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해당하는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C에게 4,285,714원(=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0,000원 × 3/7), 원고 D, E에게 각 2,857,143원(=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0,000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면제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소 앓아오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그 주된 원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