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망인의 1차 뇌경색이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했다고 인정해 요양을 승인했던 점, 한편 망인의 1차 뇌경색은 좌측 중뇌동맥부에 발생하였고, 2차 뇌경색은 우측 측두부에 발생하였는 바, 피고는 망인의 1차 뇌경색에 대한 치료종결 후 6년3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 그와 다른 부위에 발생한 2차 뇌경색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므로 2차 뇌경색으로부터 불과 10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 발생한 소뇌경색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망인은 사망 직전 소뇌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소뇌부위 뇌경색의 발병원인과 1차 및 2차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은 1차 뇌경색 발병 후 비록 업무수행은 하지 않았으나, 8년 이상 제5급의 장해상태로 지내왔고, 2차 뇌경색 발병 이후에는 그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소뇌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10개월 가량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동안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차 뇌경색 발병이후 꾸준한 치료를 받았고, 건강관리도 잘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소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과 동일한 이유로 발병하였거나 승인상병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