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교육
검색한 결과
39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원장자격취소처분취소
어린이집 원장자격 취소처분의 취소청구 사건 1.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9. 6. 12. 대통령령 제29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2019. 7. 1. 경상남도양산시조례 제154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는 '시장의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에서는 보육에 관한 권한 중 어린이집 지도, 감독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근거 및 적용법규로 영유아보육법 제41조, 제42조, 제44조 내지 제49조를 들고 있다. 앞서 살펴본 법 규정 및 조례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양산시장에게 위임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구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양산시장으로부터 피고(양산시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세 번째 원장자격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본인(원고)은 △△반 혼합 담임교사 겸직 원장 담임 교사로써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반 혼합 담임교사 B 교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담임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는데,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기재 내용도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가 CCTV를 통해 원고가 △△반의 담당 교사로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 담임 교사인 B가 원고가 담당하였어야 할 △△반의 보육일지를 2018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반 담임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수행한 것처럼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를 신청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개월간 총 1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번째 원장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만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게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공익 달성에 부합하는 점, ② 원고는 3회의 원장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아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 요건을 모두 갖춘 점, ③ 원고는 최근 10여년 동안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기준 위반, 어린이집 설치기준 위반, 교직원 임면 또는 배치기준 위반 등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위로 인하여 3차례의 원장자격정지처분 외에도 13회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점, ④ 원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처분이 가능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별표10]에서 어린이집 원장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어린이집 원장자격취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지방자치법
2020-03-26
행정사건
견책처분취소
고등학교 교장인 원고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 부적절 언행 사유로 피고인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자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 1. 판단 가. 제1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신고한 성희롱 피해 사실이, '피해자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는 동료 여성 교사인 가해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 점, 원고가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와 개인적인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그 위법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중학교의 교장으로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성희롱피해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도록 할 학교 내 최종적인 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점, ②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부당한 언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호소하는 피해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원고가 가해자를 편애한다고 여기고 있어 원고가 기본적으로 공정한 입장에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가 신고한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들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묵시적으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호소하는 성희롱 피해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행되면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해결되도록 할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가지고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년 3월 18일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소정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징계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감경된 징계의 일환으로서 '불문경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제1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감경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권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대신 '불문경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육청
견책처분
성희롱
2020-03-23
형사일반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 취소 청구의 소
교육감 당선무효에 따른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처분취소청구 사건 1.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직선거법 제264조에서의 '당선인'이란 선거에 당선된 사람을 의미할 뿐 선거에 당선된 후 임기 중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 범행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원고가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선에 따른 울산교육감의 임기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규정에 따라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선이 무효가 된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산권 침해 여부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 반환조항(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의 입법목적은 선거범죄를 저지른 당선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범죄를 억제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선거범죄로 일정한 정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에 대하여 이미 반환·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선거범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위 조항이 제재의 기준으로 삼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라는 기준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가 반영된 법원의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사소하고 경미한 선거범죄는 물론이고 양형에 반영할 만한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이 있는 선거범의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으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 범죄는 당해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선거범이 당선자인 경우에는 기왕 실시된 선거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재선거를 위한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므로 엄중한 제재를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구체적인 선거범죄가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계산할 방법이 없고, 이를 계산하더라도 각 경우에 얼마를 반환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도 없어 제재의 개별화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제재의 기준이나 내용이 지나친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선거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산적 제재를 당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232 결정 등 참조). (중략) 따라서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 반환조항(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은 당선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 임기가 만료된 공직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면 그 공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 반환조항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표현의 과정인 참정권의 행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공직자에게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선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규정이 명시적으로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경우 당선자가 반환받은 기탁금이나 보전된 선거비용을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피고가 기탁금과 보전된 선거비용 전액의 반환을 구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2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할 수 없는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당선무효의 형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탁금 및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의 죄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당선무효형)은 2018. 4. 20.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2018. 10. 16.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의 처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세 번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공직선거법
기탁금
교육감
2020-03-12
행정사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의 소
'비인두강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은 199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화재진압, 구조·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년 '비인두강암'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던 중 2016년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7년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년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 4개월간 화재진압, 구조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저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 ○○○의 상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는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1호는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정도면 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18933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 음식이나 생활환경, 유전적 요인이 병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망인에게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유전적 소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화학물질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고, 망인이 화재진압 등 직무로 인하여 빈번하게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직접적인 근거법령은 아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직업성 암' 항목에서 포름알데히드와 목재 분진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코곁굴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④ 일부 자문의가 포름알데히드, 석탄, 나무 기타 물질들의 불완전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매연에 포함된 입자들이 이 사건 상병의 유발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이 직무수행 중 위와 같은 매연 및 유해물질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직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망인의 근무환경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국가유공자
소방관
보훈보상자법
2020-02-27
민사일반
제명처분무효확인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무효라고 본 사건 1.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은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신용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의 제명사유인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는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자체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집행의 토대가 되거나 그와 필요불가결하게 연결되는 고유 업무를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설립 목적을 저해하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이 사건 ⑤, ⑦, ⑧ 징계사유 부분 가)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1월 15일경 ○○○상무에게 '법대로 하자구요. 이래서 직무유기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8년 8월 20일경 △△△, ○○○을 상대로 '특정지역에 당연직 이사 2명을 수년 동안 총회 승인 절차 없이 선임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대의원회에 거짓보고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임원 재선거 명령을 받는 등 회원을 기망하여 운영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고발한 사실, 원고가 '◇◇시민의 소리'라는 지역신문에 위와 같은 고발사실을 제보한 사실, 이에 ◇◇시민의 소리가 '피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가 2018년 7월 12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 총 7명을 선임하면서 그 중 이사 2명은 □□ 지역의 이사를 선임한 사실, 피고가 1999년경 ▽▽새마을금고를 흡수하면서 이사들 중 □□ 지역의 이사를 2명 선임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 지역 이사 후보로 2인이 입후보한 사실, 이에 이사 선거를 거수에 의한 찬반투표를 하기로 하여 위 2인이 전원 동의로 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 원고도 참석하여 위 □□ 지역 이사 2명이 선임되는 과정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고발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가 2018년 11월 8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고의 임원인 ○○○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고, △△△과 ○○○을 위와 같이 고발하고 지역신문에 위 고발내용을 제보한 행위는 피고의 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여 피고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량권 일탈 여부 1)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가 회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65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피고가 이사 중 2인을 특정지역에 배정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피고가 위 요구를 받아 들여 임원선거의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재선거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비록 피고의 임원들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사업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신용이라 함은 경제활동영역에서 갖는 사회적 신뢰가치에 대한 평가인데,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신용을 다소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정관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재명의결로 인하여 원고가 회원지위를 상실하면 2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고 피고의 회원으로서 누려온 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제명의결이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원고의 위 고발 및 제보내용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제명의결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제명의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새마을금고법
제명
새마을금고
2020-02-17
행정사건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이유로 학교폭력 조치 처분을 취소한 사례 1.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위원들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된 학부모대표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학부모위원들이 적법하게 위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2018년 3월 20일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낸 '2018 행복한 학교 만들기 A교육 소통·공감의 날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면, 'A교육 소통·공감의 날'에 등록 및 안내, 고학년·저학년 수업 공개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을 뿐,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 여부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그 무렵 A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이나 다른 가정통신문에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인명부 열람, 입후보자 등록현황, 당선자 공고 등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고가 2018년 3월 23일 전체 학부모들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을 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모집인원을 6명으로 하되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학부모 총회에서 전체 선거로 선출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학부모전체회의의 개최 여부나 일시, 선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학교폭력예방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입후보자의 수와 선출해야 할 위원의 수가 같다는 사정을 들어 학부모전체회의에서의 선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위 선출절차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징계
2020-02-06
지식재산권
거절결정(상)
쉬운 영어 단어로 구성되고 광고문구로 사용되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출원번호 : 2016. 10. 13./제40-2016-83399호 2) 구 성 : THE BEST SOCKS ON TWO FEET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양말(Socks) 2. 판단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양말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두 발에 최고의 양말'과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도안화 없이 평이한 서체의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표장의 외관상 구성이 보통의 주의력을 갖는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THE BEST' 부분, 'SOCKS' 부분, 'ON TWO FEET' 부분으로 구성된 문장 형태의 표장으로서, 그중 'THE BEST'는 '최고의'라는 의미를 가지는 쉬운 영어단어이고, 'SOCKS'도 '양말' 등의 의미를 가지는 쉬운 영어단어인 'SOCK'의 복수형에 불과하며, 'FEET' 역시 '발'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쉬운 영어단어인 'FOOT'의 복수형으로서 '두 발' 또는 '양 발' 의미를 가지는 쉬운 영어단어인바,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추어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인 'THE BEST SOCKS ON TWO FEET'를 '두 발에 최고의 양말'로 관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외국의 사례이기는 하나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 의류 관련 인터넷 블로그나 건강 관련 잡지의 웹사이트에 'best'와 'socks'를 함께 사용하여 특정 양말을 소개 또는 광고하는 문구나 글이 게재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심결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국내에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가 관념되는 것과 유사하게 양말 제품에 '#내발에착붙'과 같은 표현이 제품소개 내지 광고문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심결일 이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의 이 사건 출원상표의 사용례를 보더라도 원고 측도 이 사건 출원상표를 단독으로 양말 제품의 출처 표시를 위한 상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GOLDTOE'와 같은 다른 상표와 같이 사용하여 광고 대상 양말 제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문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를 접하게 되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단지 '두 발에 최고의 양말'이라는 의미의 구호 또는 선전문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나아가 이러한 구호나 선전문구는 해당 업계의 누구나 상품의 광고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므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광고
상표법
출원상표
2019-12-05
행정사건
해고무효확인
◇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행위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또한 조교에 대한 보수 등의 근무조건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이 적용됨으로써, 공무원인 조교의 근무관계에 관하여도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허용가능한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일정요건 하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주체의 임명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질은 물론, 조교의 근무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 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거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여(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051 판결 등 참조)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국립대학교의 ‘조교’로 임용된 원고가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하였는지를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해 위 기간제법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특정직공무원
교육공무원
국립대학교
조교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9-11-28
민사일반
손해배상(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강요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즉,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2013. 4. 5. 법률 제117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3조는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그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것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제3항에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의2는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3호 후단은 '제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시기 시행되던 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87호) 제10조는 제2항에서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체류기간을 연장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려는 사람(다른 목적으로 입국하여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운동경기, 그 밖의 흥행업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에이즈예방법의 입법 목적과 내용,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 제3항('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감은 2009년 5월 13일 피고용자로서 구 에이즈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에이즈 검진 대상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는 원고에 대해서 에이즈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구 에이즈예방법 제8조의2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거나 감염인 또는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피고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이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EPIK 사업은 공동 사업주체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의해 진행되었다. 실제로도 피고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EPIK 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시도교육청에 대한 내부적 자문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EPIK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지도, 평가, 사업 전반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의 수립, 초청 사업의 주도적 추진,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사전 연수, 시도 배치, 활용 업무, 시도교육청에 대한 자문, 지원 서류의 접수 및 심사, 지원자의 면접 및 심사, 입국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결정, 신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최종 심사 및 채용 확정 등 사업의 전반에 나서서 관여하며, 2008년도 지침 및 2009년도 지침 등 지침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지도하였다. 즉, 교육감이 원고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이 사건 요구를 한 것은 피고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피고나 소속 공무원들은 지침에 포함된 표준고용계약서를 통해 사실상 고용계약의 내용을 형성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지원서류를 받고, 그에 대하여 면접 및 심사를 하였으며, 채용 확정 결정까지 하였다. 결국 구 에이즈예방법의 내용과 피고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과 공동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요구로 인한 피고가 배상해야할 원고의 소극적 손해를 2400만원, 정신적 손해를 600만100원으로 인정한다. 즉, 원고는 원고 및 교육감의 계약 갱신 의사, 원고의 근무 성적 등에 비추어 2009년 ○○광역시교육청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갱신할 것이 거의 확실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 또는 ○○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이 사건 요구로 인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에 따른 급여 2400만 원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사건의 경위와 이 사건 요구의 위법성 정도 등에 비추어 위자료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600만1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00만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년 6월 20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에이즈
후천성명역결핍증예방법
원어민교사
2019-11-11
민사일반
상생협약 등 무효확인
상인회와 마트 사이의 상생협약과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 합의의 무효임을 주장한 소를 각하한 사건 1.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피고가 이 사건 OO마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군수 등의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 처분이 필요하고(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군수 등은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양평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양평군 대규모점포 등록 조례'라고 한다)제12조 제1항}, 위 서류는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말한다(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양평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평군 OOOO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여 대규모점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양평군 대규모점포 등록 조례 제13조 제2항). 나. 원고는 이 사건 OO마트 운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장의 상권이 위축되었는데,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OO마트의 대규모점포 등록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통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규칙, 양평군 대규모점포 등록 조례 등은 피고가 이 사건 OO마트의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첨부할 서류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협약이 이 사건 OO마트의 대규모점포 등록의 법률상 요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이 양평군수의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군수 등의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행위는 신고자인 대규모점포개설자나 관리자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상업활동에 종사하는 제3자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협약이 양평군수의 대규모점포 등록 수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에 필요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양평군수의 이 사건 마트에 관한 대규모점포 OO 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협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있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OO마트의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계없이 이 사건 협약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은 피고가 전통시장 행사 판매공간을 제공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거나(상생협약 제3항) 자매결연을 통한 정기적 지원(상생협약 제8항), 유통관련 기법 교육 지원(상생협약 제9항), 이 사건 시장 홍보(상생협약 제11항) 또는 이 사건 시장 개선사업을 위하여 10억 원을 지원(상생협약 13항, 지원합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약 그 자체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협약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다음으로 이 사건 OO마트의 대규모점포 등록 취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협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양평군수가 이 사건 OO마트의 대규모전포 등록 신청을 수리하면서 양평군 OOOO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데(유통산업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양평군수가 이 사건 OO마트의 대규모점포등록을 수리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였으므로(다만, 피고가 양평군OOOO협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양평군수가 등록을 수리하면서 이 사건 협약이 유효일 것 등 특별한 조건을 부가하지는 않았다), 설령 이 사건 협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양평군수가 유통산업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OO마트의 대규모점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협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상생협약
시장활성화
상인회
마트
유통산업발전법
2019-10-17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