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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반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이하 ‘출연자 등’이라 한다)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2. 예금계약 체결 후의 예금통장과 도장 및 비밀번호의 관리와 예금의 인출 및 인출된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정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예금계약 당사자 해석에 관한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예금명의자와 출연자 등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를 섣불리 그와 별개인 금융기관과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 관계에 반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법의 입법취지 및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서 등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예금명의자와 금융기관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예금명의자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그의 명의로 예금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의하여서도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한다.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가 있는데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관 1인의 별개의견이 있음). ☞ 원고의 남편 갑이 원고를 대리하여 소외 은행과 사이에 원고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 취지를 원고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에 기재하는 등으로 원고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심이 원고와 갑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불과한 자금 출연경위,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등록?관리와 예금의 인출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갑과 소외 은행 사이에 갑을 예금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 갑이 예금주라고 판단한 것은, 금융실명제 아래에서의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 및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9-03-20
주권인도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등의 사유로 신주 인수권자에게 주권을 발행하면서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주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경우, 보호예수의무자(주권의 발행회사)와 증권예탁결제원 사이에 체결된 보호예수계약은 민법상의 임치 내지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증권예탁결제원은 그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상대방인 보호예수의무자에게 그 주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보호예수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3자가 보호예수된 주권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에 기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주권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제3자가 주권의 소유권자이고 보호예수의무자인 주권의 발행회사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반환받더라도 다시 소유권자인 제3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증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주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나, 제3자가 소유권자가 아니거나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예수의무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권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증권예탁결제원으로서는 제3자에게 주권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증권예탁결제원이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되는지는 제3자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및 제3자와 보호예수의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바, 증권예탁결제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보호예수의무자와 제3자 중 누구에게 주권을 반환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주권을 변제공탁할 수 있다.
2008-10-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법 제39조1항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2조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3항,4항,5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증법 제39조1항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주식을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주식의 실제 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특수관계자간에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를 하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불특정 다수인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의제하기 어려워 이를 예외로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상증법 제39조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모집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의 경우이든 4항의 경우이든, 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약의 권유 절차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08-08-21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등
‘아이칸’이 마련한 분쟁해결방침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이하 ‘상표 등에 관한 권리’라고 한다)를 가진 자(이하 ‘제3자’라고 한다) 사이에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등록의 유지겷堉?이전 등에 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등록기관의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메인이름 등록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분쟁해결방침이 상표 등에 관한 권리와 도메인이름의 등록겭玲?등에 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서는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분쟁해결방침이 정한 요건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도메인이름 등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분쟁해결방침은 그것이 규정하는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개념이 모호하고, 준거법 조항이 불명확하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 제3항의 속지주의의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세계 각국의 법체계와 조화되지 않는 등 내재적인 한계가 있고, 분쟁해결방침 스스로 그 의무적 행정절차의 개시 전, 진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분쟁해결방침 제4조 k항, 분쟁해결방침규칙 제18조 a항 참조)도 이를 뒷받침 한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에 관한 소송을 심리겿풔洑求?법원은 분쟁해결방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심리겿풔洑臼㈍?할 것이다.
2008-02-11
대여금 등
화의의 제공자 또는 제3자(이하 ‘화의의 제공자 등’이라고 한다)가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느 화의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구 화의법 제53조 및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7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라 함은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화의조건과 다른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구 화의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의의 제공자 등에 의하여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화의의 제공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화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요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화의의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화의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화의채권자들에 대한 화의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7-11-05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1.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부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담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 등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과 사이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였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재판관 이동흡의 별개의견 이 사건 합의문은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조약체결을 위한 국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조약의 일반적인 명칭과 다른 명칭과 형태로 체결된 점, 이 사건 양허안 개정안의 원만한 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국과 사이의 신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국간의 신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신사협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문이 조약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도 부존재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1. 정부와 의회가 다수당에 의해 지배되어 의회의 헌법상 권한이 행정부에 의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다수파 또는 특정 안건에 관한 다수세력이 의회의 권한을 수호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등 견제수단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헌법적 권한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헌법의 권력분립 질서가 왜곡되는 상황 하에서는, 의회 내 소수파 의원들의 권능을 보호하는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국회를 대신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과 같은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은 적어도 국회의 교섭단체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실체를 갖춘 의원 집단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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