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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법 제4조1항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그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돼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군 입대 전에는 정신적 질환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한 점, 원고가 군복무 중 선배들에게 예의를 잘 갖추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를 당한 점, 그 후에 군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상병을 공상으로 인정한 점, 원고에게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의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구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2009-01-13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피고는 망인의 1차 뇌경색이 업무상 원인으로 발병했다고 인정해 요양을 승인했던 점, 한편 망인의 1차 뇌경색은 좌측 중뇌동맥부에 발생하였고, 2차 뇌경색은 우측 측두부에 발생하였는 바, 피고는 망인의 1차 뇌경색에 대한 치료종결 후 6년3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 그와 다른 부위에 발생한 2차 뇌경색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므로 2차 뇌경색으로부터 불과 10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 발생한 소뇌경색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망인은 사망 직전 소뇌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소뇌부위 뇌경색의 발병원인과 1차 및 2차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동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망인은 1차 뇌경색 발병 후 비록 업무수행은 하지 않았으나, 8년 이상 제5급의 장해상태로 지내왔고, 2차 뇌경색 발병 이후에는 그보다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소뇌부위에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10개월 가량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동안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1차 뇌경색 발병이후 꾸준한 치료를 받았고, 건강관리도 잘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소뇌경색은 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과 동일한 이유로 발병하였거나 승인상병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업무상 재해인 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8-10-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므로 노조조합업무 전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였던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무직 업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례없이 산업재해 사고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라인 가동중지에 관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면서 원고는 그 담당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내느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원고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 할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8-10-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7-04-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제외사유로 규정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법 제1조)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자신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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