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1항 제1호는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124조2항은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 A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즉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B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했어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신탁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