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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항, 제6조 제5항 본문의 입법 취지와 내용, 법인세법상의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는 그 제도와 목적을 달리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은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 점, 준위탁매매인이 제3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라면 준위탁매매인에게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대손세액을 제3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준위탁매매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을 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9-07-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일정한 기간으로 구획된 과세단위에 대해 행해지기 때문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작성된 것인 이상 세금계산서로서의 상호 검증기능과 부가가치세제의 법리를 해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간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그 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됐는지 아니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취급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74 판결 참조), 이는 공급시기의 의제규정에 불과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008-05-13
구상금 등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피고가 2005. 3. 28.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5. 4. 20.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금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007-10-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이들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됨은 물론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망인이 1996. 4. 9. 주식회사 산업렌탈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할부기간은 60개월, 총할부판매대금 18,635,157,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분할하여 제1회부터 제6회까지는 각 195,809,900원씩, 제7회부터 제60회까지는 각 299,245,100원씩, 제61회는 1,301,062,4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시설물은 망인이 인도받아 사용하고, 그 소유권은 망인이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망인은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할부금 합계 1,884,177,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7. 3. 9.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소정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첫 회 할부금을 지급한 1996. 4. 9. 망인은 이 사건 시설물을 세법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이 사건 시설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소정의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로 보고, 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그 재취득가액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총할부판매대금을 그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1996. 4. 9.자로 현가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시설물별로 내용연수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를 준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인 1997. 3. 9.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차감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망인이 장기할부구매 중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미상환할부금채무는 상속당시 확정된 채무라 할 것인데, 원심이 미상환할부금채무를 1997. 3. 9.자로 그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타당하다고 본 사례.〉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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