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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과 정산약정이 체결되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 경우 정산약정도 무효가 되는지 여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마치는 한편, 장차 위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위와 같은 정산약정 당시에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허용되었고, 명의신탁의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도 유효하였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다17494 판결 참조). 나)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에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같은 법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 등 참조). 만일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분대가에 관한 정산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명의수탁자는 민법 제747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을 한 경우 그러한 약정에 따른 법적 효과는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이미 명의신탁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약정이 애초부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해당한다거나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든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위 정산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그 유효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정산약정을 하였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정산약정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 대하여, 위 각 약정 이후에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었다거나 그 부동산의 처분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정산약정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약정
부동산
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21-08-04
민사일반
배당이의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반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채무자가 피고에게 사해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양도함. 이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임. ☞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배당된 전액을 원고에게 다시 배당하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만 배당받을 수 있을 뿐 제3자 소유의 1/10 지분에 관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원심은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함.
채권자
배당이의
배당
근저당권
민사집행법
2021-07-09
행정사건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농지 소유자가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해당 토지 및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매수인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행정청이 그 외에 농지와 관련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다음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년 5월 11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 0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20년 6월 10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의 소유자였던 B, C(이하 'B 등')는 2016년 10월 31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축허가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됨에 따라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45,302,400원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년 7월 1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B 등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위 변경신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기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원고가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8월 27일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중략)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고, 그 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이로써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다. 허가권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원고에게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에 추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한 농지업무편람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전용목적사업 시행 중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낙찰자가 해당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려면 신규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수리(신규 농지 전용허가 신청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 후 종전 수허가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건축허가권이라는 공권적 권리가 아무런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된다거나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리가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상황에서, 건축중인 건물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취득한 경우,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을 종전 납부자에게 환급하고 매수인에게 새로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기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 매수인을 위하여 납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로서 따로 논하여져야 할 것이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여부의 단계에서 이를 따질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농지
건축법
건축허가
농지전용
2021-07-01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
◇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참조). ☞ 토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매매계약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가 매매잔금 등 지급의무의 선이행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매매잔금 등을 과대 최고했다고 해도 피고가 매매잔금 등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매매잔금에 대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채권자
채무
수령거절
민법
2021-06-09
행정사건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참조). ☞ 원고가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의 원고 주소에 특수주소인 ‘(2-C-6)’을 기재하였는데, 제1심은 특수주소를 제외한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여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발송송달로 송달간주 후 재판기일을 진행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였음. 원고는 항소기간이 지나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하고 판결 선고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후보완항소를 각하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의 특수주소를 포함하여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발송송달이 위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 제기 후 적극적으로 재판 진행 상황 및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이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난민
난민불인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04-29
형사일반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들 명의의 원심결정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검사의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77조). 따라서 추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이나 국세체납처분을 할 때에 ‘채무자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곧바로 집행이나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추징의 집행을 허용하는 것은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013. 7. 12. 법률 제11883호로 개정된「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제9조의2는 “제6조의 추징은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추징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부동산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42조 등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대법원 2009. 6. 25.자 2009모471 결정 등 참조). 그러나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형사정책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반드시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과 그 대상이나 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필요가 없는데 반하여, 추징의 집행은 재판확정 후 국가의 형 집행으로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점에서 추징의 집행을 추징보전명령과 동일시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환수할 필요성이 크더라도 추징의 집행 역시 형의 집행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그 등기를 회복한 후 추징판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전직 대통령이던 피고인에 대한 추징 판결에 기초하여 신청인들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들에 관하여 압류 처분 등이 이루어졌고 이에 신청인들이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검사는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판결을 곧바로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함.
부동산
강제집행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2021-04-23
민사일반
부동산강제경매
◇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야 교부청구가 이루어진 조세채권이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적부(소극) ◇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조세채권자인 국가로서는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써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채권자(재항고인)가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남을 가망이 없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이 되자, 채권자가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며 다툼. 원심은 조세의 교부청구금액 전체를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한다고 보아 그 청구금액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배당요구종기 이후 교부청구를 한 대한민국(제주세무서장)의 청구금액(합계 6,053,437,020원)은 배당에 산입시킬 수 없음. 따라서 채권자의 판결금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교부청구금액은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교부청구를 한 청구금액 합계 20,183,460원에 불과하고, 이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인 453,000,000원에 미치지 못함. 이에 원심결정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남을 가망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사안.
부동산
경매
강제경매
채권자
2021-04-23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민○○, 망 한●●, 망 민◎◎, 망 이◇◇, 망 박◆◆, 망 한□□(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68나1943 확정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의 기판력은 피고가 망인들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처분이 무효라는 점에 관해서까지는 미치지 아니하고, 망인들로서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피고에게 상환곡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위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은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에서 망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후 원고들은 두 차례에 걸쳐 전심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함. 그 후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일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닌 수분배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이 사건 민사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망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망인들의 이 사건 각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손해배상
소유권
변론종결
농지분배
확정판결
2021-04-22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동명이인의 이름이 기재된 토지대장에 대해서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는 원고의 부친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등기부등본상 김○○와 원고의 부친이 동일인물인지 여부 소유권을 상속한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인 것이고,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 다카55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원고의 부친 김○○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로 기재된 부산 □구 △△동 9○○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출생한 일시와 장소를 고려하면 원고의 부 김○○는 기장군 ◎◎면 ◇◇리에서 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반면 피고들의 부 김○○의 주소지 이전 내력과 피고 김피일이 1933년 7월 4일 부산 □구 △△동 9○○에서 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동일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의 부의 숙부인 김숙부가 부산 □구 △△동 9○○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거나 김○○의 손자 김손자가 1948년 9월 3일 위 주소지에서 출생한 사실만으로는 1938년 7월 경 원고의 부 주소지가 위 주소지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상장의 소유자는 단순히 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가 1979년 1월경부터 1980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시행된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김○○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었으나, 원고의 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추정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등기원인을 인정할 만한 등기권리증이나 그 밖에 객관적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⑤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2015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 및 양산시 ▽▽동 7○○-3, 7○○-15에 관하여 2015년 11월경 상속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원고의 부와 동일인물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2) 소결 결국 원고의 부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속재산
등기부등본
토기
소유권
소유권이전
2021-03-18
행정사건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1.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의 B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그에 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 원고가 B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고, 자백간주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판결에는 실질적인 판단이 없으며,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B사와 C건설의 매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긍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B사로부터 지급받을 잔금을 C건설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판단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2015. 2. 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참조),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2012. 11. 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B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B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B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인 2017년 4월 24일을 지나 원고가 2017년 11월 29일 B사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B사에게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원고로서는 7개월 이상의 위 지체기간 동안 한 번 이상 B사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B사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리 관련 판결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년 2월 28일부터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2017년 12월 4일까지 사이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려웠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상회복되지 아니한 외관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C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입장에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말소할 독자적인 필요가 있으므로, C건설이 원고에게 6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곧 B사의 원고에 대한 잔금 변제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C건설이 가처분등기 말소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67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1,28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였다거나 양도차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원고가 B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어차피 원고로서는 특정물채권인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이 사건 가처분등기를 유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가처분등기의 말소에 협력함으로써 B사와 C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여전히 긍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매계약
양도소득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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