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상속세
검색한 결과
9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물납된 이 사건 주식은 일단 공매절차에 들어가 입찰이 개시되었으나 7차례 입찰이 불성립됨으로 인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처분된 것인바, 이와 같은 수의계약은 비록 공매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매 입찰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다른 수의계약과는 성질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 졌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수의계약에 의한 가격을 공매가격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물납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할 법령상 또는 논리상의 아무 근거가 없다.
2007-09-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이들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됨은 물론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망인이 1996. 4. 9. 주식회사 산업렌탈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 내부의 이 사건 시설물에 관하여, 할부기간은 60개월, 총할부판매대금 18,635,157,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분할하여 제1회부터 제6회까지는 각 195,809,900원씩, 제7회부터 제60회까지는 각 299,245,100원씩, 제61회는 1,301,062,4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시설물은 망인이 인도받아 사용하고, 그 소유권은 망인이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망인은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할부금 합계 1,884,177,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1997. 3. 9.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확정장기할부판매계약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소정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첫 회 할부금을 지급한 1996. 4. 9. 망인은 이 사건 시설물을 세법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설물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이 사건 시설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도 존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시설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소정의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로 보고, 이 사건 시설물의 가액은 그것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그 재취득가액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총할부판매대금을 그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1996. 4. 9.자로 현가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시설물별로 내용연수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를 준용하여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인 1997. 3. 9.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차감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6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망인이 장기할부구매 중인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미상환할부금채무는 상속당시 확정된 채무라 할 것인데, 원심이 미상환할부금채무를 1997. 3. 9.자로 그 현가할인율을 적용하여 현가한 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타당하다고 본 사례.〉
2007-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중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분 위헌소원
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재산에는 통상적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많고 이러한 재산은 그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바, 납세의무자가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 예금, 그 밖에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부나 신용으로 융자를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조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그 납부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반면, 납부세액이 고액이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부득이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때는 위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무리한 현금화가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도 금전납부를 강제하게 되면 물납을 허용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납부세액의 다과를 물납허가의 요건으로 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한편, 어느 정도의 납부세액이면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게 되는지의 문제는 입법자가 그 입법의 목적, 경제규모, 일반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현금·저축·환가성 있는 재산 등의 보유정도나 비율, 금융제도와 그 운용실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허가의 요건인 납부세액의 크기를 1천만원으로 정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7-06-0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바,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007-01-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7. 4. 19. 총리령 제6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3항 제1호의 취지에 의하면,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도 장외시장이라는 제도화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외시장에서 형성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것이나, 다만 아직은 장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증권업협회가 그 기준(운영규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한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 1개월간에 공표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이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5조 제13항 제1호는 상위법규인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005-07-01
6
7
8
9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