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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에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1-01-10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채무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와 사해행위의 해당 여부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자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탁자와 갑(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갑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서, 신탁자가 법 제11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에 대하여는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다만, 법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상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수탁자 갑이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인 매도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갑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갑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피고)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갑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갑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갑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갑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갑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갑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00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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