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률조항은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부족한 전파관리경비를 충당하는 한편, 전파에 관한 각종 기술을 개선하여 전파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무선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들이 수행하는 공적 과제와 종국적으로 국민이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통합·조정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본 면제대상들처럼 오로지 비영리목적이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조합원이 영업상의 이익추구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를 일컬어 차별취급으로 인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입법수단의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요청인 평등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