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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우리의 사법질서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개인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채무인수와 같이 당사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가급적 위와 같은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특히 유추적용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규정들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이러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하여 양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양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타인인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이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 책임 규정인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영업임차인은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도 임대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6-08-30
산지관리법위반
1)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6월 4일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 중 5,210㎡에서 관할관청인 제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말 방목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던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여 피해복구비 22,5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명목이라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불법 산지전용 면적이 5,210㎡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한모씨(2015년 3월 12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과 함께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한 점(공판기록에 첨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증거 51면 참조), 피고인이 실제로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말을 방목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직업,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와 협력관계에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라고 판단되는 점(제주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4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토지소유자의 매수시기, 매매금액, 토지소유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지가 상승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계속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원상복구 지시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 원상복구 의지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12-04
기타(금전)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피고와 문oo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제금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중개의뢰인이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므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자신이 임차인(전세권자)으로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전혀 배당받지 못하게 된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2년 1월 10일경에는 공제사고의 발생 즉, 중개업자인 문oo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제금청구권은 2012년 1월 10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년 1월 14일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해 3월 19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2년 8월 8일경 피고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9월 5일경 원고에게 원고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추가소명자료를 송부해달라는 내용의 추가서류제출통지문을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위 통지문이 송달되었으므로 같은 달 6일 피고의 채무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원고가 다시 2014년 1월 14일 공제금지급 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대한 회신을 원고에게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한 2014년 2월 11일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년 8월 8일 피고에게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9월 5일 원고에게 공제금 지급 청구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추가소명자료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가서류제출통지문을 발송하여 다음날 원고에게 위 서류가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2012년 8월 8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2012년 8월 8일자 공제금 지급 청구는 최고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4년 2월 11일에는 이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015-10-30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업무상배임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3조 제1호).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위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618조), 차임지급의무는 임대차의 요소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행위’는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차임의 지급 약정 없이 무상으로 그 기본재산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부분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임대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15-10-20
대여금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3조 제3항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 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은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가옥인도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2013년 12월 경 갱신된 부분은 원고가 이미 2011년 12월 13일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수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에스에이치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같은 법 제411조는 별제권의 종류로 양도담보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의 경우, ① 담보권으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② 별제권과 유사한 회생절차에서의 회생담보권에서는 명시적으로 양도담보권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양도담보권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채권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소로써 청구할 수 없는 것과는 별도로, 채권양도담보권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별제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2조).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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