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주의의무
검색한 결과
13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대외무역법위반
가. 이 사건 크레인 등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전략물자’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정해지는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루어지던 당시 적용되던 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2012. 12. 28.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군용물자품목) ML6.a.는 ‘군전용으로 특수 설계되거나 변조된 지상차량(트레일러 포함)과 부품’을 전략물자로 규정하고 있고, ML6.a.의 주석2.e.에서는 ‘소등 능력을 갖는 조명’을 군전용 부속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각 크레인(DTID : ○○○○○○, ○○○○○○) 및 세미트레일러(DTID : ○○○○○○)에 대하여 ‘소등 능력을 갖추고 있는 조명’ 등을 사용한 차량으로 군용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106, 726, 727, 728쪽),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국내 원형도입이 가능한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대외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므로, 그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하게 영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② 이 사건 크레인 등은 군용 페인팅이 되어 있는 등 그 외관만으로도 군전용 물품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이 군사용 크레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55쪽), ④ 피고인 □□□는 경찰 조사 당시 군사전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일반인들에게 유통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82쪽), ⑤ 피고인 ○○○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크레인 등이 절단 처리하여 고철로 처리해야 할 군수품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군수품을 원형으로 해외에 수출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460, 146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허가 관청인 방위사업청장에게 이 사건 크레인 등이 별도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전략물자 해당여부 및 수출허가요부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관계 관청에 아무런 확인 절차도 거친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법령을 잘못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15-11-20
손해배상(의)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또한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2015년 6월 10일자 감정촉탁결과,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2012년 12월 10일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등에 대하여 망인의 부상경위 등을 충분히 문진하여 망인에게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계단 밑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응급후송되었고, 망인의 입 주위에 열상이 있어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또한 망인의 의식상태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망인의 상태가 낙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② 그러한 경우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손상으로 인한 망인의 의식상태 등의 변화를 음주로 인한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망인 또는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후송한 구급대원 등에게 망인이 부상을 입은 상황, 부상을 입을 당시의 의식상태 및 그 후의 의식상태의 변화, 기타 증상의 변화유무 등에 관하여 문진을 하고,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의 음주량, 음주시각, 섭취한 술의 종류 등 충분한 정보를 문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문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③ 망인과 같은 음주환자의 경우 의사의 문진에 의하여도 환자의 의식상태의 변화 등이 음주로 인한 것인지 신경학적 이상에 기인한 것인지를 정확히 구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나아가 뇌손상에 따른 신경학적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며, 또 그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망인과 같이 두부 외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적어도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두부손상에 의한 뇌손상의 가능성 및 이에 따른 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한편, 이러한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망인에 대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사의 주의의무 범위에 포함되므로, 위 의무위반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제하여 그 위자료 등의 손해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 및 망인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망인의 뇌손상의 가능성이나 뇌CT촬영 등의 필요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하였고, 2011년 10월 2일 05시20분경 망인의 좌측 동공이 산대되어 빛에 반응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서야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CT촬영을 권유한 잘못이 있다.
2015-11-13
업무상과실치상
과실범에 있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그 핵심적 요소로서 행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는지는 개별적인 사정 하에서 행위자가 결과회피를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및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가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인정할 근거는 법령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 기타 관습상·조리상 필요한 것도 포함되며, 법규상 규정되어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성당 부지 안에 있던 환기구이기는 하나 그 환기구가 도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 있고 위 도로 바로 건너에는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부방도 위치해 있는 점, ② 도로를 경계로 담장 등이 세워져 있거나 금지표시나 장애물이 있지도 않아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③ 성당 건물 및 부지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출입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된 장소인 점, ④ 일반적으로 환기구 시설 자체의 구조가 추락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환기구 시설 위 철제덮개는 4개로 나뉘어 서로 고정됨이 없이 놓여있어 덮개별로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비록 이사건 성당 건물 및 부대시설 등이 건축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바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국토교통부에서 환기구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2014년 11월 이후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의 내용이 비로소 명시적으로 공시된 것일 뿐이어서, 주의의무의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거나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측의 책임도 상당부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도 기본적으로 과실범으로서 과도한 형사처벌의 가치가 적으며 다른 방향의 해결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기타 유사한 동종 사건의 양형 형평,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벌금 300만원)과 같이 판결한다.
2015-10-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남 천안시 ○○○에 있는 건물관리업체로 양산시 ○○○에 있는 ▣▣▣ 아파트의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유리창 청소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의 로프팀 팀장으로 위 유리창 청소 공사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 21일 16시35분경 위 아파트 107동 옥상(20층)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조○○(39세) 등을 지휘하여 위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달비계(고층 건물 외벽 작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벽의 상부에서 매단 작업용 비계)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관리ㆍ감독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달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달비계 작업 전에 고정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등을 점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아 위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를 고정하는 로프의 매듭이 풀리면서 위 달비계의 작업발판이 한쪽으로 쏠려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10-1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울산 ○○○에 있는 건물 ○층에서 ‘◈◈검도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부모회에서 주관하는 장애아동대상 교육사업인 ‘2014년 여름 달팽이 학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 23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위 ◈◈검도관에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 B(8세)를 포함하여 장애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달팽이 학교’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8월 12일 10시경부터 11시30분경까지 위 검도관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아동들을 모아놓고 가로 10m, 세로 6m, 높이 2.1m 규모의 공기주입 놀이기구인 일명 '에어바운스'에서 놀게 한 후, 에어바운스에서 공기를 빼내 접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자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고, 내부의 공간 등을 확인하거나 장애아동 인원을 파악하는 등 놀이기구 안에 장애아동들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공기를 빼내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직원들과 함께 에어바운스를 발로 밟아 공기를 빼낸 후 이를 접어 검도관 한켠에 두는 작업을 한 과실로, 이로 인하여 에어바운스의 지붕 부근에 들어가 있다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8세에 불과한 꽃다운 어린이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진행한 달팽이학교 사업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더욱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였음에도 에어바운스에서 공기를 빼기 전 인원 점검을 하고 내부 공간을 확인하는 등 반드시 거쳐야 할 기본적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015-08-17
업무상과실치사 (자)
1.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및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및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거부하는 치료방법, 즉 수혈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방법의 가능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과 이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떠한 하자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환자는 치료행위 과정에서의 수혈의 필요성 내지 수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생명 등에 대한 위험성, 수혈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방법의 효용성 및 한계 등에 관하여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러한 의사의 설명을 이해한 후 진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설명 및 자기결정권 행사 과정에서 예상한 범위 내의 상황이 발생되어야 하며, 또한 의사는 실제로 발생된 그 상황 아래에서 환자가 수혈 거부를 철회할 의사가 없는지 재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3. 특히 의사는 수술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출혈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수혈하는 것이 통상적인 진료방법이고 또한 수혈을 통하여 출혈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상당한 정도로 낮출 수 있음에도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수혈을 포기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 것인데, 그 대체 수술 방법이 수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출혈 방지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면 그만큼 수술과정에서 환자가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과연 수술을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신중히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혈 대체 의료 방법과 함께 그 당시의 의료 수준에 따라 출혈로 인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사전준비나 시술방법을 시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수술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다량의 출혈이 발생될 수 있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위와 같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면 과연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방법인지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 환자가 수혈 대체 의료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제 내지 기대 아래에서의 결정일 가능성이 크므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태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계속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진료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 (환자가 수술 중 수혈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이를 전제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하던 중 수혈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수혈하지 않다가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안임)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생명과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의사의 일반적인 의무, 즉 국가의 생명권 보호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의무 등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의사의 의무보다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무수혈 방식의 수술 및 그 위험성에 관한 수술 전의 설명 내용,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이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이 타가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 수혈 거부에 대한 망인의 확고한 종교적 신념, 책임면제각서를 통한 망인의 진지한 의사결정, 수술 도중 타가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가족 등의 의사 재확인 등에 관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타가수혈하지 아니한 사정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의사로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4-11-11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