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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한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상의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자신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야기된 때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 지씨의 행동은 한씨의 가해행위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중한 수준의 반격이어서 피보험자인 한씨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여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장혜진
2015-11-19
채무부존재확인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해당하는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들 망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피고 C에게 4,285,714원(=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0,000원 × 3/7), 원고 D, E에게 각 2,857,143원(=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0,000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만일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면제되는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평소 앓아오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그 주된 원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지만 위에서 인정한 바와 ,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는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2015-11-13
기타(금전)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피고와 문oo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자신이 임차인(전세권자)으로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년 1월 10일경에는 공제사고의 발생 즉, 중개업자인 문oo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제금청구권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년 1월 14일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해 3월 1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2년 8월 8일경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9월 5일경 원고에게 원고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추가소명자료를 송부해달라는 내용의 추가서류제출통지문을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위 통지문이 송달되었으므로 같은 달 6일 피고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원고가 다시 2014년 1월 14일 공제금지급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대한 회신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2014년 2월 11일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 8월 8일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월 5일 원고에게 공제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추가소명자료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서류제출통지문을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위 서류가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2012년 8월 8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2012년 8월 8일자 공제금 지급 청구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4년 2월 11일에는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015-10-30
보험금
민사조정법은 ‘조정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제1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제39조)고 규정하고 있고,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제23조)고 규정하고 있는 등 민사조정절차와 민사소송절차를 준별하고 있다. 한편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제36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조정신청인이 다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어 조정신청인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민사조정절차를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하고(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신청인이 조정담당판사가 정한 보정기간 내에 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므로(민사조정규칙 제16조의4),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 반드시 소송절차로 이행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조정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조정신청서 부본 등을 송달받고 조정절차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신청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신청서 부본의 송달이 소장 부본의 송달을 갈음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변론기일통지서 송달절차가 진행되는 등 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2015-08-21
보험금
이 사건 사망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불교 신자인 망인이 과거 자살을 하면 저승에 못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사실, 망인은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① 어떠한 행동을 순간 격한 감정에 우발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행동이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을 한 경우, 일응 그 자살이 부부 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상 정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입증의 용이함이라는 면에서도 피보험자 측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최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당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의 자살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이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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