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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의 지점 차장 A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피고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다음 A에게 피고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A는 원고로부터 송금 내지 교부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임의로 운용하는 등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된 것처럼 계좌평가현황표를 임의 기재하거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 원고에게 합계 4억5,000만원 정도의 손해를 가했다.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고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금융상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외형상 피고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A의 사용자로서 A가 그 업무와 관련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A에게 투자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A의 개인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도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하고, 그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2009-10-22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상표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누구도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일단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판매자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도 신속하게 이를 판매목록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상표권자로부터 위조가 의심되는 것으로 통보받아 상표권 침해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상품목록에 관하여도 위조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정당한 권리자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명상표에 대하여는 1회의 불법행위 적발만으로도 당해 판매자의 모든 판매행위를 중단시키는 상표보호제도(Brand Protect Program)를 실시하는 등으로 이미 위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위조품 삭제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상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들에 의한 상표권 침해를 저지하고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자의 익명성을 최대한 약화시키고 유명상표의 의류나 장신구 등 위조가 빈번한 상품군에 대하여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것 등이 상표권 침해행위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오픈마켓에 등록된 물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된 경우, 특히 대량거래자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때에는 그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상표권자 등 정당한 권리자가 요구할 경우 그 등록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시할 의무가 있다. 특정한 상표의 위조품이 운영자의 등록통제, 삭제조치 등 통상적인 억제조치로는 유통을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람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지경에 이른 경우 등 오픈마켓 운영자의 영업의 자유보다는 상표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상품은 판매자가 등록을 한 후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 공개되기 전에 상표권자나 오픈마켓 운영자가 정상품 여부를 여과하여 선별할 수 있는 유보기간을 설정한다든가, 더 극단적으로는 정상품과 위조품을 가릴 것 없이 당해 상표를 금칙어로 설정하여 검색을 차단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위조상품의 거래가 적발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해당 상표의 상품에 대한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허락 없이는 상품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009-09-2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이 사건 공고문에는 제목이 “공고 제08-1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민 여러분댁내 대안하시기를 삼가 기원올리는 바입니다”, “상기인은 고려대학교 가정과를 졸업하였다고 하며 지난번 동대표 선거에서 103동 동대표로 당선되었고 현재 자칭 동대표 총무라고 모든 단지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103동 동대표로서 자격상실 되었음을 주민께 알려 드리오며 공고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A의 자격상실에 대해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공고문의 내용에는 “고려대학교 확인증명 학적팀 1767호(2007년9월6일자) 교무처장 회신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인용되어 있어 위 공고문의 작성주체가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될 수 없다는 사정 역시 인식되는 점, 위 공고문의 끝에는 “주공1단지 주민대표회”라고 기재되어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 직인이 찍혀 있고, 위 주민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등 직책 옆에 피고인들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표시 및 그 직인은 위 공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는 공고문의 내용부분을 입증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작성,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의 의사표명의 주체가 되는 명의인은 위 아파트주민대표회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공고문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이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이를 위 교무처장 명의의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009-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인지·우표위조죄의 객체인 위조 인지·우표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인지·우표로 오인해 믿게 할 정도에 이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해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진정한 인지·우표로 혼동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인지·우표위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은 일본 수입인지를 위조하기 위해 위조 작업을 수행할 장소를 임차하고, 인쇄기, 도무송(천공기 유사의 기계) 등의 장비를 구입한 후, 진본을 토대로 만든 인쇄용 원판 필름으로 수입인지를 인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인쇄상태가 위 피고인들이 의도했던 정도(진본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에 미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지위조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이같이 피고인들이 일본 범죄자들과 연계해 일본 우표 및 수입인지를 수백만장 위조해 그 중 65만장의 위조우표 약 2억원 상당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사건에 있어서 우표와 인지는 화폐에 준하는 경제적 효용과 국제적 통용성이 있어 이를 위조해 유통시키게 되면 파급력이 크고 신용거래의 훼손이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들이 주문 및 연락책, 제조책, 자금책, 인쇄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1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들여 방음시설이 된 인쇄소, 인쇄된 우표 제단본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 풀칠기계(호부기) 등의 전문장비를 구비해 정밀한 인쇄 필름으로 실물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본 우표와 인지를 위조한 점과 국제범죄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2008-10-14
소유권말소등기
[1] 민법 제1004조5호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것’을 상속결격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한 자’라 함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망 A의 사망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 인해 망 A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됐음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원고들 이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상속재산에 관한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 보이는 바, 적어도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우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에 의한 유언서의 개봉절차(민법 제10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개봉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동상속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유언서의 은닉의 고의를 추단케 하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고의로 유언공정증서를 은닉했음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론전체의 취지에서 추단되는 사정, 즉 피고로서는 어차피 유언공정증서에 의해 각 부동산을 포함한 망 A의 부동산 중 대부분을 유증받았으므로 굳이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유언공정증서를 은닉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춰 봐도, 피고가 유언서를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008-08-21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진의를 확보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상속 제도를 건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위조나 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방식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수단이다.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인장을 사용하는 오랜 법의식 내지 관행이 존재하는바, 사문서에 있어서 인장은 특히 의사의 최종성을 표현하고 문서의 완결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이와 같은 법의식 내지 관행에 비추어 전문의 자서와 서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언자로서는 무인으로 인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민법이 정한 다른 방식의 유언을 선택하여 유증을 할 수 있으며, 생전에 수증자와 낙성·불요식의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에 위배하여 유언자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위헌의견 오늘날 날인은 자필에 비해 타인에 의한 날인가능성과 위조가능성이 커 의사의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는 부적당하게 되어 각종 법률에서 서명(성명의 자서)만으로 처리하는 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날인을 요구하는 목적은 유언장의 전문의 자서와 성명의 자서에 의해서 충분히 달성되므로 그 밖에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중복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또한 침해되는 법익과 보호되는 공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8-04-03
손해배상(기)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부동산의 매수인이 불법행위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등기관계서류를 위조하여 매각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불법행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유효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믿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 중간 매도인이 되었으나, 후에 진정한 소유자가 중간 매도인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중간 매도인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최종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이행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간 매도인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부동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자신이 전매를 통하여 취한 이득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금액은 중간 매도인이 부동산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매매대금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이행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과 같다.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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