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와 사해행위의 해당 여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탁자와 갑(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갑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신탁자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 대하여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다만, 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상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 갑이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피고)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갑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갑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갑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갑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갑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갑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