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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2.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의 소유자로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소유자인 매도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2013-09-16
손해배상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12년 6월 14일 선고 2012다15060, 150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품의 선전·광고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거래행위에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일 발행되는 처방전 건수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었고 피고 권모씨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 권씨는 1일 처방전 건수에 관해 적극적으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가며 과장되게 정보를 고지하고, 그와 관련된 병원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게 말했으며, 마치 다른 경쟁 계약자가 있어서 서둘러서 계약해야 할 것처럼 계약을 종용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했으므로, 이는 거래관계의 신의성실상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권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해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권씨에게 송금한 수수료 600만원과 피고 권씨의 기망에 의해 피고 김모씨에게 바닥권리금조로 송금한 3000만원은 피고 권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차임 1680만원과 상가관리비 99만 6000원, 인테리어 비용 1966만원도 피고 권씨가 배상해야 할 손해라며 이를 청구하나, 이 돈은 권씨의 기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권씨의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2013-09-04
포상금지급
이 사건 포상증서상의 포상금 8170만원은 당초 정부의 포상금지급계획에 의한 메달별 포상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메달에 대해서는 메달 1개당 각 포상금의 30%씩을 가산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산정기준에 의해 확정된 금액으로 보인다.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원고가 피고인 대한체육회로부터 포상증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포상증서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에 의해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거나,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의 피고의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유보하였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포상증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올림픽 이외에도 종전부터 피고에 의해 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이유로 한 포상증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피고의 예산 사정에 따라 확정된다는 관행이 존재하고 그것이 민법 제106조 소정의 사실인 관습에까지 이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과 피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를 발행해 원고에게 교부한 경위와 목적, 상대방인 원고의 입장에서의 정당한 의사해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포상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해당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증여를 청약했고, 원고는 위 포상증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승낙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포상금 지급채무가 자연채무에 불과하다거나, 구체적인 포상금액은 사후에 확정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선수들 사이의 출전 담합을 방조한 원고가 이 사건 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약정 체결 이후에 발생한 선수들 사이의 담합행위에 관여한 바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권리행사를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만,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증여계약 이후에 원고의 징계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해 살펴본다.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써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으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돼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됐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년 3월 29일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포상증서를 교부하게 된 주관적 목적이 정당하게 경쟁해 메달을 획득하거나 이에 기여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인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가 징계를 받은 것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사정이 아니라 피고의 주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포상증서에 의한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3-08-29
추심금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상계적상이 있는 채권이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상대방과 사이에서 직접 발생한 채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양수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이러한 상계권자의 지위를 법률상 보호하는 근거는 원래 상계제도가 서로 대립하는 채권·채무관계를 간이한 방법에 의해 결제함으로써 양자의 채권·채무관계를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상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동채권의 존재가 사실상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적 기능에 대한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나 채무를 취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계권을 행사함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춰볼 때 그것이 이같은 상계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위와 같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권리 남용의 경우에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년 4월 11일 선고 2002다59481 판결 등 참조).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 분양이행의 완료를 위해 우선 상당한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피고에게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사전구상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상계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3-06-13
업무방해
논술학원의 경우 학원경영에 있어 소속 강사들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학원의 역량과 소속 강사들 개개인의 능력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점, 통상 학원가에서는 강사들의 이직과 신규학원의 개원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바, 신규학원 또는 강사들을 새로 영입한 학원으로서는 해당 강사들의 종전 실적을 광고할 필요가 있고, 이 같은 광고가 오히려 학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도 도움이 되는 점, 예상문제의 적중 여부와 지도학생의 주요대학 진학 여부는 논술학원 뿐만 아니라 강사들 개인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점, ‘A논술학원’은 고소인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 10여명이 주축이 돼 2011. 11. 10.경 개원한 신규학원으로서 이 사건 광고 당시에는 실제 학원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라 위 광고내용이 A논술학원이 아닌 소속 강사들 개인의 종전 실적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사건 광고 내용에는 해당 강사들의 고소인 학원 근무경력까지 명시돼 있다) 등에 비춰 보면, A논술학원과 같이 신규학원을 개원하면서 소속 강사들 개인의 실적을 학원의 실적인 양 광고한다 하더라도 그 강사들의 실적이 허위가 아닌 이상 이는 학원가의 일반상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013-01-07
매매대금반환 등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3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해소 대책으로 서울특별시 밖의 전용면적 149㎡ 이하인 미분양아파트 신규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과 1가구다주택 미적용의 과세특례를 시행하였다. [2] 시행사는 같은 단지 내에서 전용면적이 각각 134.9985㎡와 161.2637㎡인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는데, 분양사무실에 비치한 홍보물 등에는 과세특례 적용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고 면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구가 없었다. [3] 시행사의 분양상담 직원은 본건 수분양자와 사이에 전용면적 161.2637㎡인 아파트 4채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세특례 미적용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4]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법령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그와 관련된 조세부담에 관하여 알아보아야 하고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분양광고를 위한 홍보물이나 분양상담을 통해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는 수분양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상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수분양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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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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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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