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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하여 그 실현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광고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010-08-3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제16조, 제32조 제1항 제3호)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관한 부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동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당해 사건의 주문이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인 의미 등이 달라지거나 동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 제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우리 재판소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의 존재를 비롯한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전심사절차의 경우에만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여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를 헌법 제21조의 진정한 목적에 맞는 범위 내로 제한하여 적용해 왔다. 이와 같이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전검열행위 자체의 범위를 제한하여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될 대상 역시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목적에 맞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표현의 대상이나 내용, 표현매체나 형태 등이 어떠하건 간에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에 해당하기만 하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검열은 무조건 금지된다는 결론이 되거나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전검열을 금지하는 진정한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운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생명권, 건강권과 같은 다른 중요한 법익과 충돌하는 경우 일방의 기본권 주체의 표현의 자유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보는 등 광범위한 해악이 초래될 수 있고,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 사후적인 제재를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신체·건강상으로 이미 입은 피해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영리 목적의 순수한 상업광고로서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별로 관련이 없고, 이러한 광고를 사전에 심사한다고 하여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 등이 침해되거나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되어 집권자의 입맛에 맞는 표현만 허용되는 결과가 될 위험도 작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보장할 의무를 지는 외에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도 지는 입법자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보건·건강권 모두를 최대한 보장하고, 기본권들 간의 균형을 기하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를 법률(건강기능식품법)로 규정하였다 하여 이를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도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전심의절차를 두는 것과 같은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표시·광고 문안을 사전에 심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를 두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상의 피해가 크고 광범위한 반면에 사후 제재 등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고,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균형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송두환의 별개의견 >> 헌법 제21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 그 표현의 범위에는 상업광고도 포함되는 것이고, 상업광고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광고 역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동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 재판소는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의 존재,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의 존재 등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사전심사절차의 경우에만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절대적으로 금지시켜 왔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의 존재 요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경우는 그 구성과 운영의 현황에 비추어 행정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요건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 없이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는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공표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08. 6. 26. 2005헌마506 결정 중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위헌의견 부분 참조), 이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하더라도 헌법 제21조 제2항[언론·출판에 대한 검열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것으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언론·출판’은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역시 상업적 표현으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보호 대상이 됨은 물론이고, 동조 제2항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전검열금지원칙 적용에 있어서의 4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절대적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절차에 있어서, 식약청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사전심의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산하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위촉에 있어서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강기능식품협회 산하 심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식약청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심의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2010-08-04
손해배상(기)
피고들이 분양 당시 임대수익 등과 관련하여 단지 예상 임대수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예측이나 기대를 표명하는 정도를 넘어서 향후 10년동안 연 10%의 확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거나 불확실한데도 그 보상보험의 가입 등을 통하여 마치 그러한 임대수익의 보장이 확실한 것처럼 광고를 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대규모 건설사인 피고 건설이 제공하는 정보를 상당히 신뢰할 수 밖에 없으며, 더구나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가지는 의미나 영향력에 비추어 이러한 분양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으면 10년간 연 10%의 확정수익을 보장받고, 만약 수익이 10%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보험을 통한 보험금으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2010-07-20
손해배상(기)
A는 육군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파한 자이고 A가 북한의 남파간첩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64년경 중앙정보부와 1975년경 법무부는 A가 북한의 남파간첩으로 인혁당을 조직하고 다시 월북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식발표한 사실, 그 후 당시 수사결과가 과장되었거나,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과 증거조작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1차 인혁당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재수사 및 공소장변경으로 경미한 처벌을 하는 데 그쳤고, 인혁당재건위사건의 경우 사형된 피고인들이 법원의 재심판결을 통해 주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받은 사실, 1964년 인혁당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B는 당시 A를 남파간첩으로 발표한 것은 부장공보관이 발표문을 수정하는 단계에서 다소 확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를 종합해보면 피고는 A가 북한의 남파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허위발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간첩의 가족으로 지목된 원고들은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적 법익의 침해와 더불어 당시 남북한이 극도로 대치하여 반공이념을 강조하고 있던 시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을 겪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경험칙상 인정된다. 따라서 국가의 위와 같은 허위발표로 인하여 유족들인 원고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인 점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10-06-03
시정요구처분취소
종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달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의 심의 이외에도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등을 하도록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점, 또한 이러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시정요구에 대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이외에 시정요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바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등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글 삭제 등의 시정요구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원고는 환경운동가로서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을 공론화할 의도로 몇몇 연구소들에 국내외 시멘트제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글을 게재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발암시멘트, 쓰레기시멘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언정 시멘트의 유해성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위 게시글의 주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적극적인 활동이 시멘트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의 여론형성 및 대책수립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불법정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하다.
2010-0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되 그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5호, 제3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는 정부관리기업체인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임원’만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공사의 설치근거 법률인 방송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대한 개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바, 구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임원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었지만,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한다) 규정이 존치되는 이상,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의 의미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구 한국방송공사법의 개정 경과 및 현행 방송법의 규정 체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면서 간부직원을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으로 구분하는 특가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한국방송공사 내에서의 부사장, 본부장의 지위와 권한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은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본부장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009-11-02
분양금감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센터에 2005년까지 모노레일이 완공 예정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한 사안에서 오피스텔의 시가감정액이 분양가에 비하여 27~28% 정도 하락한 데에는 모노레일이 건설되지 않은 사정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배후도시의 상권이 발전되지 않고 있는 등의 사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아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 부분을 확정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전제한 다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분양가액의 1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이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의 하락에 미친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세세한 비교 검토 없이 오피스텔의 전체 시가 하락치인 27~28%의 절반을 넘는 15%가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으로 추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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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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