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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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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무죄 부분 1)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통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지 않았는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약간의 미동 내지 덜컹거림을 느꼈으나 백미러를 통해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 단순한 노면의 굴곡 등을 원인으로 생각하고 계속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할 때 "쾅"하는 충격음이 상당히 크게 발생되는 등 사고로 인해 작지 않은 소음이 생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트럭의 보조석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운전하고 있었던 데다가 소음성 난청으로 청력이 좋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충격 소리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트럭에 설치된 운행기록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고 당시 위 트럭에 평소와 조금 다른 흔들림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차량의 크기 및 무게 차이, 피고인 트럭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보다 훨씬 작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라)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간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피고인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그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그 밖에 사고 후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02-16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최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제주를 방문하여 도로교통공단 제주면허시험장에서 신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왔다. 이는 중국보다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더욱 용이하고 신속하며 운전면허 발급 비용도 훨씬 저렴하여,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중국에서 직접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를 중국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더불어서 면허 취득 장소로 특히 제주가 선호되었던 것은, 중국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러 온 기회에 관광까지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명 '제주 운전면허 원정'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심지어는 최근 여행사나 브로커가 연계된 '운전면허취득 제주 여행상품'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크게 증가하자, 일부 운전학원들은 짧은 여행 일정 내에 운전면허를 발급받기를 원하는 중국인 수강생들을 더욱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 학과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등 일련의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주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운전학원에서는 중국 수강생들이 하루 만에 모든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쉬는 시간 없이 연속으로 7시간 동안 학과, 기능교육을 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식사시간까지 학과교육 시간에 포함시켜 이를 학사관리전산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된 외국인의 졸속 운전면허 취득은 국내외적으로 교통안전에 큰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바, 실제로 최근 제주지역의 외국인, 특히 중국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중국 현지에서는 자국의 교통안전이 소위 '제주 속성 면허'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큰 사회적 파장과 해악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전자기록의 신뢰성을 해하고 운전면허 발급이라는 중대한 공공적, 사회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궁극적으로는 운전면허 제도 자체의 효용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 본인이 운영 또는 출강하는 운전학원의 수익 증대라는 개인적, 경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강○○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이○○는 199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이○○가 이 사건 범행을 자진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2016-01-08
구상금 청구소송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양도약관’이라고 한다)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기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위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교체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고,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양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자의 승낙이 없는 한 양도인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상법 제726조의4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양도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이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법 제726조의4 및 양도약관에 의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양수인에게 자동차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 자동차의 무보험상태를 방지하여 피해자 및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를 양수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아 양도인 대신 그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그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하고 교체약관에 따라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위 양도한 자동차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기존의 피보험자동차(구차량)를 양도하고 새로운 자동차(신차량)를 구입하여 위 자동차보험 보험자(기존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위 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구차량에서 신차량으로 교체한 경우에도 기존 보험자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구차량의 양수인이 구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I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임
홍세미
2016-0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4년 12월 21일 오후 7시50분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8시16분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8%가 나왔는데, 피고인은 오후 6시경까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시점인 오후 7시50분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계산하였다. (3)위 수치는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그 초과치 0.001%는 약 7분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5-12-24
건축허가(신축)신청 불가처분 취소
① 이 사건 조례는 제24조 제1항 [별표 1]은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1. 분야별 검토사항 중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1)'에서 개발행위로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과 마.기반시설 (1)에서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각 신청의 대상이 된 토지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경관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에 속한 토지로서 그 지상에 무인텔이 들어설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비록 위 용도지구의 보존등급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무인텔 설립을 위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이 경관보전지구 5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에 속한 토지임에도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밝혀져야 하는데, 원고는 이 부분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 ③ 또한 위 각 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요도로인 평화로 인근에 있어 원고들의 계획대로 건축이 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도 있다. ④ 무인텔이 운영되는 형태, 일반적으로 무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연령, 이용목적 등에 관한 일반인의 평균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무인텔은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성관념이 다소 개방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인텔의 위와 같은 특성을 배제한 채 원고들의 사익을 위하여 위 각 토지에 무인텔을 건축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김○○이 8m 진입도로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김○○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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