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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요청거부처분취소
재건축주진중인 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성명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시(市)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성(姓)을 제외한 이름(名)까지 공개하는 것은 공익이나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임
2010-04-14
소유권이전등기 등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절차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 등이 조합설립결의에서 정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조합설립결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당시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65호)의 붙임 운영규정안 제34조 및 별지 3-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동의서(표준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표준동의서상의 기재 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010-04-12
재물손괴
1. 재건축사업으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아파트 자체의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더욱이 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의 신탁등기 및 인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아파트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의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조합원은 주택 부분의 철거를 포함한 일체의 처분권을 조합에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조합은 재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튿날부터 사업시행지구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건물 철거를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 판결은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 부조합장인 피고인 △△△은 위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 제1심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완료한 후 재건축 시공사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재건축 시공사의 현장소장들인 피고인 ■■■, ▲▲▲이 다시 철거전문업체에 철거지시를 하여 그 직원들인 피고인 □□□, ◇◇◇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하기 전에 관할구청장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른 제재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철거한 것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다.
2010-03-02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2003. 7.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절차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밑에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을 두고 있으며 이에 속하는 제39조는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은 사업시행에 관한 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구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29 법률 제69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을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조합의 매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10-02-01
총회결의무효확인
1.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재건축조합에서 조합총회는 관리단집회로서의 성격도 가진다)의 소집 및 의결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촉법’이라고 함) 제44조의3 제7항에서 정하는 특별결의정족수의 요건, 즉 주택단지 안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될 것을 염려하여 위 안건에 반대하던 조합원들이 판상형 아파트에 당첨된 후 위 안건에 찬성하게 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이 판상형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에 비하여 어느 정도 불리한지 등의 사정에 대하여 원심이 심리한 바가 없고, 달리 원심이 전제사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찬성입장으로의 전환의 원인을 인정할 근거를 기록상 찾을 수 없고 나아가 설사 원심의 전제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적법하게 소집·의결된 이 사건 총회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총회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또 내용적으로도 그 결의가 구분소유자 사이의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0-01-18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소득세법은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제89조 제2항을 신설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2006. 1. 1. 이후라면 그 사업시행인가일이 2006. 1. 1.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위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2009-12-28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8조).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이 보는 이상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실체는 조합설립의 효력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마땅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에 의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보았던 종래 실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부득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설립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그 실질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여기에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이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갖는 피고 조합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1심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되었어야 할 것인데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 유무에 앞서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바, 이송 후 행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
2009-09-29
손해배상(기)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대법원 2007. 6.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원래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 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던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잔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부칙 제6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경우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시행방식’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본칙 또는 다른 부칙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의 민간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시행 후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양도 또는 귀속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 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009-06-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대구 동구 일대에서 주택 재건축을 목적으로 입주민 82%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위 재건축에 반대하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주택에 대한 시가에 따른 매도 및 주택의 명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원고 조합 설립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동의서 및 조합정관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관한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전체적인 규모,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비용, 비용분담 원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소유하게 될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 비용분담 금액의 산출 내역에 관하여는 어떠한 설명도 없으며, 비용분담 및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아무런 내용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합정관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한다는 당연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기준들도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내용이 누락된 이 사건 동의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원고 조합의 설립동의 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위 법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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