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는 행위와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9호, 제7조를 종합하면, 위 ‘기술적보호조치’는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S사가 제작한 게임기 본체에 삽입되는 게임프로그램 저장매체에 내장되어 있는 ‘엑세스 코드’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정한 ‘기술적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은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