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조합은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징수·납입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인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합원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납입할 방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수할 세액” 부분에 대하여 불납부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청인들인 납세조합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조합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의무는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한 때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징수할 세액”이라는 것은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납세조합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조합은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납세조합원의 소득 규모와 소득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의 액수도 확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들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납세조합을 지방세법상 소득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보아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의 제재를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수단이다.
다. 납세조합의 설립은 임의적인 점, 납세조합을 설립하기로 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는 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세의무를 납세조합을 통하여 이행하겠다는 자기결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설립되면 소득세액의 10%가 공제되는 점,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한 주민세의 5%를 납세조합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납세조합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주민세와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에 납세조합은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 규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은 조세행정의 원활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납세조합이 납입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입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납세조합의 재산상의 손실이다.
한편 납세조합의 법적 성질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유사하므로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은 납세조합원이 아닌 납세조합 자체에 귀속되지만 납세조합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 누락한 주민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 받으면 당해 세액을 우선 납부한 후 납세조합원들에 대하여 납세조합 설립규약이나 민법상 위임의 법리에 의하여 납세조합원에게 구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납세조합의 재산상 손실이라는 사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과 비교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청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