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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감정의에 따르면 김씨의 오른쪽 손에 건초염 등이 발생했는데 이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칼질을 필요로 하는 김씨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2009년 진료 기록에 따르면 20년 전에 오른쪽 팔 수술을 받았다는 내역이 있긴 하지만 외상 후 20년이 지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이후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과거 외상으로 인한 부분 파열이 있었지만 심하지 않아 큰 불편없이 지내다가 식당일을 하면서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
장혜진
2015-11-1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고, 다만,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간에서 지방간 등 소견이 있어 사망과의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을 뿐인 점, ② 망인은 일주일에 4회, 회당 2병 정도의 소주를 마시는 등의 음주습관이 있었고, 이는 망인의 지방간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30분 정도여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망 전 3달 동안 특별히 초과 근무를 하였다거나 업무 내용이 변경된 사실도 발견되지 않으며,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015-07-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37세에 불과하여 나이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약 13년 동안 차량시트 조립업무를 하면서 무게 약 10∼18㎏의 패널, 스펀지 등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약 50∼100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루 수백 번 반복하였는바, 이는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인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사고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어깨에 부담을 주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작업은 순간적인 힘이 강하게 드는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 발생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인접한 부위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와 동일한 부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동일 부위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평소 어깨에 부담을 주는 취미생활이나 운동을 한 바 없는 점 및 위와 같은 작업 내용 및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한 기왕의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다시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주치의도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장두건 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탓에 다른 부위에도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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