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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파키스탄 국적의 원고(처)가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 체류 중인 같은 국적의 배우자 간병을 목적으로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한 사안에서, 원고의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업무상 재해로 왼쪽 팔 일부를 잃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기까지 하였고, 재발성 우울병 장애의 특징상 재발·악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원고에 대하여 배우자의 적법한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 중 동거하면서 장해 및 그에 따른 스트레스 등을 정서적으로나마 극복·완화할 방법을 부부로서 함께 모색할 기회를 부여함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은 그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6-07-19
손해배상(기)
가. 관련 법리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 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앞서 본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나. 소결 위 인정사실과 위 법리에 따르면,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인 윤○○이 여행자들인 원고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게을리한 채 원고에게 A빌라 주변의 위험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을 소개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강도에 의해 피해를 당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와의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6-07-08
혼인의 무효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경부터 정신병(경계성 인격장애 및 양극성 장애) 등을 원인으로 동아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피고는 2012년 7월경부터 정신병(조울증) 등을 원인으로 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서로 알게 된 후 정신병동에 입원하지 않을 목적으로 양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식도 없이 2014년 12월 18일 부산 해운대구청장에게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815조 제1호). 이때 혼인의 합의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즉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고와 피고 간에 참다운 가정을 꾸미려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05-13
이혼 등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데, 두 사람 사이에 딸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래 부산에서 딸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는 1994년경 원고와 충분한 의논을 하지 않고 경북 울진에 직장을 얻어 그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부터는 완전히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별거 기간에 딸을 보기 위하여 때때로 원고의 집을 방문하였고 원고와 딸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송금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마주친 경우에도 서로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4년 하반기부터는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지는 못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최근 5년 동안에는 전화 통화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원고는 1999년경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0년 7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가 약 20년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없이 별거해 온 점,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때로부터도 약 15년이 경과된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 기간에 원만한 부부관계의 유지·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딸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지급하고 원고의 집을 가끔 방문한 점,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별거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쌍방의 노력 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혼인 파탄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2016-04-12
이혼 등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월 21일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다. (2)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정에 소홀하고, 자주 술에 취하여 사건본인을 학대하기도 하였다. (3)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년 1월 21일 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날 이 법원에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였다. (4) 피고는 2015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21일까지 사이에 주위 사람들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우고, 불을 지르는 등 이상행동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현재 사건본인을 원고가 양육하고 있고, 그밖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다. 면접교섭 자녀를 현실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당연히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면접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내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피고가 사건본인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가 이상행동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기까지는 면접교섭을 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피고의 면접교섭을 배제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6-03-17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강CC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강CC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원고와 강C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할 당시 조달한 돈의 정산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강CC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의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의 강CC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강CC의 적극재산은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 당시 실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강C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빌라가 유일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CC가 피고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권을 담보할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따라서 강C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C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016-03-11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1794, 1800 판결 등 참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는 내용의 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한 사실, 2013. 11. 초경 청구인은 변호사를 통해 수 천만 원 이상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화를 내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은 청구인이 독립할 자금이 필요하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 청구인이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 없이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재산청구권 포기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하고 그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져 유효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청구액 6억 6,800만 원)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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