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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채권양도 당시 임대인이 특별히 연체차임이나 연체관리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임대인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연체차임이나 연체관리비의 공제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을 근거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11-12-27
임대차보증금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그 보험계약은 무효로 되는 바, 보증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우연성과 선의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갑을 임대인, 을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두 사람이 통모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함이 없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갑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주계약으로 삼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보험금수령권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것인데, 원고는 갑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을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 성립될 당시에는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0-04-20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1항 제1호는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124조2항은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 A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관계 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즉 B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B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했어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신탁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0-01-11
개발비 등
1. 피고가 입점주들로부터 지급받은 장기임대료 등을 적절히 집행하여 상가 활성화와 상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입점주들과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기의 변동이나 소비성향의 변화 등과 상관없이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가가 활성화되고 상권이 형성된 상태를 조성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상가가 활성화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약 2년간의 원고의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하여 준 점, 원심이 계약해지사유의 발생시점으로 삼은 2004. 8.말은 이미 이 사건 계약에 의한 5년의 임대차기간 중 3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피고는 원고 등 입점주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임대차기간 만료시로 유예하면서 폐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폐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앞서 살핀 바에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활성화 및 상권의 형성이 당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의 계약내용에 당사자가 구속되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상가임대인의 상가 활성화 의무 위반 내지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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