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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경감되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사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분양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권하였는데, B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원고가 분양대금을 빌려주어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B가 원고로부터 빌린 분양대금을 변제하기 어렵게 되자 구두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수년이 흘러 원고가 B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관련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B가 취득할 당시 그 취득, 보유, 사용, 처분 등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 제한도 없었다. 따라서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가 등기된 것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2015. 8. 10.경 B로부터 다시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당시의 취득세영수증과 이 사건 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였다는 확인증만을 제시하고 있을뿐, 이 사건 처분의 사전예고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B에게 분양대금을 실제로 빌려주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원고가 취득하기로한 사정, 기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명의신탁
과징금
조세
부동산실명법
2018-05-31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상해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그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피해자 등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2018-04-17
공정거래
금융·보험
부동산·건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의 적용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 규정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금융질서와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6항의 분리 심리ㆍ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되므로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선고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회사
주주
조세법
공정거래
2018-03-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매배분금지급
국세징수법상의 공매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배분이의가 취하됨으로써 당초 배분계산서가 그대로 확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국세징수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형식, 체계 및 앞서 본 행정행위 철회에 관한 법리 등에 더하여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서장 등 공매기관은 배분이의의 취하 후에도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에 부족하고 체납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을 거부하여 배분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정된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①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보았듯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도 있다. ② 또한, 배당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은 공매절차에 준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배분계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수밖에 없다. ③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는 세무서장이 그 절차의 주관자(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그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이면서 동시에 그 절차에 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채권(국세)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세무서장은 스스로 배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배분처분 후 그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애당초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매각대금이 국세 기타 채권의 총액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자신의 채권(국세)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확정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라면 조세채권자인 국가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함으로써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체납처분절차에서는 절차의 주관자인 세무서장에게 배당이의에 준하는 절차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확정하는 절차에서 이를 반영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4항이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④ 만약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공매절차에서 국세채권자인 세무서장(국가)은 잘못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이의도 하지 못하고, 무효의 의심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분금이 확정된 후 별개의 민사소송에서 해당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체납처분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조세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이중의 절차 및 불이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⑤ 국세징수법이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유무 등에 따라 배분계산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형식으로 규정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확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서장의 추후 확정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⑥ 이 사건과 같이 일단 당초 배분계산서 중 이 사건 배분금에 대한 배분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이 사건 배분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근저당등기의 피담보채권액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이상, 이는 국세징수법 제83조의2 제3항에서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배당이의
2018-01-23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주식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보조참가인이라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다.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들은 주식압류로 인하여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고들에게 처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게 소유명의가 있고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나,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관리하며 사용 수익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550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2017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침해배제를 구하는 것은 대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만이 가능한 것이며,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그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 일반적으로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현금화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산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 체납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며,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체납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세무공무원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뜻하므로,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3자의 소유 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체납자는 그 압류처분에 의하여 당해 동산에 대한 점유권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들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하고 그 중 우리사주조합원(원고 1 내지 64) 명의의 주식 합계 6만 주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까지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그 명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든, 그렇지 않고 I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든, 어느 경우라도 이 사건 주식의 대외적 소유자는 소유명의자인 원고들이라 할 것이고, 주식발행회사인 소외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또한 원고들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위와 같은 대외적 소유권 및 소외회사에 대한 주주권(이익배당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원고 1 내지 64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6만 주의 주권에 관한 (간접)점유권 침해까지 받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들로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주식
명의수탁자
압류처분
주권
2017-10-27
조세·부담금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1.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세율조항’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중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공유물과세조항’이라 하고, 위 두 조항을 합하여‘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될 세율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요건명확 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세율조항이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단순누진세율을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규정한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에 관한 규정, 심판대상조항의 문언과 입법경위, 적용대상인‘주택’의 의미를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공유물과세조항에 따라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조항에 따라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견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 청의 자의적인 해석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취득세의 성격, 세율 체계에 관한 입법형성권, 서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세율 변동 구간을 전후하여 조세 부담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세율조항이 단순누진세율을 채택한 이상불가피하고, 이를 들어 세율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판대상조항이 유상거래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세율을 규정한 것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의 활성화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부동산
과세표준
취득세
납세의무
2017-10-18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 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 과세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갈음하여 취득하는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을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호에 따라 합병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따라 합병신주 등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이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은 수증자가 이 사건 조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가 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여, 향후 수증자가 합병신주를 매각하더라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한 부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과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인 합병상장이익에 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나 그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2. 합병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합병된 후의 합병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합병상장이익을 해당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의 증여재산이라 할 합병상장이익은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증여자를 확정하거나 부의 무상이전과 보유자산의 가치증가 부분을 구분하기가 어렵고,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또한 낮 다. 그리하여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분할증여로 인한 누진세액경감을 방지하려는 재차 증여 합산과세의 취지에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개정 상증세법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병상장이익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할 수 있고,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개정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단서). 재차증여 합산과세 역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병상장이익이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경위, 합산 배제증여재산 규정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후에 합병상장이익의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이상 개정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최대주주의 자녀들이 비상장주식 취득 후 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이른바 우회상장 프리미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 규정에 의해 합병상장이익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의제배당소득 과세와 의 관계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개정 상증세법 시행 이전에 최초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이 있었어도 그 시행 이후에 정산기준일(=합병등기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이상 개정법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쌍방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
증여세
소득세법
증여
상증세법
2017-10-18
조세·부담금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파기환송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서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산·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의 내용이나 형식,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대금의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형식과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체계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에 의하면, 법인의 사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업무무관지출에 관한 위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2호가 적용될 수 있을 따름이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3. 관련 규정들에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두고 있는 취지, 해운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각 호에서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의 문언과 체계,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박의 취득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해운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선박의 취득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 법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 등을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② 원고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택 제공에 해당하여 업무무관지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 ③ 원고 법인이 선박을 매각하면서 그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질권설정자산을 은행에 교체 담보로 제공한 것은 선박의 취득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질권설정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선박의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09-08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뒤의 연대납부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813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등 참조). 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실제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해당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일반적인 증여세 및 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목적과 효과를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일반적인 증여세와 달리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지 아니하여도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4조 제1항 단서에 후단을 신설하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에 있어서는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더라도 실제소유자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은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연혁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에 의하여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음에도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명의수탁자의 증여세와 같은 액수의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으로, 명의수탁자 측의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임.
증여세
명의신탁
2017-07-25
노동·근로
행정사건
견책처분취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연가투쟁이 단지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연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궁극에는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단결권의 성질이나 형태 그리고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한 활동에 대한 제한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게 된다. 한편 국가공무원의 보수의 수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전체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그것이 전체 국민의 복리의 증진을 부당히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시대의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의 경제수준 내지 담세능력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과 예산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전원재판부). ⑵ 이 사건 연가투쟁 당시 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기여율 인상과 연금지급률 인하를 핵심으로 하여 결국 퇴직시 공무원인 교원이 수령하는 연금액수가 하향조정되게 되는 점, 이 사건 연가투쟁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1960년대에 비하여 사회적 환경 및 공무원의 처우가 많이 달라졌음에도 국민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율과 높은 수익률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점,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정부의 적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었고,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당시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무원연금의 개정 절차에 대하여 그와 반대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공무원 집단인 교원이 이를 저지하는 집단행위를 한 것을 두고,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거나 공익에 부합하는 행위라고는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중략) ⑸ 위와 같은 집회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연가투쟁 및 투쟁에 참여한 원고의 행위는 단순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당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 하에 이루어진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교조
공무원
징계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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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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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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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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