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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체손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대담하며, 피고인이 죄의식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며 피해보상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는점을 고려해 징역30년을 선고.
홍세미
2015-08-11
헌법소원사건
이유의 요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그 중 사진의 경우에는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한 경우에는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사진이 징표하는 신상정보인 외모는 쉽게 변하고, 그 변경 유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신상정보와 달리 사진의 경우에는 외모의 실질적인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1년마다 정기적으로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할 필요성도 있음. ○ 위에서 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해 형벌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임. ○ 외모라는 신상정보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정기적으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우며, 사진제출의무의 내용이나 이행의 난이도를 고려하더라도 등록의무자에게 매년 새로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그리 큰 부담은 아님. ○ 구 아청법이 매년 사진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마다 등록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 아청법 등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고,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가 있으며, 그 위반위반시에는 형사처벌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도 신상정보등록 후 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록대상자로서도 관할경찰관서 등을 통해 사진제출의무의 이행기한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의 범위 내이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수사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변경등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라는 제재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진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법정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그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이러한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보다 훨씬 큼.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 ○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수사절차의 효율성 제고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 ○ 등록대상자의 사진제출의무는 국가의 신상정보 등록제도 운영에 행정적으로 협력할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해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의 수단이 반드시 형벌이어야 하는지 의문임. 이 사건 처벌조항은 경고, 계도조치, 행정제재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형벌은 최종적?보충적으로 부과하는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모든 의무위반행위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함.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대상자의 정기적 작위의무와 관련하여, 1년의 기한이 도래할 무렵 미리 통지하는 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사진제출의무 기한도과 자체만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함. ○ 다수의견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되므로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하나,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자의 의무는 법규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신상정보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록대상자로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예외 없이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은 사익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홍세미
2015-08-11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조**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은 2013년 5월경 불상지에서 A로부터 전해 받은 조**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조**', 연령 란에 '1966년 *월 *일', 직업 란에 '자영업', 출생아의 모 란에 '응우옌 **', 연령 란에 '1991년 *월 *일', 직업 란에 '주부', 산모의 주소 란에 '충남 부여군', 출생장소 란에 '경기 부천시 *', 출생 일시 란에 '2013년 1월 16일', 성별 란에 '남아, 3.83kg', 임신기간 란에 '38+6주', 발행일 란에 '2013년 01월 21일', 의사 성명 란에 '고**', 의료기관 란에 '**여성병원'이라고 각 기재 한 후 위 의사 성명 란 및 의료기관 란 옆에 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여성병원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조**은 2013년 5월 20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에 있는 부여군청 민원실에 서 조%%이 조**의 자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자임에도 조**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성명 란에 '조**'라고 각 기재된 여권발급신청서 1매 위에 이를 A, B으로부터 교부받은 조%%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21일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부여군청 소속 공무원의 여권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조**은 2013년 5월 25일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A로부터 베트남 국적 부부의 자녀인 조%%을 인계받은 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업무 담당공무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부정 발급받은 조%%의 여권을 제시하여 조%%으로 하여금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甲은 A, B, 조**,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인천국제공항 소속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여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甲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대부분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가담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및 역할,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甲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2015-04-02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재판관 5인의 위헌의견 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간통행위가 처벌되는 비율,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민법 제840조 제1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843조, 제806조), 자(子)의 양육, 면접교섭권의 제한ㆍ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 부여(민법 제837조, 837조의2),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2) 등에 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혼인제도 및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1인의 위헌의견 요지] 간통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선택한 자가 의도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성적 배임행위를 저지른데 있다.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도로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한 형벌적 규제가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통 및 상간 행위 중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상태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하는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의 간통 및 상간 행위와 같이 비난가능성 내지 반사회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미혼인 상간자의 경우 애당초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배라는 개념을 상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미혼인 상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인 상간행위에 대하여는 윤리적?도덕적 비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추궁 등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혼인 상간자가 적극적 도발 내지 유혹을 함으로써 간통을 유발한 경우, 그의 상간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므로 예외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행위자의 유형 및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1인의 위헌의견 요지]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은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간통 및 상간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종용이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데, 소극적 소추조건인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이 국가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 요지]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에 동조한 상간자의 행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고,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앰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간통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경미한 벌금형에 의할 경우 간통행위자에 대하여 위하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 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장됨에 반해, 그로 인한 행위 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1인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요지] 간통행위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을 가능성은 있지만, 재산형인 벌금형이나 명예형인 자격형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혼인제도의 문란을 가져오는 비윤리적 범죄인 간통죄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 가사 문제 해결수단을 간통죄를 유지시켜 형사사건에서 찾을 것도 아니다. 실질적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
2015-03-04
복직반려처분취소 (아)
1. 구 교육공무원법(2011. 5. 19. 법률 제10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7호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대상으로 하여 ‘교육공무원이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육아휴직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 그 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등으로 양육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한 경우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게 해당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그 목적과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제도이므로 여성 교육공무원은 육아휴직과 별도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휴직 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해 주는 휴가를 받을 수 없고,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직이 선행되어야 한다. 3.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9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육아휴직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도 산전후휴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및 구 교육공무원법은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하게 되는 경우 복직하여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헌법 제36조가 천명한 모성보호의 원칙 등에 따라 제정된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목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한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4조 제2항의 취지 및 출산을 전후한 휴가는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영유아의 정상적인 양육을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모성보호조치라는 점에 비추어, 출산 전후에 모성보호를 위하여 부여된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은 여성 교육공무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또는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여성 교육공무원이 출산휴가 요건을 갖추어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 미리 출산을 이유로 복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휴직사유가 없어졌다고 보아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 ☞ 여성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더 이상 기존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복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므로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의 출산이 복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학교 교사인 원고의 복직신청을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산하 피고 풍동중학교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안
2014-1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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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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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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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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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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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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