009-01-29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5조1항에 정해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을 고려해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상황과 본래의 이용목적 등 제반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4.25.선고 99다54998 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소독약품의 결빙을 고려한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보건대, 방역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약품으로 인해 시설 주위의 도로가 다소 질척거렸고, 사고지점은 바람에 날려 온 소독약품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다소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는 피고시장 및 김제경찰서장 명의의 ‘가축방역검문소’,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 속도를 줄이시오’ 등의 안전표지판을 가축방역시설 전방 300m 지점부터 60m 내지 70m 간격으로 5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비록 사고차량이 지나칠 무렵에 근무자가 자리에 없었지만, 군인 2명과 농협중앙회김제사료공장 직원 1명이 24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역초소 앞에서 야광등을 들고 수신호로 운전자들에게 서행을 유도한 사실, 또 위 근무자들은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발생 직전에도 근무자 A가 방역시설 주위에 모래를 뿌렸던 사실, 나아가 방역시설을 지난 마지막 과속방지턱 이후 지점에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보온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놓았던 사실, 반면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으며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도로의 규정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방역시설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위배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8-10-07
사중지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장시설을 신축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업승인 내지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공사중지명령에 있어서는 그 명령의 내용 자체로 또는 그 성질상으로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내린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위 명령의 상대방에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회사에게는 조리상으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공사중지명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상태를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의 해제 요구 및 그 요구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하였던 공사중지명령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파기한 한 사례.〉
2007-05-17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법령에서 개별실적요율제를 두고 있는 이유는 보험요율은 경제활동의 동질성과 재해발생 위험성의 상이 여부에 따라 업종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업종이라 할지라도 개별사업장별로 재해율이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개별사업장의 재해실적이나 안전보건실태에 따라 보험요율을 정하는 것이 산재보험료의 공평부담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한편, 두개의 법인이 각 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이를 출자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공장, 기계설비, 거래처, 근로자 등을 합작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작투자 및 현물출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부문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각 사업부문별로 보험요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부문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위 각 법인이 출자한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신설되는 합작회사와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산재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 총수나 임금총액도 다르고 사업의 내용도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재해발생 위험율도 다른 점, 합작회사는 분할출자 전 각 법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 분할출자 전 각 법인에 적용하고 있던 개별실적요율을 합작회사가 승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신설법인인 합작회사에 대하여 분할출자 전 두 개 법인의 종전 개별실적요율이 아닌 일반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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