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운전자
검색한 결과
16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손해배상(자)
피고는, F가 사망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선행사고로 인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F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G에게는 과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G 및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G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9호증의 3 내지 24, 을 제1호증의 2 내지 25의 각 기재 내지 영상과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울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는 야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선도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F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60%로 정함이 상당하다.
2016-0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조항의 주된 목적은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한 입증과 처벌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측정불응행위 그 자체의 불법성을 처벌하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닌 점, 한편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주취운전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회 이상 또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주취운전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되고 있는 점,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참작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 란에 측정거부×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을 뿐 곧이어 이어진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까지 측정불응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위 처벌조항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경찰서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위법한 강제연행에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어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고,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는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측정을 거부한 사유, 측정불응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위 파출소에서의 측정불응행위만으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함
2016-0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4년 12월 21일 오후 7시50분경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8시16분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8%가 나왔는데, 피고인은 오후 6시경까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시점인 오후 7시50분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1%로 계산하였다. (3)위 수치는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그 초과치 0.001%는 약 7분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5-12-24
구상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국도와 농수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도로 양옆으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고장소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는 이모씨가 단독으로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농수로로 추락한 것인바, 이씨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하였다면 차선을 이탈하여 중앙선 넘어 반대편 농수로로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로 약 2.6㎞의 구간이 경사없이 평탄한 직선이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별다른 요소가 없어 농수로로의 추락을 예상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자동차가 추락하는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수로 등에 가까이 있는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주된 이유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 사고장소의 개암천은 농수로로 수몰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2015-10-0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1. 헌법재판소는, ‘위험한 물건’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그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이라는 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6. 4. 27. 2005헌바36).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중 ‘위험한 물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하여’는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니고’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가 ‘휴대하여’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대법원도 ‘휴대하여’의 의미를 범행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휴대하여’라는 구성요건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제369조(특수손괴)(이하 모두 합하여 ‘형법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험한 물건’에는 ‘흉기’가 포함된다고 보거나, ‘위험한 물건’과 ‘흉기’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심판대상조항 역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흉기’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와 형법조항들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그 의미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내용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징역형의 하한을 1년으로 올리고,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검사는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법리에 부합하나, 형법조항들을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전혀 없이 법적용을 오로지 검사의 기소재량에만 맡기고 있으므로, 법집행기관 스스로도 법적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법집행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형법조항들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재판관 1인의 보충의견의 요지] 심판대상조항 이외에도 폭처법에는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이 상당수 있는바, 그와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거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선례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첫째, 상습, 공동, 집단·흉기휴대 폭력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제3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은 형법에 흡수하되, 폭처법에서는 위 조항들의 행위주체를 폭처법 제4조에 규정된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들로 한정하여 이들이 행한 상습, 공동, 흉기휴대 등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둘째, 누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폭처법 제2조 제3항 및 제3조 제4항, 폭력범죄단체 등의 구성·가입·구성원 활동·지원 행위 등을 처벌하는 폭처법 제4조 및 제5조는 폭처법에 존치시키며, 셋째,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제5조의9 및 제5조의10은 폭처법에 편입시키는 등, 조직폭력사범 등의 폭행?협박 등 죄의 처벌에 소홀함이 없도록 형법과 폭처법을 합리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입법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5-10-02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